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인원수 및 금액 |
비고 |
기본공제 |
배우자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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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0만원 |
부양가족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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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
70세 이상인 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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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100만원 |
장애인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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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0만원 |
부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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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한부모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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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부녀자공제와 중복시 한부모공제만 적용 |
공적연금보험료 공제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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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 기여금 |
보험료 공제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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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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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연 180만원 한도),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액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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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시기와 상환기간에 따라 주택자금공제 한도 6백~2천만원 * 소득세법 제52조 ⑤·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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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전통시장사용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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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용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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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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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사용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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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등 이용(사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
신용카드사용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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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도서, 공연등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