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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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 판매자 | 판매한 때의 가격. 다만, 보석 및 귀금속품 등은 판매장에서의 판매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 |
-투전기 등 오락용품, 수렵용 총포류:20% -보석 및 귀금속제품:20% -고급시계 등:20% -고급모피와 그 제품·고급가구:20% -고가가방:20% -승용자동차:5% -휘발유 등(리터당 475원), 경유 등(340원), 등유 등(90원), 중유 등(17원) · 석유가스 중 프로판:킬로그램당 20원 · 석유가스 중 부탄:킬로그램당 252원 · 천연가스:킬로그램당 12원(발전용 외의 것은 킬로그램당 60원) · 기타:리터당 90원 -유연탄:킬로그램당 46원 -담배:개별소비세법 별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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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 반출자 | 물품의 제조장 반출시의 가격 또는 수량 | ||||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시의가격 | 원칙 | 과세가격+관세+통상이윤상당액 | ||
각급 학교의 학술연구 및 교육사용물품 | ⊙관세과세분:과세가격 +관세 ⊙관세면세분: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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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용 물품 | 과세가격+관세 | ||||
기타 관세납세자 | 관세징수시의 가격(수입신고시의 가격준용) | ||||
입장행위 | 과세장소 경영자 |
경마장·경륜장·경정장·투전기시설장소·골프장·카지노의 입장인원 |
① 경마장 :1인 1회 입장 1,000원(장외발매소는 2,000원) ② 경륜장·경정장 :1인 1회 입장 400원(장외매장은 800원) ③ 투전기시설장소:1인 1회 입장 10,000원 ④ 회원제 골프장:1인 1회 입장 12,000원 ⑤ 카지노장:1인 1회 50,000원(외국인:1인 1회 입장 2,000원) ※ 폐광지역카지노장:1인1회입장:6,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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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 행위 |
과세유흥장소 경영자 |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
영업행위 | 과세영업장소 | 관광진흥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카지노 | 연간 총매출액 -500억원 이하:0% -5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500억원 초과액의 2% -1천억원 초과:10억원+1천억원 초과액의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