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20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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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주류의 종류】
  • add 제6조 【주류의 규격】
  •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제3장 신고와납부
  • add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1조 【납부기한】
  •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2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3조 【주세의 징수】
  • add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add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 add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5장 면세
  • add 제20조 【면세】
  • 제6장 납세의담보등
  • add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add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 add 제25조 【질문ㆍ조사】
  • add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7장 벌칙
  • add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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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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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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