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제한세율 표
본 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근거규정을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개별사례 적용 시 반드시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원문으로 개별적인 적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약국 | 발효일자 | 대상조세 | 제한세율(원천징수) | 적용기간 | 비고 | ||||
---|---|---|---|---|---|---|---|---|---|
한국 | 대상국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용료소득 | 원천징수 | 기타(부동산소득, 사업소득) | |||
가봉 |
15.12.2.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ㆍ자연인의 소득세
ㆍ급료보완세
ㆍ임대에대한특별부동산세
ㆍ유동자본발생소득에 대한 조세
|
10% 면제(산업적,상업적,과학적장비 및 모든 상품의신용판매 이자)
|
ㆍ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 제외)로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이 최소 25%이상을 직접소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5.12.2부터30일째 되는날 지급분
|
16.1.1이후 개시 사업연도
|
|
그리스 |
98.7.1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8%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0.1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나이지리아(※ 시행 정지 중) |
2015.3.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석유이윤세, 양도소득세, 교육세,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기타 조세
|
7.5%
|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 제외):7.5%
ㆍ기타:10%
|
7.5%
|
2015.1.1.
|
2015.1.1
|
의정서
|
남아프리카공화국 |
96.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보통세
ㆍ비거주자 주주세
ㆍ제2차기업세
|
10%(신용판매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10%
|
97.1.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네덜란드 |
81.4.17.
99.4.2(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임금세
ㆍ법인세
ㆍ배당세
|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1.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네팔 |
03.5.2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소득세
ㆍ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0% (2009 이전 15%)
|
15%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노르웨이 |
84.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중앙정부, 군, 지방)
ㆍ국가기여금
ㆍ중앙정부세(석유관련)
ㆍ비거주예술가 소득세
ㆍ선원세
|
15%
|
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뉴질랜드 |
83.4.22.
97.10.10(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초과유보세
|
10%
|
15%
|
10%
|
ㆍ한국:81.1.1.이후 지급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과세연도 소득분
|
ㆍ한국:81.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뉴질랜드:81.4.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대만 |
23.12.27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영리기업소득세
개인종합소득세
소득기본세
(부가세 포함)
|
10%
|
10%
|
10%
|
24.1.1. 이후 지급분
|
2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덴마크 |
79.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중앙행정부 소득세
ㆍ시소득세
ㆍ도소득세외 5종
|
15%
|
15%
|
ㆍ산업적 투자 :10%
ㆍ기타:15%
|
7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
독일 |
78.5.4.
02.10.31.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자본세
ㆍ영업세(이에 부과되는 부가분 포함)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03.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라오스 |
06.2.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기업 및 단체의 이윤(소득)에 대한 소득세
ㆍ최저세
|
10%
|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5%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라트비아 |
09.12.2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10.1.1. 이후 지급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
러시아 |
95.8.2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ㆍ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에 대한 조세
|
없음
|
ㆍ30% 이상이고 10만달러 이상:5%
ㆍ기타:10%
|
5%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루마니아 |
94.10.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ㆍ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 조세
ㆍ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 대한 조세
ㆍ배당세
|
10%(신용판매 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7%
ㆍ기타:10%
|
ㆍ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7%
ㆍ기타: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룩셈부르크 |
86.12.26
13.9.4.(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공동거래세
ㆍ자본세
|
ㆍ은행 : 5%
ㆍ기타 : 10%
|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10%
ㆍ기타:15%
|
ㆍ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
13.9.4. 이후 지급분
|
13.9.4.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리투아니아 |
07.7.1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10%(정부 등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사용료:5%
ㆍ기타:10%
|
한국:08.1.1. 이후 과세분
리투아니아:08.1.1. 이후 발생분
|
08.1.1.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말레이지아 |
83.1.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초과이윤세
ㆍ주석이윤세ㆍ개발세ㆍ산림 이윤세 등의 추가 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학술저작권:10%)
