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937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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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주류의 종류】
  • add 제6조 【주류의 규격】
  •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제3장 신고와납부
  • add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1조 【납부기한】
  •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2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3조 【주세의 징수】
  • add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add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 add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5장 면세
  • add 제20조 【면세】
  • 제6장 납세의담보등
  • add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add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 add 제25조 【질문ㆍ조사】
  • add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7장 벌칙
  • add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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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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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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