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범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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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재산세납세의무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 9억원 초과자 ※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
(주택공시가격 합계액 - 9억원(12억원)) × 60% | 1세대 2주택 이하 |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5/1,000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7/1,000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1,000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13/1,000 2,65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15/1,000 6,40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20/1,000 1억5,20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27/1,000 |
3주택 이상 |
3억원 이하 6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
5/1,000 15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7/1,000 360만원 + 6억원 초과분의 10/1,000 960만원 + 12억원 초과분의 20/1,000 3,560만원 + 25억원 초과분의 30/1,000 1억1,060만원 + 50억원 초과분의 40/1,000 2억8,660만원 + 94억원 초과분의 5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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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제외)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27/1,000 | |||
3주택 이상 | 50/1,000 | ||||
토지 | ① 종합합산과세대상: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5억원 초과자 |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 5억원) × 100% |
15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
10/1,000 1,500만원 + 15억원 초과분의 20/1,000 7,500만원 + 45억원 초과분의 3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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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별도합산과세대상:과세대상토지 공시가격 합계액 80억원 초과자 | (토지공시가격 합계액 - 80억원) × 100% |
200억원 이하 400억원 이하 400억원 초과 |
5/1,000 1억원+200억원 초과분의 6/1,000 2억 2,000만원+400억원 초과분의 7/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