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심판원 지방세(위택스) 고용노동부 정부기관상담사례집 조세심판원의 자주 묻는 문의사항입니다. 상담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찾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 49 건 검색 유관기관 상담사례 목록 | 제목 등 제목 심판청구결과 인용(취소, 경정)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지요? 심판청구결과 기각결정통지를 받았습니다. 다음 절차를 안내하여 주기 바랍니다. 본인의 심판청구 결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데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본인의 심판청구 결과 처분청으로 하여금 재조사하여 경정하도록 결정한 바 있으나, 상당기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처분청으로부터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절차는 어떤 것입니까?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를 보면 본인의 청구와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건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본인의 심판청구도 같은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심판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본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바랍니다. 조세심판청구는 심판관회의 또는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심판관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행정실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심판관회의에서 의결된지 상당기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정통지가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관 합동회의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심판관 합동회의의 진행방식은? 심판관 합동회의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심판관 합동회의에 상정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심판관 합동회의는 어떤 경우에 개최되는지요? 본인(청구인)이 당초 주장하는 내용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변경(정정)하고 싶은데 그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본인의 의견진술신청에 따라 귀 심판원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으나 심판관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긴경우 서면으로 대신하는등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본인의 의견진술신청에 따라 귀 심판원으로부터 출석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의견진술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기 바랍니다. << < 12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