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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별 제한세율 표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사례 적용 시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으로 개별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약국 발효일자 대상조세 제한세율(원천징수) 적용기간 비고
한국 대상국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가봉
15.12.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ㆍ자연인의 소득세 ㆍ급료보완세 ㆍ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ㆍ유동자본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10% 면제(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ㆍ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 제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이 최소 25%이상을 직접소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5.12.2부터30일째 되는날 지급분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그리스
98.7.1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8%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0.1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나이지리아(※ 시행 정지 중)
2015.3.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이윤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7.5%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 제외):7.5% ㆍ기타:10%
7.5%
2015.1.1.
2015.1.1
의정서
남아프리카공화국
96.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보통세 ㆍ비거주자 주주세 ㆍ제2차기업세
10%(신용판매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네덜란드
81.4.17. 99.4.2(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임금세 ㆍ법인세 ㆍ배당세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네팔
03.5.2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ㆍ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0% (2009 이전 15%)
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노르웨이
84.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ㆍ국가기여금 ㆍ중앙정부세(석유관련) ㆍ비거주예술가 소득세 ㆍ선원세
15%
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뉴질랜드
83.4.22. 97.10.10(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유보세
10%
15%
10%
ㆍ한국:81.1.1.이후 지급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ㆍ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대만
23.12.27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영리기업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소득기본세 (부가세 포함)
10%
10%
10%
24.1.1. 이후 지급분
2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덴마크
79.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중앙행정부 소득세 ㆍ시소득세 ㆍ도소득세외 5종
15%
15%
ㆍ산업적 투자 :10% ㆍ기타:15%
7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독일
78.5.4. 02.10.3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자본세 ㆍ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라오스
06.2.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기업 및 단체의 이윤(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최저세
10%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5%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라트비아
09.12.2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1.1. 이후 지급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러시아
95.8.2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ㆍ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없음
ㆍ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ㆍ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루마니아
94.10.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ㆍ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ㆍ배당세
10%(신용판매 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ㆍ기타:10%
ㆍ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ㆍ기타: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룩셈부르크
86.12.26 13.9.4.(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공동거래세 ㆍ자본세
ㆍ은행 : 5% ㆍ기타 : 10%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10% ㆍ기타:15%
ㆍ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13.9.4. 이후 지급분
13.9.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리투아니아
07.7.1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10%(정부 등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사용료:5% ㆍ기타:10%
한국:08.1.1. 이후 과세분 리투아니아:08.1.1. 이후 발생분
08.1.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말레이지아
83.1.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이윤세 ㆍ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ㆍ석유소득세
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학술저작권: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의정서
멕시코
95.2.1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사업단일세율세
ㆍ은행:5%(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ㆍ기타:15%
ㆍ10% 이상 법인:0% ㆍ기타:15%
10%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모로코
00.6.1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세 ㆍ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ㆍ부동산소득세 ㆍ국가통합세 ㆍ고정수익투자상품세 ㆍ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10%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ㆍ저작권 사용료 등:5% ㆍ기타:10%
01.1.1. 이후 지급분
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몰타
98.3.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몽골
93.6.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회사 및 협동조합세
5%(지연벌과금제외)
5%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미국
79.10.20.
