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의금품 (賻儀金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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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의식(喪祭儀式)에 부조로 보내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 보석 (保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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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보석의 종류는 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는 청구보석과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보석으로 나누어진다. 한편, 반드시 보석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가해야 하는 필요적 보석과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임의적 보석이 있다. 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부양청구권 (扶養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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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가 그 직계혈족, 배우자,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등에게 그 생활의 부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양청구권은 친족권의 일종이며 일정한 신분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이를 포기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부양의무자 (扶養義務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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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친족을 말한다.
- 부양의무 (扶養義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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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부양의무의 하나는 생활유지의 부양을 의미하는 ‘1차적 부양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부조의 부양을 의미하는 ‘2차적 부양의무;이다. 1차적 부양의무는 부모와 자,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로서 현실적 공동생활 그 자체에 입각하여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 2차적 부양의무는 친족간의 일반적인 부양의무를 말한다.
- 부양 (扶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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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경제적 급여(생활비의 지급 ㆍ현물제공 등)을 말한다. 부양은 공법상 부양과 사법상 부양으로 나뉜다. 공법상 부양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것이고, 보통 부양이라고 하면 사법상 부양을 가르킨다.
- 부실채권정리기금 (不實債權整理基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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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등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출연금,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조성되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인수나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인수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 부실채권 (不實債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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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설치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을 말한다.
- 보상 (補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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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법령규정에 의하여 그 주체가 되는 경우를 포함)의 공법상 적법행위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정신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 부실징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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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등 또는 금융회사등으로 구성된 단체가 여신거래기업 중 경영상태가 불량하여 경영위기에 처하거나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업을 말한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에 대한 지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실징후기업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하면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거나 인수하여 정리할 수 있고,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경영정사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부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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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 부실우려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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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가 취약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조합으로서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산림청장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조합을 말한다. 부실우려조합에 대해서는 예금자 등의 보호와 신용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금지원을 할 수 있다. 자금지원의 기준, 방법, 조건 및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한다.
- 부실금융기관 (不實金融機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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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법령에서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예금 등 채권의 지급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융기관,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예금 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금융위원회 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 부실 (不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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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또는 진정이 아닌 것,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한다. 허위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허위는 통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반하여, 부실은 주관적인 의도와는 관련 없이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
- 부속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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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①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②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③구내식당·직장어린이집·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④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