|
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
의정서
|
멕시코 |
95.2.1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사업단일세율세
|
ㆍ은행:5%(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ㆍ기타:15%
|
ㆍ10% 이상 법인:0%
ㆍ기타:15%
|
10%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모로코 |
00.6.1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세
ㆍ주식 또는 사회적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ㆍ부동산소득세
ㆍ국가통합세
ㆍ고정수익투자상품세
ㆍ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
10%
|
ㆍ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ㆍ저작권 사용료 등:5%
ㆍ기타:10%
|
01.1.1. 이후 지급분
|
0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몰타 |
98.3.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0%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몽골 |
93.6.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회사 및 협동조합세
|
5%(지연벌과금제외)
|
5%
|
1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미국 |
79.10.20. |
소득세
법인세
|
ㆍ연방소득세
|
12%
|
ㆍ10% 이상 법인&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총소득의 25%이하:10%
ㆍ기타:15%
|
ㆍ저작권·필름 :10%
ㆍ기타:15%
|
79.12.1. 이후 지급분
|
80.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미얀마 |
03.8.4..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ㆍ이익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이익세
|
10%
|
10%
|
ㆍ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10%
ㆍ기타:15%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바레인 |
13.4.2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1979년 국왕칙령 제22호에 따른 소득세
|
채권소득 5%(정부중앙은행 면제, 신용판매이자 면제)
|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
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방글라데시 |
84.8.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83.1.1. 이후 지급분
|
8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베네수엘라 |
07.1.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은행:5%
-일반:10%
ㆍ정부등면제
|
-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기타:10%
|
ㆍ산업적·상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이나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용료:5%
ㆍ기타:10%
|
08.1.1. 부터의 과세분
|
08.1.1. 부터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
베트남 |
94.9.9.
21.1.20.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외국인계약자의 법인소득세 포함
|
10%
|
10%
|
ㆍ특허권 등 산 업적 투자:5%
ㆍ기타:10%
ㆍ기술용역대가 : 7.5%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벨기에 |
79. 9.19
82.5.21.
96.12.3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
10%
|
15%
|
10%
|
97. 1. 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
벨기에 |
15.1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영리단체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특별부과금
|
10%
|
15%
|
10%
|
16.1.1이후지급분
|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조약 제25조 개정
|
벨라루스 |
03.6.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에 관한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5%
|
04.1.1. 이후 발생분
|
04.1.1. 이후 발생분
|
의정서
|
불가리아 |
95.6.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총소득에 대한 조세
ㆍ이윤에 대한 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1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5%
|
96.1.1. 이후 지급분
|
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브라질 |
91.11.21.
18.1.10.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연방소득세
|
ㆍ7년 이상 차관:10%
ㆍ기타:15%
|
10%
|
ㆍ상표:25%
ㆍ저작권:10% (98.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06.1.1. 이후 지급분부터)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브루나이 |
16.10.14.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 지급분
|
17.1.1이후 개시사업연도
|
의정서
|
사우디아라비아 |
08.12.1.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종교세
ㆍ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
5%
|
ㆍ25% 이상 법인(동업관계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5%
ㆍ기타:10%
|
09.1.1. 이후 원천징수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세르비아 |
16.11.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ㆍ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사용권: 5%
ㆍ특허권 등·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10%
|
17.1.1. 이후 지급분
|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스리랑카 |
86.6.2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0%
|
ㆍ한국:80.1.1. 이후 지급분
ㆍ스리랑카:80.4.1. 이후 지급분
|
ㆍ한국:8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스리랑카:80.4.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스웨덴 |
82.9.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및 당첨세 포함)
ㆍ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ㆍ지방소득세외 1종
|
ㆍ7년 초과 차관: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ㆍ기타:10%
ㆍ저작권:15%
|
81.1.1. 이후 지급분
|
8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스위스 |
81.4.22.
