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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과세관청의 책임
(설미현 변호사) 조세는 국가 재정의 근간이자 국민의 의무이다. 그러나 그 징수 절차가 공정성과 신뢰를 잃는다면,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특히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법에서 신의성실 원칙은 단순한 도덕적 요청이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15조는 명시적으로 “납세자와 과세관청은 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과세관청 또한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일방적으로 해석을 변경하거나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법적 원칙이다. 현실에서는 이 원칙이 자주 흔들리게 된다. 납세자가 과거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안내를 신뢰하여 경제활동을 했음에도, 사후에 과세관청이 해석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기업 인수 합병(M&A) 과정이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복잡한 조세특례 적용에서 이러한 사례가 잦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의 공식 견해를 믿고 행동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잘못된 해석’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받는 것이다. 법원 역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일정한 견해를 표명하고 납세자가 이를 믿고 행동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시해왔다. 과세관청의 신뢰보호 원칙은 조세법률주의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내부 해석 변경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안기는 방향으로 빈번히 이루어진다. 특히 최근 디지털 전환과 복잡한 거래 구조 속에서 세법 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과세관청이 이를 사후적으로 바로잡으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단기적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조세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과세관청은 조세 징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스스로의 과거 입장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해석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사전 공지와 경과 규정을 두어 납세자의 신뢰를 존중해야 한다. 나아가 조세불복 절차에서 ‘관청의 신의성실 위반’을 명시적 취소 사유로 인정하는 제도적 보완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조세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조세법률주의)은 단지 법 조문을 준수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납세자가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과세관청의 신의성실 준수는 조세 정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설미현 변호사 / 법무법인 린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 후 변호사시험(2회)을 통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2009년 국세청에 입직 후 10 여 년 간 국세청 개인납세국,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및 송무국, 일선 세무서 재산세과, 조사과, 개인납세과 등에서 근무하면서 조세행정의 이론과 실무를 두루 섭렵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에 3년 근무하면서 국제조세에 관한 논문(‘국제조세에서 “수익적 소유자” 개념과 “실질귀속자” 개념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2022)으로 조세법 분야 전문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2025년 3월 법무법인 린의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장기간 스테로이드 투여 후 발생한 고관절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조세금융신문=최윤근 손해사정사) 스테로이드는 부신피질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체내의 면역 및 염증 반응에 다양한 영향을 미쳐 숙주의 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이를 약물로 만들어낸 것이 스테로이드제이며, 주로 소염제의 역할로 사용된다. 초기에 신속하게 증상을 개선시킨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장기간 투여 시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오늘 다루는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또한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투여 또는 지나친 음주에 의해 높은 발병률을 보이게 된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라 함은 골반뼈와 맞닿고 있는 넓적다리뼈의 윗쪽 끝부분(골두)에 다양한 원인으로 혈류가 차단되면서, 결국 골두가 괴사되는 질환을 말하는데, 문제는 괴사된 골두가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진단이 되면, 관절 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해 인공관절 삽입술을 시행하게 된다. 인공관절 치환술 또는 인공관절 삽입술을 통해 새로운 인공 대퇴관절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삽입된 인공관절에 대해 보험약관 장해분류표에서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고 정의하며, 가입된 후유장해진단비 한도에 해당 지급률을 곱한 값을 장해진단비로 지급하게 된다. 문제는 가입 담보의 ‘보장 범위’에서 발생한다.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후유장해 담보는 대개 상해 또는 재해에 기인한 장해 상태만을 인정한다(물론 질병후유장해 담보도 존재하지만, 판매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가입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상해의 정의(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보험사의 입장이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본다.  [사례] A씨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으로 약 6개월에 걸쳐 50회의 스테로이드 투약 치료를 하였다. 이후 고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A씨는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진단으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후에 보험회사에 후유장해진단비를 청구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의 원인이 상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해진단비 지급을 거부하였다.  사례에서 보험사의 논리는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이유가 ‘상해’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세 가지 요건 모두에 부합해야만 한다. 때문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한 이유, 즉 특정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것은 급격하지도, 우연하지도 않은 발병이며, 외부에 의한 발병이 아닌 인체 내부에서 발생한 점에 근거하여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판례에서는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해 이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의 경우, 그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며,②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사고에 대해 우연성이 인정되고,③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스테로이드제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이므로 외래성 또한 인정하였다. 정리하여, 비록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통사고나 낙상, 충격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제라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예기치 않게 발생한 무혈성괴사에 해당이 된다면 얼마든지 상해 또는 재해로 인정받고 관련 장해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보험은 전문 분야지만, 만드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늘 허점과 논란이 존재한다. 이러한 허점과 논란을 종식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그들의 숙제를 스스로 채점해서는 안 된다. 