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206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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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법률 제 16125호
2018.12.31, 법률 제 16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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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제 15228호
2016.03.02, 법률 제 14051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5.03.27, 법률 제 13248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4.05, 법률 제 11718호
2013.03.23, 법률 제 11690호
2011.12.31, 법률 제 11134호
2010.12.27, 법률 제 10402호
2009.12.31, 법률 제 09899호
2009.12.29, 법률 제 0984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8.01.09, 법률 제 08837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12.31, 법률 제 07841호
2005.05.31, 법률 제 07532호
2005.03.31, 법률 제 07428호
2004.12.31, 법률 제 07323호
2003.12.31, 법률 제 07031호
2001.12.31, 법률 제 06559호
1999.12.28, 법률 제 06055호
1999.02.05, 법률 제 05815호
1997.12.13, 법률 제 05453호
1995.12.29, 법률 제 05036호
1995.08.04, 법률 제 04956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8.12.26, 법률 제 04025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29호
1974.12.21, 법률 제 02693호
1973.02.26, 법률 제 02554호
1971.12.28, 법률 제 02320호
1967.11.29, 법률 제 01968호
1966.03.08, 법률 제 01759호
1965.12.20, 법률 제 01721호
1965.03.19, 법률 제 01689호
1962.11.28, 법률 제 01192호
1962.08.18, 법률 제 01128호
1962.07.14, 법률 제 01100호
1961.12.08, 법률 제 008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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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12.31, 법률 제 004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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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04.28, 법률 제 00132호
1949.10.21, 법률 제 00060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과세대상】
add
제5조 【주류의 종류】
add
제6조 【주류의 규격】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add
제7조 【과세표준】
add
제8조 【세율】
제3장 신고와납부
add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add
제10조 【납부】
add
제11조 【납부기한】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add
제12조 【결정 및 경정】
add
제13조 【주세의 징수】
add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add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add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add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add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add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제5장 면세
add
제20조 【면세】
제6장 납세의담보등
add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add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add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add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add
제25조 【질문ㆍ조사】
add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7장 벌칙
add
제27조 【과태료】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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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9조(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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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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