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으로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또는 감퇴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일정액의 급부를 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운영하는 장기적인 소득보장제도이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각자의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4.5%, 사업주 4.5%, 2024년 기준)를 연금보험료로 매월 납부하며, 국가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연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가입자에 대하여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을 지급한다.
사업장의 가입
□ 신고대상사업장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 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된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한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2022.1.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에 소득기준 추가
□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장 가입 제외대상 >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단, 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 기초수급자(2016.1.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 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2022.1.1.시행)
가.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220만원 이상일 경우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신고방법
사업장 사용자는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사업장가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서류 >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개요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신고방법
-
신고기한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
신고방법 : 방문제출, 우편이나 팩스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한 인터넷신고
※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할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 -
신고서류
취득신고시 제출 서류 상실신고시 제출 서류 ㆍ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ㆍ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
취득 및 상실 시기
취득시기 상실시기 ㆍ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ㆍ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ㆍ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ㆍ사망한 때
ㆍ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ㆍ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ㆍ60세에 도달한 때
ㆍ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
취득 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근로자 입사(복직)시 소득월액 신고기준
사업장에 입사(복직)한 근로자의 소득월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으로, 입사(복직) 당시 지급 예측이 가능한 모든 근로소득을 포함해야 한다.구분 포함하는 소득 포함하지 않는 소득 판단기준 입사(복직) 당시 근로계약서, 보수규정 등에서 지급하기로 확정된 모든 과세소득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입사(복직) 당시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소득 급여항목 기본급, 직책수당, 직급보조비, 정기(명절)상여금, 기본 성과급, 휴가비, 교통비, 고정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연금, 기타 각종 수당 등 비과세소득(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출산이나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내 등),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실적급 등
소득월액 = 입사(복직) 당시 지급이 약정된 각 급여 항목에 대한 1년간 소득총액 ÷ 365 × 30※ 단, 정규직 전환이 예정된 시보, 인턴 등의 취득시 소득월액은 시보, 인턴 등의 소득과 그 이후 정규직 소득을 합산한 평균소득으로 신고함 -
가입기간 중 보험료의 납부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가 실제로 두 군데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두 군데 이상의 사업장에 모두 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이거나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다른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종사하는 사업장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때 각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공단이 결정한다. ①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90만원, 2023.7.1.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②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의 합이 최고 기준소득월액(590만원, 2023.7.1.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 결정
신고내용의 변경(정정)신고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하며,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신고기한
내용변경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
제출서류 :
①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②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납부예외란?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이다.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유의사항)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ㆍ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ㆍ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ㆍ무급 근로자인 경우 : 쟁의행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임금체불에 의한 무급은 해당되지 않음)
- 납부재개 신고 대상 : 납부예외 기간이 종료되거나 납부예외기간 중이라도 납부예외 사유가 종료된 경우
- 신청(신고)의무자 : 사업장의 사용자
- 신청(신고)기한 :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
신청(신고)방법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고납부예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신청서 1부
납부예외신청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휴직발령서, 진단서 사본 등)납부재개 연금보험료 납부재개신고서 1부 -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
< 납부예외 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 >휴직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의무 수행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하거나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
납부예외기간 중 퇴사한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여 자격상실 처리
휴직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 납부재개예정일 변경 -
납부예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제도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추후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원할 경우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