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이슈체크] 너무 컸던 윤석열 감세…법인세‧대주주 양도세 정상화해도 역부족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손실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긴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7.5조원 정도 세금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감세를 채우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자기파멸적 세금 정책 윤석열 정부 시기 세금 정책은 실로 자기파멸적이었다. 세금은 실적과 물가상승을 양대 동력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7%, 2024년 6.2%였다(원화 기준). 실적보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총 국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022년 15.1%(395.9조원)에서 2023년 –13.1%(344.1조원), 2024년 –2.2%(336.5조원)으로 거꾸로 급감했다. 세금은 징수시점 때문에 전년도 실적과 올해 실적이 반반씩 섞여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2023년 급락과 2024년 후퇴는 상식을 벗어난 쇠락이었다. 세금이 폭삭 주저앉은 이유는 감세정책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내란 직전 추진했다가 실패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감세를 제외하고, 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증권거래세, 조세특례, 기타 세무조정 등 각종 영역에서 고루 감세를 했다. 정부재정전문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가 7월 10일자 발표한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으로 –3.7조원, 법인세 세율인하로 –3.1조원, 종부세 감세로 –1.1조원, 증권거래세 인하로 –2.2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부자들이 더 관심을 보인 항목도 있다.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은 세무시장에서 법인세율 인하‧K-칩스법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던 특례인데, 쉽게 말해 해외 자회사가 번 돈을 배당 명목으로 국내에 보내면, 그 돈은 비과세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분석에 따르면, 5대 기업에서만 2023년에만 무려 10조원의 감세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024. 6. 24. 주요 재벌기업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수익 실태와 법인세 감면액 추정 분석 발표, 경실련).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시한 소득‧법인‧종부‧증권 세금을 다 합쳐도 –9.1조원 정도인데, 경실련 분석을 믿는다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하나만으로 이를 상회하는 막대한 세금을 기업들에 부어준 셈이 된다. 항상 이렇게 많은 세수손실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이 통로가 열려 있는 한 대기업들과 부자들은 세금없이 막대한 돈을 이동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가 나라 지출을 줄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제 마중물 붓기를 추구하고 있기에 지출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 세법개정이 윤석열 감세로 인한 손실을 부분적 만회는 할 수 있지만, 이 많은 감세들을 상쇄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이다. ◇ 증세도 타이밍, 전문가들 “더는 시간 없다”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점점 절체절명의 시기로 밀려나는 것을 우려한다. 구조화된 저성장과 부양인구 증가 및 경제활동인구 감소, 총인구 감소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부분적이라도 지난 정부 감세를 철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미래 대비는커녕 현재 소요재원을 충당하기도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비록 증세가 어렵긴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미래에 부담을 미루게 되기에 국민적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래 대비를 위해 10~20년 정도 중장기적인 조세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은 “이번 조세개편으로 어느 정도 세수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부분에 그칠 것”이라며 “자산은 주식과 부동산인데, 자산 관련 세금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갑작스런 세율변경 보다 20년 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점진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자산에 대한 적정과세가 필요하다면서도 단순히 거두는 것으로는 목표달성을 이룰 수 없고, 지출 목적을 법에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목적세). 그러면서 고액부동산 소유자, 다주택자 투기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보유세가 필요하며, 북유럽에서 시행하는 노동시장세처럼 로봇이나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는 일자리만큼 과세하는 방안이나 부동산 양도차익 등 자본이득에 대해 세율 사향 조정, 국민연금이나 건보재정 지탱을 위한 보편과세 등을 제안했다. 정세은 교수는 “일각에선 목적세가 재정의 경직성을 야기하고,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 등을 야기한다며 반대하지만,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입을 거둬서 지출하도록 못 박지 않으면, 거꾸로 정책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법인세율, 대주주 양도세 변동 흐름 한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김대중 정부 때 28%에서 2002년 27%로 낮아졌으며,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5%로 조정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후인 2009년 22%로 낮아졌고, 박근혜 정부 탄핵 정국에서 여야 합의해 2018년부터 25%로 다시 복귀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2% 재인하를 추진, 민주당의 반대로 2023년부터 24%로 운행되고 있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의 경우 1991년 비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1999년 상장사의 경우 특수관계자 포함 5% 이상 보유 대주주 추가, 2000년 3% 이상 대주주 또는 지분총액 100억원 이상으로 바뀌었다. 상장사 대주주 양도세는 2013년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2016년 1% 이상(코스닥 2%) 또는 25억원 이상, 2018년 1%(코스닥 2%) 이상 또는 15억원 이상, 2020년 1%(코스닥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 등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대폭 강화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2024년부터 1%(코스닥 2%) 이상 또는 50억원으로 대주주 양도세 감세가 추진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