18.1.10
20.10.28.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에 대한 연방세
ㆍ주세
ㆍ자치단체세
|
ㆍ은행수취:5%
ㆍ기타:10%
|
ㆍ1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
5%
|
13.1.1. 이후 지급분
|
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스페인 |
94.11.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법인세
ㆍ도시지가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
10%(신용판매이자제외)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슬로바키아 |
03.7.8.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부동산세
|
1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ㆍ10%(학술작품 저작권은 면세)
|
03.7.8.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슬로베니아 |
06.3.2.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
5%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5%
|
5%
|
07.1.1. 이후 과세액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싱가포르 |
81.2.11
13.6.28
19.12.31.(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5%
|
20.1.1. 이후 지급분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아랍에미리트 |
05.3.9
20.2.29.(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
10%
|
ㆍ10% 이상 법인:5%
ㆍ그 밖의 경우:10%
|
10%
|
2021. 1. 1. 이후 발생하는 금액
|
2021.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아이슬란드 |
08.10.2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10%
|
ㆍ한국:09.1.1. 이후 납세분
ㆍ아이슬란드:09.1.1. 이후 소득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아일랜드 |
91.12.2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
0%
|
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0%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의정서
|
아제르바이잔 |
08.11.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재산세
ㆍ토지세
|
10%
|
7%
|
ㆍ특허권, 의장·신안,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경험에 대한 정보 등 :5%
ㆍ기타:10%
|
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0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알바니아 |
07.1.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중소기업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10%
|
08.1.1.부터의 과세분
|
08.1.1.부터 시작하는 과세연도분
|
|
알제리 |
06.8.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종합소득세
ㆍ기업이윤세
ㆍ전문활동세
ㆍ총액세
ㆍ세습상속세
ㆍ탐사·연구·개발·탄화수소의 파이프라인수송의 활동결과에 대한 사용료 및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산업·상업·학술장비사용:2%
ㆍ기타:1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에스토니아 |
10.5.2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정부, 중앙은행 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상업·학술장비사용:5%
ㆍ기타:10%
|
11.1.1. 이후 지급분
|
1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에콰도르 |
13.10.16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내국세제도법(LeydeRRgimen Tributario Interno)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
12%
|
ㆍ10% 이상 주주(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
ㆍ장비사용:5%
ㆍ기타:12%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에티오피아 |
17.10.31.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ㆍ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
7.5%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8%
|
5%
|
18. 1. 1. 이후 지급분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영국 |
78.5.13.
96.12.30.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양도소득세
|
10%
|
ㆍ25% 이상 주주(조합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97.1.1. 이후 지급분
|
97.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교환각서
|
오만 |
06.2.1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기업소득세
ㆍ설립에 대한 이윤세
|
5%
|
ㆍ10%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8%
|
07.1.1. 이후 과세액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오스트리아 |
87.12.1
02.3.30.(개정)
23.3.1.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인세
ㆍ토지세
ㆍ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ㆍ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제)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장비사용:2%
ㆍ기타:10%
|
03.1.1. 이후 지급분
|
0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요르단 |
05.3.28.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사회서비스세
ㆍ분배세
|
10%
|
10%
|
10%
|
ㆍ한국:06.1.1.이후 납세분
ㆍ요르단:06.1.1.이후 발생분
|
0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루과이 |
13.1.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사업소득세
ㆍ개인소득세
ㆍ비거주자소득세
ㆍ사회보장지원세
ㆍ자본세
|
10%
|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5%
|
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즈베키스탄 |
98.12.25.
20.10.18(개정)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
ㆍ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ㆍ개인소득세
ㆍ재산세
|
5%
|
ㆍ25% 이상 직접 소유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5%
|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2%
ㆍ기타:5%
|
99.1.1. 이후 지급분
|
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우크라이나 |
02.3.1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기업이윤세
ㆍ개인소득세
|
5%
|
ㆍ20% 이상 법인(조합은 제외):5%
ㆍ기타:15%
|
5%
|
ㆍ한국:03.1.1.이후 지급분
ㆍ우크라이나:배당·이자·사용료 02.3.19.부터 60일째 되는날 이후 지급분
|
ㆍ한국: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우크라이나:기업소득세 0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개인소득세 02.3.19.부터 60일째되는 날 이후 지급분
|
의정서
|
이란 |
09.12.8 |
소득세
법인세
|
ㆍ소득세
ㆍ재산세
|
ㆍ10%
ㆍ정부, 중앙은행:면제
|
10%
|
10%
|
10.1.1. 이후 과세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이스라엘 |
97.12.1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ㆍ토지평가세법에 따른 실물자산의 양도소득세
ㆍ재산세법상 실물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
ㆍ은행, 금융기관수취:7.5%
ㆍ기타:10%
ㆍ채권, 사채, 국공채이자:면제
|
ㆍ10% 이상 법인:5%
ㆍ일반법인세율보다는 더 낮은 세율로 과세된 이윤으로부터 지급되는 배당:10%
ㆍ기타:15%
|
ㆍ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2%
ㆍ기타:5%
|
98.1.1. 이후 지급분
|
9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이집트 |
94.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ㆍ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
ㆍ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ㆍ자유직업 이윤에 대한 조세
ㆍ일반소득세
ㆍ법인이윤세
ㆍ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
ㆍ3년 초과 차관및 기타채권:10%
ㆍ기타:15%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5%
|
92.1.1. 이후 지급분
|
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이탈리아 |
92.7.14.
