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이 지정한 기한내에 수출, 수입 또는 납품한 증명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당초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면세주류를 보유한 자 또는 수입한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