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규칙 00359호
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 01115호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 01051호
2023.12.14, 재정경제부령 제 01025호
2023.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974호
2022.03.18, 재정경제부령 제 00910호
2021.03.16, 재정경제부령 제 00838호
2020.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777호
2019.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724호
2018.03.19, 재정경제부령 제 00660호
2016.03.09, 재정경제부령 제 00549호
2015.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483호
2014.05.26, 재정경제부령 제 00424호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34호
2011.04.01, 재정경제부령 제 00199호
2009.04.01, 재정경제부령 제 00067호
2008.04.25, 재정경제부령 제 00017호
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 00550호
2006.02.09, 재정경제부령 제 00486호
2005.02.18, 재정경제부령 제 00414호
2004.03.09, 재정경제부령 제 00359호
2003.01.15, 재정경제부령 제 00295호
2002.03.06, 재정경제부령 제 00247호
2001.03.31, 재정경제부령 제 00188호
2000.03.31, 재정경제부령 제 00134호
1996.03.26, 재정경제부령 제 00560호
1993.12.31, 재정경제부령 제 01955호
1993.05.07, 재정경제부령 제 01925호
1991.03.14, 재정경제부령 제 01851호
1989.02.23, 재정경제부령 제 01777호
1984.11.01, 재정경제부령 제 01630호
1983.12.26, 재정경제부령 제 01591호
1980.02.09, 재정경제부령 제 01421호
1975.03.03, 재정경제부령 제 01082호
1973.09.12, 재정경제부령 제 00978호
1972.02.10, 재정경제부령 제 00877호
1971.06.08, 재정경제부령 제 00838호
1970.08.01, 재정경제부령 제 00796호
1969.07.03, 재정경제부령 제 00616호
1969.02.17, 재정경제부령 제 00570호
1968.03.20, 재정경제부령 제 00507호
1967.11.07, 재정경제부령 제 00478호
1966.07.23, 재정경제부령 제 00431호
1966.05.14, 재정경제부령 제 00415호
1966.03.16, 재정경제부령 제 00405호
1966.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94호
1965.02.18, 재정경제부령 제 00369호
1962.12.27, 재정경제부령 제 00307호
1962.08.08, 재정경제부령 제 00280호
1961.12.30, 재정경제부령 제 00228호
1960.12.30, 재정경제부령 제 00189호
1957.02.19, 재정경제부령 제 00138호
1954.05.15, 재정경제부령 제 00101호
1949.11.17, 재정경제부령 제 00004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add
제3조 【과세표준의 신고】
add
제4조 【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add
제5조 【면세승인절차】
add
제6조 【납세담보의 제공】
add
제7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add
제8조 【주류제조원료】
add
제9조 【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add
제10조 【단수의 처리】
add
제11조 【서식】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세법
및
동법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