15.1.23.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생산적활동에 대한 지역세
|
10%
|
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
93.1.1. 이후 지급분
|
93.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인도 |
86.8.3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소득)부가세
|
ㆍ은행:10%
ㆍ기타:15%
|
ㆍ20% 이상 법인:15%
ㆍ기타:20%
|
15%
|
ㆍ한국:86.1.1. 이후 지급분
ㆍ인도:86.4.1. 이후 지급분
|
ㆍ한국:86.1.1. 이후개시하는 과세연도
ㆍ인도:86.4.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
의정서
|
인도 |
2016.9.12.(전문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부가세 포함)
|
10%
|
수익적소유자 15%
|
수익적소유자 10%(지급지기준)
|
2017. 1. 1. 이후 지급분
|
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전문개정
|
인도네시아 |
89.5.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ㆍ이자·배당·사용료에대한 조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5%
|
90.1.1. 이후 지급분
|
90.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일본 |
70.10.29
99.11.22.(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ㆍ지방소득세
ㆍ지방법인세(14.10.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
10%
|
ㆍ직전 6개월 25% 이상 소유:5%(03년말까지 10%)
ㆍ기타:15%
|
10%
|
00.1.1. 이후 납세(지급)분
|
00.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조지아 |
2016.11.1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이윤세
ㆍ소득세
|
10%
|
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 10%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취득하는 소득분
|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중국(홍콩, 대만, 마카오 적용제외) |
94.9.28.
06.7.4.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
10%
|
95.1.1. 이후 지급분
|
95.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의정서
|
체코 |
95.3.3
19.12.20.(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
5%
|
5%
|
10%(저작권사용료 면제)
|
20.1.1. 이후 지급분
|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칠레 |
03.7.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
ㆍ은행보험회사, 장비신용판매이자:4%
ㆍ거래소 상장 채권 이자 : 5%
ㆍ기타:10%
|
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2%
ㆍ기타:10%
|
04.1.1. 이후 지급분
|
0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최혜국대우
|
카자흐스탄 |
99.4.9.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
10%
|
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ㆍ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의 사용 및 사용권 사용료:2% (06.1.1. 이후 지급분부터)
ㆍ기타:10%
|
00.1.1. 이후 지급분
|
0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카타르 |
09.4.15.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
|
10%
|
5%
|
10.1.1. 이후 원천징수분
|
1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캄보디아 |
21.1.29.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원천세
ㆍ최저한세
ㆍ추가이윤세
ㆍ자본이득세
ㆍ임금소득세
|
10%
|
10%
|
10%
|
22. 1. 1. 이후 지급분
|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
|
|
캐나다 |
80.12.19.
06.12.18.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
10%
|
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5%
|
1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케냐 |
17.4.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법 제470장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세
|
12%
|
ㆍ25% 이상 법인:8%
ㆍ기타:10%
|
10%
|
18. 1. 1. 이후 지급분
|
18.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콜롬비아 |
14.7.3.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
ㆍ소득세 및 그 보완세
|
10%(정부, 중앙은행 면세)
|
ㆍ20% 이상 법인(동업기업 제외):5%
ㆍ기타:10%
ㆍ법인세비과세: 15%
|
10%
|
15.1.1. 이후 지급분
|
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쿠웨이트 |
00.6.13.
