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1831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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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주류의 알콜분】
  • add 제2조 【첨가물료의 종류】
  • add 제3조 【주류원료의 사용량·여과방법등】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업의면허
  • add 제4조 【주류제조의 면허】
  • add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 add 제6조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 add 제7조 【공동면허】
  • add 제8조 【밑술·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 add 제10조 【의제주류판매업면허】
  • add 제11조 【이전신고 또는 이전허가의 신청】
  • add 제12조 【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처분】
  • add 제13조 【주류등의 제조 또는 출고정지처분등에 있어서의 계속행위】
  • add 제14조 【주류의 판매정지처분】
  • add 제15조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시의 계속행위】
  • add 제16조 【제조면허 취소신청등】
  • add 제17조 【직매장의 시설기준등】
  • add 제18조 【주류·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또는 판매업 상속의 신고】
  • add 제19조 【주류업단체의 설립등】
  • 제3장 주세의납부·징수
  • add 제20조 【주류가격의 계산】
  • add 제21조 【용기대금·포장비용등의 계산】
  • add 제22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주류가격등의 계산】
  • add 제23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24조 【추계 사유 및 방법】
  • add 제25조 【납부】
  • add 제26조 【출고주류의 수량산정방법】
  • add 제27조 【가산세율】
  • add 제28조 【출고간주 배제】
  • add 제29조 【수출의 정의등】
  • add 제30조 【수출·납품주류의 면세승인신청】
  • add 제31조 【수출용면세주류의 구입승인신청등】
  • add 제32조 【수입주류의 면세승인신청】
  • add 제33조 【재해등으로 인한 멸실승인신청】
  • add 제34조 【기일해태로 인한 주세징수】
  • add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 add 제37조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 add 제38조 【반입신고 및 반입증명】
  • add 제39조 【환입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40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41조 【담보금액 및 기간의 지정 및 변경】
  • add 제42조 【주류의 보존 및 방법】
  • add 제43조 【납세담보주류의 가격】
  • add 제44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조치】
  • add 제45조 【주세보전명령의 범위】
  • add 제46조 【주류의 용기등의 표시사항】
  • add 제47조 【원료·품질등에 관한 명령】
  • add 제48조 【설비·시설등의 변동신고】
  • add 제49조 【설비의 사용등에 관한 명령】
  • add 제50조 【주류등의 가격에 관한 명령】
  • add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 add 제52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
  • add 제53조 【밑술·술덧의 처분·출고의 승인제외】
  • add 제54조 【주정구입등의 제한】
  • add 제55조 【원료용주류 및 주정의 구입과 출고】
  • add 제56조 【주류제조원료의 배정 및 신고】
  • add 제57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58조 【제조설비등의 신고의무】
  • add 제59조 【변경신고】
  • add 제60조 【제조자의 기재의무】
  • add 제61조 【주류판매업자의 기재의무】
  • 제4장 보칙
  • add 제62조 【주류의 검정】
  • add 제63조 【기기등의 검정】
  • add 제64조 【주류등의 검사】
  • add 제65조 【제조방법등의 승인】
  • add 제66조 【세무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
  • add 제67조 【수수료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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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주류의 알콜분)
  • ①주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법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주정의 알콜분은 95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별표 제3호 가목(1)(다)의 규정에 의한 곡물주정은 곡물을 원료로 한 주정으로서 알콜분 85도 이상 90도 이하인 것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 ②주류에 대하여는 최종제품의 알콜분 표시도수의 0.5도까지 그 증감을 허용한다.
  • ③법 별표 제2호 다목(2)·라목(3)·마목(5) 및 제3호 나목(5)·다목(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류"라 함은 주정(주정을 물로 희석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하되, 법 별표 제2호 마목(5)의 경우에는 브랜디 및 일반증류주를 포함하고, 법 별표 제2호 다목(2)·라목(3)·마목(5)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알콜분의 도수범위"라 함은 알콜분 25도미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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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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