주세법 06559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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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 add 제5조 【주류의 규격등】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6조 【주류제조면허】
  •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9조 【면허조건】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add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add 제14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등】
  • add 제15조 【주류판매정지처분등】
  • add 제16조 【제조등의 폐지】
  • add 제17조 【직매장설치허가】
  • add 제18조 【주류제조면허 등의 상속】
  • 제2절 주조사및주류업단체
  • add 제19조 【주조사】
  •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21조 【과세표준】
  • add 제22조 【세율】
  • 제2절 주세의징수
  • add 제23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 add 제26조 【납부기한】
  • add 제27조 【가산세】
  • add 제28조 【수입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30조 【담보미제공시의 주세징수】
  •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
  • add 제31조 【면세】
  • add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 add 제33조 【미납세출고등】
  • add 제34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35조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4절 납세의담보
  •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37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충당】
  • add 제38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5절 주세의보전
  •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add 제42조 【주정구입 등의 제한】
  • add 제43조 【주류제조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45조 【주류 보유의 제한】
  • add 제46조 【제조·판매등의 신고】
  • add 제47조 【기장의무】
  •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제4장 보칙
  •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 add 제50조 【기기등의 검정】
  •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 add 제53조 【견본제출요구】
  • add 제54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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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조 (원료용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당해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①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容器注入製造場에서 製造한 酒類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③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료용주류에 대한 주세액공제 및 환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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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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