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자신이 발행한 주식, 즉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액은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하에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 1주당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은 취득 목적에 관계 없이 자기주식을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자기주식)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자 목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고 그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원일차방정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세제과-1494, 2004.11.10.)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라고 할 경우,
만약, 위와 같은 1주당 평가액(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X)라고 할 경우,
※ 자기주식은 모두 평가대상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
📌 Case1의 경우에는 1주당 평가액과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가 모두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
📌️ 즉, Case2와 같이 1주당 순자산가치가 1주당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감자 목적인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이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Case3과 같이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이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
📌️ Case4와 같이 자기주식수가 적어 1주당 순자산가치가 1주당 순손익가치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자 목적인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이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작게 나타나고, 반대의 경우에는 Case5과 같이 감자 목적인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즉, Case1 ~ Case5의 사례를 통해,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은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주식을 매 사업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1주당 평가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
위의 1주당 평가액을 적용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 Case6에서는 매 사업연도의 자기주식수가 변하므로 감자 목적인 경우의 순손익가치는 매 사업연도마다 달라지지만, 발행주식 총수는 동일하므로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의 순손익가치도 동일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 모두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 비해 더 커져서, 전체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 Case7은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크고, Case8은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Case2, Case3에서와 마찬가지로 첫 번째 취득시(2021.6.30.)에는 Case7은 감자 목적인 경우의 평가액이 크고, Case8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의 평가액이 큽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후 취득시(2022.6.30., 2023.6.30.)에는 Case7, Case8 모두 감자 목적인 경우의 평가액이 크게 나타나고, 그 차이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Case9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8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순자산가치×80%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순자산가치×80%)
순자산가치×80%로 평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 Case9는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크고 그 차이도 앞의 Case7보다 더 큰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감자 목적인 경우의 평가액이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고, 연도별 평가액의 차이의 합계도 Case7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분석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크기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즉,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보유 목적의)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 평가액을 가산하는 효과보다 (감자 목적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식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는 물론이고, 작은 경우에도 전체 기간의 평가액 합계는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의 주식수 및 평가액을 반영하는 효과는 순손익가치 계산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 하여 감자 목적인 경우와 보유 목적인 경우의 전체적인 평가액을 미리 계산·검토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보유 목적에 따라 평가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사례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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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액 계산식
먼저 상증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비상장주식의 평가 산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주당 평가액 = Max(①, ②) ① (1주당 순손익가치 × 3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 ×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1/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 80%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자본환원율(10%)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
ⓐ 1주당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1주당 순자산가치 =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영업권평가액
2.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계산방법의 차이
위와 같이 순자산가치 또는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자기주식의 취득·보유 목적에 따라 세부적인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 | 감자·주식소각 목적 | 일시보유·처분 목적 | 근거 |
---|---|---|---|
발행주식 총수 계산 |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함 | 자기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함(차감하지 않음) | 집행기준 63-54-3(2), (제도46014-10291, 2001.03.28.) 등 |
순자산가액 계산 | 자기주식을 자본에서 차감 |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아 평가 | (재무부재산22601-38, 1992.01.27.) 등 |
참고로, 기업회계기준은 취득 목적에 관계 없이 자기주식을 자본의 차감항목인 자본조정(자기주식) 계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감자 목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평가액을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산하여야 합니다.
