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20618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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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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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5조 【주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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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장 과세표준과세율
  • add 제7조 【과세표준】
  • add 제8조 【세율】
  • 제3장 신고와납부
  • add 제9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 add 제10조 【납부】
  • add 제11조 【납부기한】
  • 제4장 결정ㆍ경정과징수및환급
  • add 제12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13조 【주세의 징수】
  • add 제14조 【수입 주류에 대한 과세】
  • add 제15조 【반출된 것으로 보는 경우】
  • add 제16조 【담보 미제공 등의 주세 징수】
  • add 제17조 【미납세 반출 등】
  • add 제18조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add 제19조 【원료용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 제5장 면세
  • add 제20조 【면세】
  • 제6장 납세의담보등
  • add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
  • add 제22조 【납세보증주류의 주세 충당】
  • add 제23조 【납세보증주류의 보존】
  • add 제24조 【「국세징수법」의 준용】
  • add 제25조 【질문ㆍ조사】
  • add 제26조 【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 제7장 벌칙
  • add 제2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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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8>
  •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 마. 주류의 여과 방법
  •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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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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