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6847호
2024.12.31, 법률 제 20618호
2023.12.31, 법률 제 19937호
2023.08.08, 법률 제 19588호
2022.12.31, 법률 제 19201호
2021.12.21, 법률 제 18593호
2020.12.29, 법률 제 17762호
2020.12.22, 법률 제 17653호
2019.12.31, 법률 제 16847호
2018.12.31, 법률 제 16125호
2018.12.31, 법률 제 16110호
2018.12.31, 법률 제 16101호
2017.12.19, 법률 제 15228호
2016.03.02, 법률 제 14051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3.27, 법률 제 1324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4.05, 법률 제 11718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12.31, 법률 제 11134호
2010.12.27, 법률 제 10402호
2009.12.31, 법률 제 09899호
2009.12.29, 법률 제 0984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12.31, 법률 제 07841호
2005.05.31, 법률 제 07532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12.31, 법률 제 07323호
2003.12.31, 법률 제 07031호
2001.12.31, 법률 제 06559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02.05, 법률 제 05815호
1997.12.13, 법률 제 05453호
1995.12.29, 법률 제 05036호
1995.08.04, 법률 제 04956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8.12.26, 법률 제 0402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9호
1974.12.21, 법률 제 02693호
1973.02.26, 법률 제 02554호
1971.12.28, 법률 제 02320호
1967.11.29, 법률 제 01968호
1966.03.08, 법률 제 01759호
1965.12.20, 법률 제 01721호
1965.03.19, 법률 제 01689호
1962.11.28, 법률 제 01192호
1962.08.18, 법률 제 01128호
1962.07.14, 법률 제 01100호
1961.12.08, 법률 제 00826호
1960.12.30, 법률 제 00574호
1956.12.31, 법률 제 00419호
1954.10.01, 법률 제 00347호
1954.03.31, 법률 제 00325호
1953.05.17, 법률 제 00287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04.28, 법률 제 00132호
1949.10.21, 법률 제 00060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add
제1조 【과세대상】
add
제2조 【납세의무자】
add
제3조 【정의】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add
제5조 【주류의 규격 등】
add
제5조의 2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개정2009.12.31>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개정2009.12.31>
add
제6조 【주류 제조면허】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add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add
제8조의 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add
제9조 【면허의 조건】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add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add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add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add
제17조 【직매장 설치 허가】
add
제18조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제2절 주류업단체<개정2019.12.31>
add
제19조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개정2009.12.31>
add
제21조 【과세표준】
add
제22조 【세율】
제2절 주세의징수<개정2009.12.31>
add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add
제26조 【납부기한】
add
제27조
add
제28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30조 【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개정2009.12.31>
add
제31조 【면세】
add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add
제33조 【미납세 출고 등】
add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35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4절 납세의담보<개정2009.12.31>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add
제37조 【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add
제38조 【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제5절 주세의보전<개정2009.12.31>
add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add
제40조의 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add
제42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add
제43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add
제44조의 2
add
제46조 【제조·판매 등의 신고】
add
제47조 【장부 기록의무】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add
제48조의 2【몰취】
제4장 보칙<개정2009.12.31>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add
제53조 【견본 제출 요구】
add
제54조 【청문】
add
제55조 【면허 수수료의 납부】
제5장 벌칙<신설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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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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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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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1조(과세대상)
주류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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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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