이때,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구하고 그 1주당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자기주식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일원일차방정식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산세제과-1494, 2004.11.10.) 비상장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라고 할 경우,
ⓧ = [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 | 1 |
총발행주식수 | 10% | 5 |
만약, 위와 같은 1주당 평가액(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은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 2023.04.26.)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X)라고 할 경우,
(X) = | 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 × (X) × 80%) |
총발행주식수 |
3.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평가액 차이 분석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① Case1
주식수 | 순자산가액 (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1주당 순손익가치 | |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90,000,000원 | 10,000원 |
자기주식수 | 1,000주 |
- 1주당 평가액 계산
구분 | 1주당 평가액 |
---|---|
감자 목적 | [10,000×3 + (90,000,000/9,000)×2]×(1/5) = 1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9,000 = 10,000원 |
일시보유 목적 | ⓧ = [10,000×3 + {(90,000,000 + (1,000×ⓧ))/10,000}×2]×(1/5) = 6,000 + 3,600 + ⓧ×2,000/50,000 = 9,600/{1-(2,000/50,000)} = 10,0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10,000,000)/9,000 = 10,000원 |
② Case2, Case3
이번에는 Case1의 주식수와 1주당 순손익가치는 그대로 두고, 순자산가액(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만 다음과 같이 바꾸어보겠습니다.구분 | Case2 | Case3 |
---|---|---|
순자산가액(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120,000,000원 | 50,000,000원 |
- 1주당 평가액 계산
구분 | Case2 | Case3 |
---|---|---|
감자 목적 | [10,000 × 3 + (120,000,000 / 9,000) × 2] × (1/5) = 11,333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120,000,000/9,000 = 13,333원 |
[10,000×3 + (50,000,000/9,000) × 2] × (1/5) = 8,222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50,000,000/9,000 = 5,556원 |
일시보유 목적 | ⓧ = [10,000×3 + {(120,000,000+(1,000×ⓧ))/10,000}×2]×1/5 = 6,000 + 4,800 + ⓧ×2,000/50,000 = 10,800/{1-(2,000/50,000)} = 11,25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120,000,000+1,000×11,250)/10,000 = 13,125원 |
ⓧ = [10,000×3 + {(50,000,000+(1,000×ⓧ))/10,000}×2]×1/5 = 6,000 + 2,000 + ⓧ×2,000/50,000 = 8,000/{1-(2,000/50,000)} = 8,333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50,000,000+1,000×8,333)/10,000 = 5,833원 |
③ Case4, Case5
이번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액(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은 그대로 두고, 주식수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보겠습니다.구분 | Case4 | Case5 |
---|---|---|
발행주식 총수 | 10,000주 | 10,000주 |
자기주식수 | 500주 | 2,000주 |
- 1주당 평가액 계산
구분 | Case4 | Case5 |
---|---|---|
감자 목적 | [10,000×3 + 90,000,000/9,500×2]×1/5 = 9,789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9,500 = 9,474원 |
[10,000×3 + 90,000,000/8,000×2]×1/5 = 10,50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8,000 = 11,250원 |
일시보유 목적 | ⓧ = [10,000×3 + {(90,000,000+(500×ⓧ))/10,000}×2]×1/5 = 6,000 + 3,600 + ⓧ×1,000/50,000 = 9,600/(1-1,000/50,000) = 9,796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500×9,796)/10,000 = 9,490원 |
ⓧ = [10,000×3 + {(90,000,000+(2,000×ⓧ))/10,000}×2]×1/5 = 6,000 + 3,600 + ⓧ×4,000/50,000 = 9,600/(1-4,000/50,000) = 10,435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2,000×10,435)/10,000 = 11,087원 |
즉, Case1 ~ Case5의 사례를 통해,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의 1주당 평가액은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④ Case6
