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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적정의견 감사보고서
  2. 1.1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3. 1.2 공정표시체계 상장기업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4. 1.3 공정표시체계 비상장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5. 2. 한정의견 감사보고서
  6. 2.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지만 전반적이지 않은 경우
  7. 2.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8. 2.3 기타 한정의견 근거의 예시
  9. 3. 부적정의견 감사보고서
  10. 3.1 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11. 3.2 연결재무제표의 왜곡표시가 중요하고 전반적인 경우
  12. 4. 의견거절 감사보고서
  13. 4.1 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14. 4.2 연결재무제표의 한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15. 4.3 재무제표의 다수 구성요소에 대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16. 4.4 다수의 불확실성이 관련된 극히 드문 상황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17. 5.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18. 5.1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가 적절하다고 결론 내린 경우(적정의견)
  19. 5.2 청산가치를 기반으로 한 재무제표의 작성(적정의견)
  20. 5.3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부적절한 공시로 인하여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한정의견)
  21. 5.4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에 대한 평가를 경영진이 기피하는 경우(한정의견)
  22. 5.5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재무제표에 중요한 불확실성 관련 요구된 공시가 누락되어 있다고 결론 내린 경우(부적정의견)
  23. 5.6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부적정의견)
  24. 5.7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와 관련된 유의적인 여러 가지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의결거절)
  25. 5.8 경영진이 회계의 계속기업전제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의견거절)
  26. 6. 핵심감사사항
  27. 6.1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28. 6.2 한정의견(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핵심감사사항에 대한 기술
  29. 6.3 커뮤니케이션할 핵심감사사항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
  30. 7. 강조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31. 7.1 소송사건과 관련한 중요한 불확실성
  32. 7.2 신규 제·개정된 중요한 회계기준의 조기적용
  33. 7.3 주요 재해의 유의적인 영향
  34. 7.4 감사보고서의 재발행
  35. 7.5 후속사건
  36. 7.6 강조사항이 여러 개 있는 경우
  37. 8. 기타사항이 있는 감사보고서
  38. 8.1 둘 이상의 재무보고체계에 대한 감사보고서 발행 관련
  39. 9. 기초잔액 감사미비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40. 9.1 기초잔액감사 미비로 인한 한정의견
  41. 9.2 기초잔액감사미비로 인하여 재무상태에 대하여는 적정의견,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에 대하여는 한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42. 10. 비교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43. 10.1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적정의견
  44. 10.2 상장기업 재무제표의 양 회계연도에 대한 한정의견
  45. 10.3 계속감사인이 전기에는 한정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당기에는 적정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46. 10.4 계속감사인의 전기 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강조사항)
  47. 10.5 계속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해 다른 재무보고체계에 따른 감사의견도 표명한 경우(기타사항)
  48. 10.6 전기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49. 10.6.1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 기재(기타사항)
  50. 10.6.2 전기감사인이 감사한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사후수정의 반영(기타사항)
  51. 10.7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
  52. 10.7.1 전기 재무제표를 감사받지 않은 경우(기타사항)
  53. 10.7.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계속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54. 10.7.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최초적용연도의 감사인과 전기감사인이 다르고 당기감사인이 당기에 대한 감사의견만 표명하는 경우(기타사항)
  55. 11. 그룹재무제표 감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
  56. 11.1 그룹업무팀이 그룹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