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1.1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1.2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1.3 공정표시체계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 2.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 2.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2.3 기타 한정의견 근거의 예시
- 3.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 3.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 3.2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 4.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 4.1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4.2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4.3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 4.4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 5.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5.1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적정의견)
- 5.2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의 작성(적정의견)
- 5.3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한정의견)
- 5.4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이 기피하는 경우(한정의견)
- 5.5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부적정의견)
- 5.6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부적정의견)
- 5.7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유의적인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의결거절)
- 5.8 경영진이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의견거절)
- 6. 핵심감사사항
- 6.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 6.2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 6.3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 7. 강조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 7.1 소송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
- 7.2 신규 제·개정된 중요한 회계기준의 조기적용
- 7.3 주요 재해의 유의적인 영향
- 7.4 감사보고서의 재발행
- 7.5 후속사건
- 7.6 강조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 8. 기타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 8.1 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관련
- 9. 기초잔액 감사미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 9.1 기초잔액감사 미비로 인한 한정의견
- 9.2 기초잔액감사미비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 10.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10.1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적정의견
- 10.2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한정의견
- 10.3 계속감사인이 전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 10.4 계속감사인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강조사항)
- 10.5 계속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다른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감사의견도 표명한 경우(기타사항)
- 10.6 전기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 10.6.1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기타사항)
- 10.6.2 전기감사인이 감사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의 반영(기타사항)
- 10.7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
- 10.7.1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기타사항)
- 10.7.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계속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 10.7.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감사인과 전기감사인이 다르고 당기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 11. 그룹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 11.1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