위 Case1 ~ Case5에서는 자기주식을 전부 평가대상 사업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식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가 자기주식의 보유 목적에 관계없이 동일한 상황에서의 순자산가액의 변화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이제는 자기주식을 매 사업연도마다 순차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1주당 평가액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수 | 순자산가액 (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순손익액 | ||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90,000,000원 | 10,000,000원 (매 사업연도 동일) |
|
자기주식 취득 | 2021.6.30. | 1,000주 | ||
2022.6.30. | 1,000주 | |||
2023.6.30. | 1,000주 | |||
합계 | 3,000주 |
- 1주당 평가액 계산
구분 | ||||
---|---|---|---|---|
감자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3+1,000×2+1,000×1]×1/6÷10% = 10,000원 | [1,111×3+1,000×2+1,000×1]×1/6÷10% = 10,555원 | [1,250×3+1,111×2+1,000×1]×1/6÷10% = 11,620원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9,000 = 10,000원 | 90,000,000÷8,000 = 11,250원 | 90,000,000÷7000 = 12,857원 | |
1주당 평가액 |
[10,000×3 + 10,000×2]×1/5 = 10,000원 | [10,555×3 + 11,250×2]×1/5 = 10,833원 | [11,620×3 + 12,857×2]×1/5 = 12,115원 | |
일시 보유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3+1,000×2+1,000×1]×1/6÷10% = 10,000원 | [1,000×3+1,000×2+1,000×1]×1/6÷10% = 10,000원 | [1,000×3+1,000×2+1,000×1]×1/6÷10% = 10,000원 |
1주당 평가액 |
ⓧ = [10,000×3 + {(90,000,000+(1,000×ⓧ))/10,000}×2]×1/5 = 6,000 + 3,600 + ⓧ×2,000/50,000 = 10,000원 |
ⓧ = [10,000×3 + {(90,000,000+(2,000×ⓧ))/10,000}×2]×1/5 = 6,000 + 3,600 + ⓧ×4,000/50,000 = 10,435원 |
ⓧ = [10,000×3 + {(90,000,000+(3,000×ⓧ))/10,000}×2]×1/5 = 6,000 + 3,600 + ⓧ×6,000/50,000 = 10,909원 |
|
1주당 순자산가치 |
[90,000,000+1,000×10,000)/10,000 = 10,000원 | [90,000,000+2,000×10,435)/10,000 = 11,087원 | [90,000,000+3,000×10,909)/10,000 = 12,273원 |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구분 | 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감자 목적 (㉠) |
32,948,000 | 1,000×10,000 = 10,000,000 | 1,000×10,833 = 10,833,000 | 1,000×12,115 = 12,115,000 |
일시보유 목적 (㉡) |
31,344,000 | 1,000×10,000 = 10,000,000 | 1,000×10,435 = 10,435,000 | 1,000×10,909 = 10,909,000 |
차이 (㉠-㉡) |
1,604,000 | - | 398,000 | 1,206,000 |
이 사례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순손익가치, 순자산가치, 가중평균액 모두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에 비해 더 커져서, 전체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⑤ Case7, Case8
이번에는 Case6의 상황 중 순자산가액(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보겠습니다.주식수 | 순자산가액 (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순손익액 | ||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아래 | 10,000,000원 (매 사업연도 동일) |
|
자기주식 취득 | 2021.6.30. | 1,000주 | ||
2022.6.30. | 1,000주 | |||
2023.6.30. | 1,000주 | |||
합계 | 3,000주 |
구분 | Case7 | Case8 |
---|---|---|
순자산가액(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120,000,000원 | 50,000,000원 |
- 1주당 평가액 계산
구분 | Case7 | Case8 | |||||
---|---|---|---|---|---|---|---|
2021.6.30 | 2022.6.30. | 2023.6.30.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감자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555 | 11,620 | 10,000 | 10,555 | 11,620 |
1주당 순자산가치 | 13,333 | 15,000 | 17,143 | 5,555 | 6,250 | 7,143 | |
1주당 평가액 | 11,333 | 12,333 | 13,829 | 8,222 | 8,833 | 9,829 | |
일시 보유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주당 평가액 | 11,250 | 11,739 | 12,273 | 8,333 | 8,696 | 9,091 | |
1주당 순자산가치 | 13,125 | 14,338 | 15,682 | 5,833 | 6,739 | 7,727 |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구분 | Case7 | Case8 | ||||||
---|---|---|---|---|---|---|---|---|
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감자 목적 (㉠) |
37,495,000 | 11,333,000 | 12,333,000 | 13,829,000 | 26,884,000 | 8,222,000 | 8,833,000 | 9,829,000 |
일시보유 목적 (㉡) |
35,262,000 | 11,250,000 | 11,739,000 | 12,273,000 | 26,120,000 | 8,333,000 | 8,696,000 | 9,091,000 |
차이 (㉠-㉡) |
2,233,000 | 83,000 | 594,000 | 1,556,000 | 764,000 | △111,000 | 137,000 | 738,000 |
