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0.11.17 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감사기준 등】
- 제3조【감사업무의 수행방법 등】
- 제4조【일반적 감사절차】
- 제5조【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절차 등의 예시】
- 제6조【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및 감사의견의 형성】
- 제7조【초도감사의 고려사항】
- 제8조【입주자대표회의와의 커뮤니케이션】
- 제9조【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 제10조【감사보고서】
- 제11조【감사조서】
- 부 칙
- 부 칙 (2015.1.14.)
- 부 칙 (2016.8.29.)
- 부 칙 (2020.11.17.)
- 별 표
- [별표 1-1] 감사보고서 사례 (적정의견)
- [별표 1-2] 감사보고서 사례 (한정의견-회계처리기준과의 불일치)
- [별표 1-3] 감사보고서 사례 (한정의견-감사범위의 제한)
- [별표 1-4] 감사보고서 사례 (부적정의견)
- [별표 1-5] 감사보고서 사례 (의견거절-감사범위의 제한)
- [별표 2]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회계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의 기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