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와 세율
과세범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연도별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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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99.12.31. | 2000.1.1.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에 과세 |
① 상속인·수유자 ·사인증여의 수증자가상속받은 재산에 따라 연대납세의무를 짐. ② 상속인의불명 또는 처분권한부재시는 추정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배우자상속공제+자녀공제+미성년자공제+경로자공제+장애인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재해손실공제+동거주택 상속공제) | 1억원 이하 | 10% | 0 | 1억원 이하 | 10% | 0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소재 상속재산에 과세 |
유언집행자가 납세의무를 짐 | 상속세과세가액-기초공제 | 5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원 이하 | 40% | 16,000만원 |
50억원 초과 | 45% | 41,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