그러나 두 번째 이후 취득시(2022.6.30., 2023.6.30.)에는 Case7, Case8 모두 감자 목적인 경우의 평가액이 크게 나타나고, 그 차이도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⑥ Case9
이번에는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에 비해 상당히 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주식수 | 순자산가액 (자기주식 평가액 불포함) |
순손익액 | ||
---|---|---|---|---|
발행주식총수 | 10,000주 | 200,000,000원 | 10,000,000원 (매 사업연도 동일) |
|
자기주식 취득 | 2021.6.30. | 1,000주 | ||
2022.6.30. | 1,000주 | |||
2023.6.30. | 1,000주 | |||
합계 | 3,000주 |
- 1주당 평가액 계산(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액)
구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
순자산가치×80% | 순자산가치×80% | 순자산가치×80% | |||||
감자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555 | 11,620 | |||
1주당 순자산가치 | 22,222 | 25,000 | 28,571 | ||||
1주당 평가액 | 14,879 | 17,778 | 16,333 | 20,000 | 18,401 | 22,857 | |
일시 보유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000 | 10,000 | |||
1주당 평가액 | 14,583 | 17,166 | 15,217 | 18,434 | 15,909 | 19,818 | |
1주당 순자산가치 | 21,458 | 23,043 | 24,773 |
Case9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순자산가치×80%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순자산가치×80% 금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될 것입니다.
- 1주당 평가액 계산(순자산가치×80%)
구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
감자 목적 |
1주당 평가액 (순자산가치×80%) |
17,778 | 20,000 | 22,857 |
일시 보유 목적 |
1주당 순손익가치 | 10,000 | 10,000 | 10,000 |
1주당 순자산가치 | (X) = (200,000,000+1,000×(X)×80%)/10,000 = 20,000 + (X)×800/10,000 = 20,000/(1-800/10,000) = 21,739 |
(X) = (200,000,000+2,000×(X)×80%)/10,000 = 20,000 + (X)×1,600/10,000 = 20,000/(1-1,600/10,000) = 23,809 |
(X) = (200,000,000+3,000×(X)×80%)/10,000 = 20,000 + (X)×2,400/10,000 = 20,000/(1-2,400/10,000) = 26,315 |
|
1주당 평가액 (순자산가치×80%) |
17,391 | 19,048 | 21,053 |
순자산가치×80%로 평가한 가액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 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소요액
구분 | 계 | 2021.6.30 | 2022.6.30. | 2023.6.30. |
---|---|---|---|---|
감자 목적 (㉠) |
60,635,000 | 1,000×17,778 = 17,778,000 | 1,000×20,000 = 20,000,000 | 1,000×22,857 = 22,857,000 |
일시보유 목적 (㉡) |
57,492,000 | 1,000×17,391 = 17,391,000 | 1,000×19,048 = 19,048,000 | 1,000×21,053 = 21,053,000 |
차이 (㉠-㉡) |
3,143,000 | 387,000 | 952,000 | 1,804,000 |
분석 결과 요약
앞의 「2. 자기주식 보유 목적에 따른 계산방법의 차이」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기주식은 순자산가액(일시보유 목적)과 발행주식 총수(공통)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분석 결과, 1주당 순자산가치와 1주당 순손익가치의 크기에 따라, 1주당 평가액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구분 |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 순자산가치 < 순손익가치 |
---|---|---|
1주당 평가액 | 감자 목적 > 일시보유 목적 | 감자 목적 < 일시보유 목적 |
즉,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보유 목적의) 순자산가액에 자기주식 평가액을 가산하는 효과보다 (감자 목적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식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수를 차감하는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주식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누어 취득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가 순손익가치보다 큰 경우는 물론이고, 작은 경우에도 전체 기간의 평가액 합계는 감자 목적인 경우가 일시보유 목적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기주식의 주식수 및 평가액을 반영하는 효과는 순손익가치 계산에 더 크게 작용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4. 시사점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하에서는 특별한 경우(구 상법 제341조 및 341조의2) 외에는 감자(주식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만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상법 시행 이후에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고,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따라서,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비교 하여 감자 목적인 경우와 보유 목적인 경우의 전체적인 평가액을 미리 계산·검토함으로써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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