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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세율
1. 부동산(50% 내 가감) ① 상속:농지
농지 외의 것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단, 특정 비영리사업자 28/1,000)
③ 원시취득
④ 공유물의 분할 등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⑥ 그 밖의 취득(합병·분할에 의한 취득 포함)
농지
농지 외의 것
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6~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9억원 초과 주택 유상거래
23/1,000
28/1,000
35/1,000
28/1,000
23/1,000
23/1,000

30/1,000
40/1,000
10/1,000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억)×1/100
30/1,000
2. 선박(50% 내 가감) ① 상속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③ 원시취득
④ 수입 및 주문건조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⑥ 소형선박 중 등기등록 제외 대상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⑦ 기타 선박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20.2/1,000
20/1,000
3. 차량(50% 내 가감)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②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그 밖의 자동차: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a) 비영업용(단,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④ ① ~ ③ 외의 차량
70/1,000

20/1,000

50/1,000
40/1,000
20/1,000
4. 기계장비(50% 내 가감)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 20/1,000) 30/1,000
5. 항공기(50% 내 가감) ① 항공법 제3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의 항공기
② 그 밖의 항공기(단,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항공기 20.1/1,000)
20/1,000
20.2/1,000
6. 입목(50% 내 가감) 20/1,000
7.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50% 내 가감) 20/1,000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50% 내 가감) 20/1,000
9. 환매, 1가구상속, 합병, 이혼재산분할, 건물이전 등 표준세율-20/1,000
10. 개수, 과점주주, 레저시설 등 20/1,000
1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신축·증축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68/1,000
84/1,000
1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68/1,000
84/1,000
13.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 ①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②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③ 기타 부동산 신축
80/1,000
80/1,000
44/1,000
14.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표준세율+80/1,000
15. 주택 유상취득 ① 법인
② 개인
1주택 10~30/1,000, 2주택 10~30/1,000, 3주택 80/1,000, 4주택 이상 120/1,000
* 단, 조정지역 : 2주택 80/1,000, 3주택 120/1,000
120/1,000
10/1,000~120/1,000
1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 120/1,000
* 취득가액 50만원 이하시 면제
* 취득세는 표준세율(위 표 1~8)로서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가감 가능하며, 위 표 9~16의 과세대상은 법정세율임
* 신고 및 납부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 제외 무상취득 : 3월, 상속·실종:6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9월)
* 취득세 제재
- 의무불이행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 과소신고가산세(10%), 사기·부정미신고가산세(40%) 및 납부지연가산세 각각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75% 한도) = 미납부·과소납부세액 × 22/100,000 × 납부지연일수
- 취득 후 2년 내 신고납부하지 않고 매각시(미등기전매) 80% 가산세 부과
- 신고기한만료일 후 기한후신고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경감 : 1개월 이내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경감
- 장부비치 불이행시 산출세액의 10%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