소득세 법인세
ㆍ연방소득세
12%
ㆍ10% 이상 법인&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의 25%이하:10% ㆍ기타:15%
ㆍ저작권·필름 :10% ㆍ기타:15%
79.12.1. 이후 지급분
8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미얀마
03.8.4..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ㆍ이익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세
10%
10%
ㆍ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10% ㆍ기타:15%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바레인
13.4.2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채권소득 5%(정부중앙은행 면제, 신용판매이자 면제)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방글라데시
84.8.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83.1.1. 이후 지급분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베네수엘라
07.1.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은행:5% -일반:10% ㆍ정부등면제
-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ㆍ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5% ㆍ기타:10%
08.1.1. 부터의 과세분
08.1.1. 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베트남
94.9.9. 21.1.2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외국인계약자의 법인소득세 포함
10%
10%
ㆍ특허권 등 산 업적 투자:5% ㆍ기타:10% ㆍ기술용역대가 : 7.5%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벨기에
79. 9.19 82.5.21. 96.12.3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10%
15%
10%
97. 1. 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벨기에
15.1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10%
15%
10%
16.1.1이후지급분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조약 제25조 개정
벨라루스
03.6.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에 관한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5%
04.1.1. 이후 발생분
04.1.1. 이후 발생분
의정서
불가리아
95.6.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총소득에 대한 조세 ㆍ이윤에 대한 조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5%
96.1.1. 이후 지급분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브라질
91.11.21. 18.1.1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연방소득세
ㆍ7년 이상 차관:10% ㆍ기타:15%
10%
ㆍ상표:25% ㆍ저작권:10% (98.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06.1.1. 이후 지급분부터)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브루나이
16.10.14.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10%
ㆍ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 지급분
17.1.1이후 개시사업연도
의정서
사우디아라비아
08.12.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종교세 ㆍ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5%
ㆍ25% 이상 법인(동업관계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09.1.1. 이후 원천징수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세르비아
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ㆍ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사용권: 5% ㆍ특허권 등·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10%
17.1.1. 이후 지급분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스리랑카
86.6.2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0%
ㆍ한국:80.1.1. 이후 지급분 ㆍ스리랑카:80.4.1. 이후 지급분
ㆍ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스리랑카:80.4.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스웨덴
82.9.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및 당첨세 포함) ㆍ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ㆍ지방소득세외 1종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ㆍ기타:10% ㆍ저작권:15%
81.1.1. 이후 지급분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스위스
81.4.22. 18.1.10 20.10.2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에 대한 연방세 ㆍ주세 ㆍ자치단체세
ㆍ은행수취:5% ㆍ기타:10%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5%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스페인
94.11.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법인세 ㆍ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10%(신용판매이자제외)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슬로바키아
03.7.8.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부동산세
1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ㆍ10%(학술작품 저작권은 면세)
03.7.8.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슬로베니아
06.3.2.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5%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5%
07.1.1. 이후 과세액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싱가포르
81.2.11 13.6.28 19.12.31.(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5%
20.1.1. 이후 지급분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아랍에미리트
05.3.9 20.2.29.(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
ㆍ10% 이상 법인:5% ㆍ그 밖의 경우:10%
10%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금액
2021.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아이슬란드
08.10.2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10%
ㆍ한국:09.1.1. 이후 납세분 ㆍ아이슬란드:09.1.1. 이후 소득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아일랜드
91.12.2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0%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아제르바이잔
08.11.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재산세 ㆍ토지세
10%
7%
ㆍ특허권, 의장·신안,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 등 :5% ㆍ기타:10%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알바니아
07.1.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중소기업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10%
08.1.1.부터의 과세분
08.1.1.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알제리
06.8.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종합소득세 ㆍ기업이윤세 ㆍ전문활동세 ㆍ총액세 ㆍ세습상속세 ㆍ탐사·연구·개발·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산업·상업·학술장비사용:2% ㆍ기타: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스토니아
10.5.2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10%(정부, 중앙은행 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상업·학술장비사용:5% ㆍ기타:10%
11.1.1. 이후 지급분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에콰도르
