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684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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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개정2009.12.31>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정의】
  • add 제4조 【주류의 종류】
  • add 제5조 【주류의 규격 등】
  • add 제5조의 2
  • 제2장 주류의제조및판매<개정2009.12.31> 제1절 주류제조면허및주류판매업면허<개정2009.12.31>
  • add 제6조 【주류 제조면허】
  • add 제7조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 add 제8조 【주류 판매업면허】
  • add 제8조의 2【법인 전환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등의 승계】
  • add 제9조 【면허의 조건】
  • add 제10조 【면허의 제한】
  • add 제11조 【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 add 제12조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
  • add 제13조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 add 제15조 【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 add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 add 제17조 【직매장 설치 허가】
  • add 제18조 【주류 제조면허 등의 상속】
  • 제2절 주류업단체<개정2019.12.31>
  • add 제19조
  • add 제20조 【주류업단체】
  • 제3장 주세의부과·징수<개정2009.12.31> 제1절 주세의과세표준과세율<개정2009.12.31>
  • add 제21조 【과세표준】
  • add 제22조 【세율】
  • 제2절 주세의징수<개정2009.12.31>
  • add 제23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24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25조 【납부 및 징수】
  • add 제26조 【납부기한】
  • add 제27조
  • add 제28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29조 【출고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30조 【담보 미제공 시의 주세 징수】
  • 제3절 면세세액공제및세액의환급<개정2009.12.31>
  • add 제31조 【면세】
  • add 제32조 【주정에 대한 면세】
  • add 제33조 【미납세 출고 등】
  • add 제34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35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4절 납세의담보<개정2009.12.31>
  • add 제36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37조 【납세 보증 주류의 주세 충당】
  • add 제38조 【납세 보증 주류의 보존】
  • add 제39조 【「국세기본법」의 준용】
  • 제5절 주세의보전<개정2009.12.31>
  • add 제40조 【주세 보전명령】
  • add 제40조의 2【주류 가격에 관한 신고】
  • add 제41조 【밑술 등의 처분 또는 출고의 승인】
  • add 제42조 【주정 구입 등의 제한】
  • add 제43조 【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 add 제44조 【납세증명표지】
  • add 제44조의 2
  • add 제46조 【제조·판매 등의 신고】
  • add 제47조 【장부 기록의무】
  • add 제48조 【영업정지 등의 요구】
  • add 제48조의 2【몰취】
  • 제4장 보칙<개정2009.12.31>
  • add 제49조 【주류의 검정】
  • add 제51조 【검사와 승인】
  • add 제52조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및 처분】
  • add 제53조 【견본 제출 요구】
  • add 제54조 【청문】
  • add 제55조 【면허 수수료의 납부】
  • 제5장 벌칙<신설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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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3.27>
  • 1. 수출하는 것
  •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6.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7.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문화재 공개에 사용되는 것
  •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0.12.27>
  •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또는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自家)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2.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 3.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4.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5. 이 법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6.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수출한 주류
  •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滅失)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면세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보고, 그 면세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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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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