그 몫은 소비자에게, 그리고 법원에게 남겨두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보험문화를 구축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는가. [프로필] 최윤근 손해사정사•現) ㈜손해사정법인더맑음 대표•前)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前) ㈜동부화재 사고보상팀•前) ㈜에이플러스손해사정•사) 한국손해사정사회 정회원•사) 자영업소상공인중앙회 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애물단지 서울 터미널 곳곳 개발 시동…이젠 ‘랜드마크’라 불러다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한때는 ‘보물단지’였지만 ‘애물단지’로 전락한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터미널을 꼽을 수 있다. 과거에는 물류의 핵심거점 역할을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도심 노른자 땅임에도 노후화된 시설로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다. 한때는 ‘타는 곳’으로만 여겨졌던 서울의 터미널들이 변신을 시작했다. 상봉터미널‧동서울종합터미널‧서부트럭터미널 등 터미널 부지들이 아파트, 오피스, 상업시설, 문화공간 등을 결합한 복합단지로 재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의 관문에서, 도시 생활의 중심지로 중심축이 옮겨지는 셈이다. 기존 화물터미널 기능은 지하화해 유지되며, 지역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할 예정이다.  서울 주요 터미널 부지들은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탈바꿈하고 있지만, 공통의 키워드는 ‘복합성’이다. 거주‧업무‧쇼핑‧문화가 한데 얽힌 다기능 도시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업계에서는 터미널은 입지 특성상 교통인프라가 집중돼 개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개발을 마치면 자연스럽게 일대 랜드마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양재화물터미널먼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엔 물류‧상업‧기능을 아우르는 ‘도시첨단물류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은 하림그룹이 2016년 4525억원에 매입 후 개발을 추진해 온 땅이다. 하지만 양재IC 일대 혼잡과 특혜적 과잉 개발 논란을 우려한 서울시에 발목이 잡혔다. 2023년 12월 말 서울시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조건부로 통과시키면서 다시 동력을 얻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축구장 12개 면적에 58층 건물을 세우는 사업비 약 7조원의 초대형 프로젝트다. 계획안에 따르면 단지엔 용적률 800%를 적용받아 지하 8층, 지상 58층(220m 이하) 높이 물류시설과 문화‧주거시설 등이 들어선다. 지하엔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단지를 만들 계획이다. 지상엔 아파트 4개 동‧998가구, 오피스텔 972실, 백화점, 문화시설 등이 다양하게 들어선다. 추정 사업비는 6조 8712억원에 달한다. 건축 인허가 이후 착공 2025년, 준공 2030년이 목표다. 업계에선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림그룹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이 부지에 복합유통단지로 추진된 파이시티 사업은 건축 인허가 지연과 과도한 차입금으로 결국 좌초한 바 있다. 하림그룹은 사업비를 토지 가격과 펀드에서 조달하는 금액 등 자기자본 2조 3000억원 외에 금융기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6500억원)과 분양수입(3조 8000억원)으로 마련한다는 자금조달 계획을 냈다. ▲서부트럭터미널지지부진했던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곳은 양천구 신정동 일대 축구장 16개 규모 대형 물류단지다. 부지 면적이 10만 4244.7㎡ 규모로 서울 시내 개발되지 않은 상업용지 중 가장 넓다. 이곳은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흉물로 인식돼 개발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땅 소유주인 서부티엔디가 제출한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사업’을 승인‧고시하면서 개발 물꼬가 트였다. 2016년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로 지정된 이후 7년 만이다. 서부트럭터미널 부지엔 기존 화물자동차 정류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아파트와 대형 쇼핑센터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1조 7000억원을 투입해 지하 7~지상 25층 규모 주거와 쇼핑‧물류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이 조성된다. 공공 기여분으로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체육센터와 창업 지원시설도 들어선다. 양천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해 2028년 준공 예정이다. ▲동서울종합터미널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동서울터미널도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프라퍼티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입안서를 올해 1분기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세계프라퍼티는 부동산 투자‧개발 및 공급, 복합쇼핑몰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마트와 신세계가 지난 2013년 12월 공동출자해 설립했다.  동서울터미널은 동북권 한강 입지와 강변역을 접하고 있는 요충지로 꼽힌다. 112개 노선,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와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다양한 문제를 겪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통해 여객터미널의 기능 개선을 넘어선 복합개발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새로 건설되는 동서울터미널은 최고 40층 높이 복합 건물로 탈바꿈한다. 건물 디자인은 과거 광나루터를 오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42번가 초고층 주상복합빌딩인 원 밴더빌트(높이 427m)의 ‘서밋’ 전망대처럼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할 수 있게 조성한다. 터미널은 지하 3층 깊이로 지하화하고, 대합실에서 강변역까지 고속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다. 상업시설엔 신세계프라퍼티가 참여한 만큼 신세계백화점이나 스타필드 등이 들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25년 착공이 목표다.  ▲동부화물터미널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동부화물터미널도 새 단장을 추진 중이다. 동부화물터미널은 과거 동부 물류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수요가 줄어 사실상 방치돼 지역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2022년 해당 부지를 동북권 지역 발전을 견인할 ‘물류+여가+주거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본격화됐다. 이곳은 지하에 물류 시설이 들어가고 상부엔 주거시설과 여가‧상업시설 등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39층, 528가구(아파트 204가구‧오피스텔 324가구) 주거시설과 오피스 등 5개 동으로 복합개발된다. 오피스 건물은 특화된 건축 디자인을 적용한 중랑천변 랜드마크 타워로 계획됐다. ▲상봉터미널마지막으로 서울시 중랑구 상봉터미널 부지는 주상복합단지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로 개발 중이다. 주변에는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7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 상봉역이 있으며 여기에 KTX‧GTX B 노선(예정)까지 개통하면 5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구도심 내 노른자 입지에 들어선 터미널 부지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아파트와 쇼핑몰 등 주거‧상업시설로 거듭나고 있다. 지역 내 ‘교통허브’ 역할을 해온 데다가 대규모 부지 확보가 쉬워 개발 추진도 순항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 시간 동안 교통과 물류, 상권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만큼, 향후 개발을 통해 ‘신흥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서울 등 터미널 부지 개발은 교통‧물류 인프라의 기존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규모 복합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과 도시계획 양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옛 도시 공간을 재탄생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거‧상업 환경 개선을 이끄는 ‘신흥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겠다.  [프로필]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현)중앙일보 조인스랜드 부동산 칼럼리스트•(전)네이버 부동산 상담위원•(전)아시아경제 부동산 칼럼리스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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