13.10.16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내국세제도법(LeydeRR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12%
ㆍ10% 이상 주주(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장비사용:5% ㆍ기타:12%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에티오피아
17.10.31.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ㆍ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7.5%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8%
5%
18. 1. 1. 이후 지급분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영국
78.5.13. 96.12.30.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10%
ㆍ25% 이상 주주(조합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97.1.1. 이후 지급분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교환각서
오만
06.2.1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기업소득세 ㆍ설립에 대한 이윤세
5%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8%
07.1.1. 이후 과세액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오스트리아
87.12.1 02.3.30.(개정) 23.3.1.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인세 ㆍ토지세 ㆍ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ㆍ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03.1.1. 이후 지급분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요르단
05.3.28.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사회서비스세 ㆍ분배세
10%
10%
10%
ㆍ한국:06.1.1.이후 납세분 ㆍ요르단:06.1.1.이후 발생분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루과이
13.1.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사업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사회보장지원세 ㆍ자본세
10%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즈베키스탄
98.12.25. 20.10.18(개정)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ㆍ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재산세
5%
ㆍ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2% ㆍ기타:5%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02.3.1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기업이윤세 ㆍ개인소득세
5%
ㆍ20% 이상 법인(조합은 제외):5% ㆍ기타:15%
5%
ㆍ한국:03.1.1.이후 지급분 ㆍ우크라이나:배당·이자·사용료 02.3.19.부터 60일째 되는날 이후 지급분
ㆍ한국: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우크라이나:기업소득세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02.3.19.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의정서
이란
09.12.8
소득세 법인세
ㆍ소득세 ㆍ재산세
ㆍ10% ㆍ정부, 중앙은행:면제
10%
10%
10.1.1. 이후 과세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이스라엘
97.12.1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ㆍ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ㆍ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ㆍ은행, 금융기관수취:7.5% ㆍ기타:10% ㆍ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5% ㆍ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10% ㆍ기타:15%
ㆍ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2% ㆍ기타:5%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집트
94.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ㆍ자유직업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ㆍ3년 초과 차관및 기타채권:10% ㆍ기타:15%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5%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이탈리아
92.7.14. 15.1.23.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3.1.1. 이후 지급분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인도
86.8.3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소득)부가세
ㆍ은행:10% ㆍ기타:15%
ㆍ20% 이상 법인:15% ㆍ기타:20%
15%
ㆍ한국:86.1.1. 이후 지급분 ㆍ인도:86.4.1. 이후 지급분
ㆍ한국:86.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인도:86.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인도
2016.9.12.(전문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부가세 포함)
10%
수익적소유자 15%
수익적소유자 10%(지급지기준)
2017. 1. 1. 이후 지급분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전문개정
인도네시아
89.5.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ㆍ이자·배당·사용료에대한 조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일본
70.10.29 99.11.22.(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지방소득세 ㆍ지방법인세(14.10.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10%
ㆍ직전 6개월 25% 이상 소유:5%(03년말까지 10%) ㆍ기타:15%
10%
00.1.1. 이후 납세(지급)분
0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조지아
2016.11.1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이윤세 ㆍ소득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94.9.28. 06.7.4.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
95.1.1. 이후 지급분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체코
95.3.3 19.12.20.(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5%
5%
10%(저작권사용료 면제)
20.1.1. 이후 지급분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칠레
03.7.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ㆍ은행보험회사, 장비신용판매이자:4% ㆍ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5% ㆍ기타:1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2% ㆍ기타:10%
04.1.1. 이후 지급분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최혜국대우
카자흐스탄
99.4.9.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10%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ㆍ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2% (06.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
00.1.1. 이후 지급분
0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카타르
09.4.15.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10%
10%
5%
10.1.1. 이후 원천징수분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캄보디아
21.1.29.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원천세 ㆍ최저한세 ㆍ추가이윤세 ㆍ자본이득세 ㆍ임금소득세
10%
10%
10%
22. 1. 1. 이후 지급분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캐나다
80.12.19. 06.12.18.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1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케냐
17.4.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법 제470장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12%
ㆍ25% 이상 법인:8% ㆍ기타:10%
10%
