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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과세
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표준세율
주택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자
※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9억원(12억원)) × 60% 1세대 2주택 이하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5/1,000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7/1,000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1,000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1,000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1,000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0/1,000
1억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1,000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5/1,000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7/1,000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1,000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0/1,000
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0/1,000
1억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0/1,000
2억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0/1,000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제외)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27/1,000
3주택 이상 50/1,000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100%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10/1,000
1,50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20/1,000
7,500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30/1,000
②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자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100% 2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5/1,000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6/1,000
2억 2,000만원+400억원 초과분의 7/1,000
※ 세부담 상한 : 주택에 대한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