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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간편계산
  • 본 프로그램은 금융소득이 있는자의 대략적인 세금계산의 참고를 위한 것입니다.
  • 자세한 세금 계산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총수입금액, 총급여, 총연금액에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대상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입력
소득구분 구분 금액 비고
이자소득 총 수입금액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만 입력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기타 총수입금액을 얻기위해 직접 소요되는 비용 및 판매비, 일반 관리비 등
근로소득 총 급여  
연금소득 총 연금   총연금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필요경비(자동계산)
  필요경비 자동계산 선택시 60%로 계산됩니다.
체크박스 해제시 금액 입력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입력
구분 인원수 및 금액 비고
기본공제 배우자 공제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70세 이상인 자   인당 100만원
장애인   1인당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공제
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보험료 공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18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한도 6백~2천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⑤·⑥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 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세액공제 입력
구분 인원수 및 금액 비고
연금계좌세액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자녀세액공제 자녀수   8세 이상에 대해서만 적용
출산.입양 자녀 수 첫 째
둘 째
셋 째 이상
과세기간 중 출산, 입양한 자녀만 적용
결혼세액공제 혼인신고 여부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일반 보장성보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
의료비(전액공제)   본인 등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
의료비(그 외)   일반 의료비,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난임시술 관련 처방받은 의약품 구입비용 포함
교육비(본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만 적용
교육비(대학교 이전)  
 
교육비(대학생)  
 
기부금(특례기부금)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은 제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외)  
정치자금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