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 기본세율
2023년 ~ | 2021년~2022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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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45% |
0 126만원 576만원 1,544만원 1,994만원 2,594만원 3,594만원 6,594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45%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
2018년~2020년 | 2017년 | 2014년~2016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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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42%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40%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6% 15% 24% 35% 38%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
• 비사업용 토지 세율
2016년~2017년 | 2018년~2020년 | 2021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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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6% 25% 34% 45% 48% 50%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9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6% 25% 34% 45% 48% 50% 52%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
1,200만원 이하 4,600만원 이하 8,800만원 이하 1.5억원 이하 3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
16% 25% 34% 45% 48% 50% 52% 55% |
0 108만원 522만원 1,490만원 1,940만원 2,540만원 3,540만원 6,540만원 |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자 산 | 구 분 | 2014년 ~2017년 |
2018.1.1. ~3.31. |
2018.4.1. ~2021.5.31. |
2021.6.1.~2022.5.9. | 2022.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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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보유 기간 |
1년 미만 |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40%) |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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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기본세율) |
4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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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기본세율 | ||||||
분양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조정대상지역 50%)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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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이상 (1주택+1조합원 입주권·분양권 포함)인 경우의 주택 |
기본세율 (2년 미만 단기 양도시 해당 단기양도세율 적용) |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 → 기본세율+10%p) |
보유기간별세율 * 조정대상지역 20%p 가산 2년 미만 양도시 → Max(60%, 기본세율 +20%p) 1년 미만 양도시 → Max(70%, 기본세율 +20%p) |
기본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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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조합원입주권+분양권 합이 3이상 포함)인 경우의 주택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
보유기간별세율 (단, 조정대상지역은 → 기본세율+20%p) |
보유기간별세율 * 조정대상지역 30%p 가산 2년 미만 양도시 → Max(60%, 기본세율 +30%p) 1년 미만 양도시 → Max(70%, 기본세율 +3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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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
보유기간별세율 (단, 지정지역 → 기본세율+10%p) |
기본세율+10%p 중과(지정지역 내:기본세율 + 20%) | |||||
미등기양도자산 | 70% |
○ 조정대상지역(’23.12월 현재) : 서초구·강남구·송파구·용산구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21.6.1. 이후)
구 분 | 보유기간 | 세 율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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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입주권포함)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 미만 | 60% | 중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2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2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3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중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30%p | |||||
2년 미만 | 60% | 중 세액 큰 것 | |||
기본세율+30%p | |||||
2년 이상 | 기본세율+3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
2년 미만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이후 모든 지역) |
1년 미만 | 50% | 중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미만 | 40% | 중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10%p | 경합없음 | |||
일반지역 | 1년 미만 | 50% | 중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미만 | 40% | 중 세액 큰 것 | |||
비사업용토지세율 | |||||
2년 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주식 등
구 분 | ~ '15.12.31. | '16.1.1 ~ '17.12.31 | 18.1.1. ~ | ‘20.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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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대주주 | 중소기업 | 상장·비상장 | 10%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중소기업 외 | 상장·비상장 | 20% |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누진공제 1천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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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보유 | 30% | ||||||
대주주 외 | 중소기업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10% | ||||
중소기업 외 |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
20% | |||||
국외주식 등 | 중소기업 주식 등 | 10% | |||||
그 밖의 주식 등 | 20% | ||||||
기타자산(특정주식등) | 누진세율(6∼45%) |
• 파생상품 등
구 분 | ’16.1.1.~’18.3.31. 양도분 | ’18.4.1. 이후 양도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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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 5%* | 10%*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공제율
보유기간(거주기간) | 1주택* | 일반주택 | 1세대 1주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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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 이후 | 2008.1.1 이후 | 2019.1.1 이후 | 2021.1.1 이후 | |
2년 이상 3년 미만 | - | - | - | (8%)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됨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6% | 12%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8% | 16%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10% | 2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12% | 24%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14% | 28%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16% | 32%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8% | 36% |
10년 이상 11년 미만 | 80% | 30% | 20% | 40% |
11년 이상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이상 최대 30% 적용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2)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① 부동산이 아닌 자산(조합원입주권 제외)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③ 미등기 양도자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제외)
④ 국외부동산
⑤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2018.4.1. 이후 양도분)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미등기양도자산 적용 제외)
①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② 주식 또는 출자지분(2025.1.1. 이전 양도분까지)
③ 파생상품(2025.1.1. 이전 양도분까지)
④ 신탁 수익권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2012.6.28 이전은 3년)이상이고 그 주택 부수토지가 건물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한다.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구 분 | 비과세 요건의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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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요건 | 2년 이상 보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3년) |
신분요건 | 양도일 현재 1세대를 구성한 거주자 |
등기요건 | 양도일 현재 등기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 |
양도가액요건 | 양도일 현재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이하 주택 |
부수토지 요건 | 건물정착면적의 3배(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외 5배, 도시지역 외 10배)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