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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소득
구분
법인구분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과세표준 2015~2017 2018~ 2021~ 2023~ 2025~
각사업
연 도
소 득



일반법인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이월결손금(15년 이내 발생분)-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 2억원 이하 10%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 25% 24%
성실신고대상
부동산임대업등
소규모법인
200억원 이하 과세표준과 세율 모두 위 일반법인과 동일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조합법인 등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국내사업장·부동산이 있는 법인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이월결손금(10년 이내 국내발생분)-비과세소득-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위의 내국법인의 세율과 동일
기타의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외국항행소득(상호면세분) 2~20%의 원천징수특례세율
청 산
소 득
영리내국법인 해산시 잔여재산가액-자기자본총액 위 일반법인 각사업연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율과 동일
위 부동산임대업등 법인 위 성실신고대상 부당산임대업등 소규모법인과 동일
조합법인 등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소유 주택(부수토지 포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 10% 주택·별장 20%
비사업용 10%
입주권·분양권 20%
미등기 40%
미환류
소득
미환류소득이 있는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 10% 20%
※ 최저한세:공제·감면 전의 과세표준 17%[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0%, 1,000억원 이하인 부분은 12%, 중소기업 7%(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