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① 기본한도 |
24,00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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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한도의 경우 일반기업은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연 3,600만원으로 계산됩니다. |
② 수입금액기준 |
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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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기준의 한도는 100억까지 3/100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2/1000, 500억 초과금액에 3/10,000을 적용합니다. |
합 계 |
24,02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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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문화비로 지출한 비용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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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를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3.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비용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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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지출 기업업무추진비는 일반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를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4. 기업업무추진비 시부인액 |
① 기업업무추진비 인정액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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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업무추진비 부인액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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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업무추진비 부인 순서에 따른 부인 해당액 |
기업업무추진비-비용항목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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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 한도초과액은 비용항목, 건설중인자산, 고정자산의 순서로 부인됩니다.
부인순서에 따른 해당액에는 신용카드 등 적격증빙 미사용금액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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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자산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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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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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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