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리율
- [(시장가격-지표가치)/지표가치]×100- 시장가격과 지표가치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
- 공제
- 가입자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공제료를 갹출·적립하고 사고발생시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보험업법상 '보험'으로 허가를 받지 않음(각각의 설립근거법에 따라 운영되며, 개별부처에서 관리·감독)
- 공적자금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하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구조조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의 기금 또는 재산 등에서 금융회사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을 의미(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제1호)
- 공모추가형 펀드
- 설정ㆍ설립일 이후에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펀드
- 공매도
-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주식을 되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
- 공동재보험
-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 외에 저축보험료 등의 일부도 재보험사에 출재하고 보험위험 이외 금리위험 등 다른 위험도 재보험사에 이전하는 재보험(유럽 등 해외에서는 Co-Insrance(공동보험)란 용어를 사용)
- 공동대출
- 2개 이상의 조합이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물건에 동일 순위로 근저당권(신탁수익권 포함)을 설정하여 취급하는 담보대출(일종의 신디케이트론)
- 고액현금거래보고
- 금융회사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 FIU에 보고하는 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t)
- 고객확인제도
- 금융회사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신원, 실제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자금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모니터링하는 제도
-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
-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ㆍ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사모펀드
- 거래정보저장소
-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래정보 등록기관
- 개인대주제도
-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개인투자자에게
- 감사인선임위원회
- 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감사인 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하여 외부감사법에 따라 구성하는 조직
- 감사인 지정제외점수
- 외부감사법 등을 위반한 회계법인에게 증선위가 부과하는 조치로 누적 점수 90점은 자산 5조원이상, 60점은 자산 4천억원이상, 30점은 자산 4천억원 미만 1개 회사를 지정 회사에서 차감
- 감사인 지정제도
- 독립적인 외부감사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해당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