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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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50% 내 가감) | ① 상속:농지 농지 외의 것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단, 특정 비영리사업자 28/1,000) ③ 원시취득 ④ 공유물의 분할 등 ⑤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⑥ 그 밖의 취득(합병·분할에 의한 취득 포함) 농지 농지 외의 것 6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6~9억원 이하 주택 유상거래 9억원 초과 주택 유상거래 |
23/1,000 28/1,000 35/1,000 28/1,000 23/1,000 23/1,000 30/1,000 40/1,000 10/1,000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2/3억원-3억)×1/100 30/1,000 |
2. 선박(50% 내 가감) | ① 상속 ② 상속 외의 무상취득 ③ 원시취득 ④ 수입 및 주문건조 ⑤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⑥ 소형선박 중 등기등록 제외 대상 소형선박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⑦ 기타 선박 |
25/1,000 30/1,000 20.2/1,000 20.2/1,000 30/1,000 20.2/1,000 20/1,000 |
3. 차량(50% 내 가감) | 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② 총 배기량 125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2kW 이하인 이륜자동차 ③ 그 밖의 자동차: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a) 비영업용(단, 경자동차의 경우 40/1,000) b)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④ ① ~ ③ 외의 차량 |
70/1,000 20/1,000 50/1,000 40/1,000 20/1,000 |
4. 기계장비(50% 내 가감) | 신규등록 및 소유권이전등록(건설기계 외의 기계장비 20/1,000) | 30/1,000 |
5. 항공기(50% 내 가감) | ① 항공법 제3조 단서 및 항공안전법 제7조 단서의 항공기 ② 그 밖의 항공기(단,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 항공기 20.1/1,000) |
20/1,000 20.2/1,000 |
6. 입목(50% 내 가감) | 20/1,000 | |
7.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50% 내 가감) | 20/1,000 | |
8.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50% 내 가감) | 20/1,000 | |
9. 환매, 1가구상속, 합병, 이혼재산분할, 건물이전 등 | 표준세율-20/1,000 | |
10. 개수, 과점주주, 레저시설 등 | 20/1,000 | |
11.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등 신축·증축 |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
68/1,000 84/1,000 |
12.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 신·증설 | ① 5년 경과 법인 ② 5년 미만 법인 |
68/1,000 84/1,000 |
13. 대도시 내 법인 설립 5년 이내 | ① 본점·주사무소 승계취득 ② 기타 부동산 승계취득 ③ 기타 부동산 신축 |
80/1,000 80/1,000 44/1,000 |
14.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등 | 표준세율+80/1,000 | |
15. 주택 유상취득 | ① 법인 ② 개인 1주택 10~30/1,000, 2주택 10~30/1,000, 3주택 80/1,000, 4주택 이상 120/1,000 * 단, 조정지역 : 2주택 80/1,000, 3주택 120/1,000 |
120/1,000 10/1,000~120/1,000 |
16.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무상취득 | 120/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