18. 1. 1. 이후 지급분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콜롬비아
14.7.3.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ㆍ소득세 및 그 보완세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법인세비과세: 15%
10%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쿠웨이트
00.6.13. 10.12.27. (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소득세 ㆍ과학진흥재단 납부 지주회사 순이윤의 5% ㆍ자카트세 ㆍ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세
5%
5%(정부, 중앙은행 면세)
15%
10.12.27. 이후 과세분
10.12.27.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크로아티아
06.9.1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이익세 ㆍ소득세 ㆍ지방소득세 및 이익세 ㆍ소득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
5%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0%
07.1.1. 이후 지급분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키르기스스탄
13.11.22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법인소득 및 기타수입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세
10%(신용판매이자면세)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ㆍ기타:10%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5% ㆍ기타:10%
14.1.1. 이후 지급분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타지키스탄
2016.9.28.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8%
ㆍ동업기업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수익적소유자 10%
17.1.1이후과세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태국
77.10.12 07.6.29.(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ㆍ금융기관(보험사):10% ㆍ신용판매이자 :10% ㆍ정부,정부투자금융기관:면제 ㆍ기타:15%
10%
ㆍ소프트웨어, 방송테이프, 과학작품:5% ㆍ특허 및 상표 :10% ㆍ산업, 상업, 과학장비및 경험정보:15%
08.1.1. 이후 과세분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투르크메니스탄
16.11.26 20.02.06.(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법인 이윤세 ㆍ개인 소득세
10%
10%
10%
17. 1. 1. 이후 취득한 소득
1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의정서
튀니지
89.11.25.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사업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상업적 직업소득세 ㆍ급여소득세, 농업세 ㆍ부동산자본평가세 ㆍ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수입에 대한 조세 ㆍ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12%(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15%
15%
90.1.1. 이후 지급분
9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튀르키예
86.3.27. 24.7.21(개정)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25.1.1. 이후 지급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파나마
12.04.0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5%
ㆍ25% 이상 직접소유 법인:5% ㆍ기타:15% ㆍ지점세:2%
ㆍ장비임대:3% ㆍ기타:10%
13.1.1. 이후 지급분
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파키스탄
87.10.20.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초과세 ㆍ부가세
12.5%
ㆍ20%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2.5%
10%
ㆍ한국:87.1.1. 이후 지급분 ㆍ파키스탄:87.6.1 이후 지급분
ㆍ한국: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파키스탄:87.6.1.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파푸아뉴기니
98.4.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ㆍ경제개발목적조세 또는 조세유인책
10%
15%
10%
99.1.1. 이후 지급분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
페루
14.3.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소득세
15%(정부 중앙은행 면세)
10%
ㆍ기술지원:10% ㆍ기타:15%
15.1.1. 이후 지급분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의정서(최혜국대우)
포르투갈
97.12.2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지방세
15%
ㆍ2년 이상 25% 이상회사:10% ㆍ기타:15%
10%
98.1.1. 이후 지급분
9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폴란드
92.2.21.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ㆍ소득세 ㆍ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ㆍ균등화세·법인소득세 ㆍ농업세
10%(신용판매이자 면제)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10%
92.1.1. 이후 지급분
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폴란드
16.10.15(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변동없음 11조3항나호대체
변동없음
수익적소유자 5% 조약 제12조3항대체
17.1.1이후지급분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의정서 개정
프랑스
81.2.1 92.3.1.(개정)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법인세
10%(신용판매이자면제)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92.3.1. 이후 지급분
ㆍ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ㆍ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의정서
피지
95.2.17.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ㆍ토지판매세
10%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10%
ㆍ96.1.1. 이후 지급분
ㆍ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핀란드
81.12.23.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국가소득세 ㆍ공동체세 ㆍ교회세 ㆍ선원세 ㆍ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10%
82.1.1. 이후 지급분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필리핀
86.11.9.
소득세 법인세
ㆍ소득세
ㆍ공모공사채이자:10% ㆍ기타: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07.5.17. 이전:15% 07.5.18. 이후:25%) ㆍ필리핀투자 촉진법:10%
ㆍ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87.1.1. 이후 지급분
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헝가리
90.4.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 ㆍ이윤세 ㆍ특별법인세
0%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0%
91.1.1. 이후 지급분
91.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의정서
호주
84.1.1.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ㆍ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15%
15%
15%
ㆍ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ㆍ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ㆍ한국:82.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ㆍ호주:82.7.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의정서
홍콩
2016.9.27.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ㆍ이윤세 ㆍ급여세 ㆍ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10%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ㆍ그밖의 경우 :15%
수익적소유자 10%
17.4.1이후 지급분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