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1958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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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과세대상】
  • add 제5조 【주류의 종류】
  • add 제6조 【주류의 규격】
  •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제3장 신고와납부
  • add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1조 【납부기한】
  •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2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3조 【주세의 징수】
  • add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add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 add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5장 면세
  • add 제20조 【면세】
  • 제6장 납세의담보등
  • add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add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 add 제25조 【질문ㆍ조사】
  • add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7장 벌칙
  • add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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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8.8>
  • 1. 수출하는 것
  •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부칙 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 3.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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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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