10.12.27. (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소득세
ㆍ과학진흥재단 납부 지주회사 순이윤의 5%
ㆍ자카트세
ㆍ고용촉진법에 의한 조세
|
5%
|
5%(정부, 중앙은행 면세)
|
15%
|
10.12.27. 이후 과세분
|
10.12.27.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
크로아티아 |
06.9.1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이익세
ㆍ소득세
ㆍ지방소득세 및 이익세
ㆍ소득세에 부과되는 그 밖의 과징금
|
5%
|
ㆍ25% 이상 법인(조합 제외):5%
ㆍ기타:10%
|
0%
|
07.1.1. 이후 지급분
|
0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키르기스스탄 |
13.11.22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법인소득 및 기타수입세
ㆍ개인소득세
ㆍ부동산세
|
10%(신용판매이자면세)
|
ㆍ25% 이상 법인(동업기업제외):5%
ㆍ기타:10%
|
ㆍ산업적·상업적·과학적 장비대가:5%
ㆍ기타:10%
|
14.1.1. 이후 지급분
|
1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타지키스탄 |
2016.9.28.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개인소득세
ㆍ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
8%
|
ㆍ동업기업을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자본의 최소한 25%를 직접 보유: 5%
ㆍ그밖의 경우 :10%
|
수익적소유자 10%
|
17.1.1이후과세분
|
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
|
태국 |
77.10.12
07.6.29.(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
ㆍ소득세
ㆍ석유소득세
|
ㆍ금융기관(보험사):10%
ㆍ신용판매이자 :10%
ㆍ정부,정부투자금융기관:면제
ㆍ기타:15%
|
10%
|
ㆍ소프트웨어, 방송테이프, 과학작품:5%
ㆍ특허 및 상표 :10%
ㆍ산업, 상업, 과학장비및 경험정보:15%
|
08.1.1. 이후 과세분
|
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의정서
|
투르크메니스탄 |
16.11.26
20.02.06.(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
ㆍ법인 이윤세
ㆍ개인 소득세
|
10%
|
10%
|
10%
|
17. 1. 1. 이후 취득한 소득
|
17. 1. 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
의정서
|
튀니지 |
89.11.25.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사업소득세
ㆍ법인세
ㆍ비상업적 직업소득세
ㆍ급여소득세, 농업세
ㆍ부동산자본평가세
ㆍ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수입에 대한 조세
ㆍ연대특별부과금, 양도성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
12%(7년 이상 은행 채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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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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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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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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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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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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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
86.3.27.
24.7.21(개정) |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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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ㆍ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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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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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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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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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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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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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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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
12.04.0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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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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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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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직접소유 법인:5%
ㆍ기타:15%
ㆍ지점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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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장비임대:3%
ㆍ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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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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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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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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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
87.10.20.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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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ㆍ초과세
ㆍ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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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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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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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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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87.1.1. 이후 지급분
ㆍ파키스탄:87.6.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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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ㆍ파키스탄:87.6.1. 개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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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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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푸아뉴기니 |
98.4.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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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ㆍ경제개발목적조세 또는 조세유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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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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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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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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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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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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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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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
14.3.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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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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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정부 중앙은행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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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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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기술지원:10%
ㆍ기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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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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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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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최혜국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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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투갈 |
97.12.2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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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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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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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년 이상 25% 이상회사:10%
ㆍ기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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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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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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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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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
92.2.21. |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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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ㆍ임금 및 급여에 대한 조세
ㆍ균등화세·법인소득세
ㆍ농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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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용판매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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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 이상 법인(조합제외):5%
ㆍ기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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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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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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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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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
폴란드 |
16.10.15(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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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소득세
ㆍ법인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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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없음 11조3항나호대체
|
변동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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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 5% 조약 제12조3항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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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이후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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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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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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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
81.2.1
92.3.1.(개정)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ㆍ소득세
ㆍ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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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신용판매이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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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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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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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개인:92.3.1. 이후 발생소득
ㆍ법인:92.3.1. 이후 개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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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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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 |
95.2.17.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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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
ㆍ토지판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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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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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법인:10%
ㆍ기타: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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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96.1.1. 이후 지급분
|
ㆍ9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
|
핀란드 |
81.12.23.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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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가소득세
ㆍ공동체세
ㆍ교회세
ㆍ선원세
ㆍ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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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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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1. 이후 지급분
|
82.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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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
86.11.9. |
소득세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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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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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공모공사채이자:10%
ㆍ기타: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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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법인(조합제외):10%
ㆍ기타(07.5.17. 이전:15% 07.5.18. 이후:25%)
ㆍ필리핀투자 촉진법:10%
|
ㆍ15%
ㆍ필리핀투자촉진법: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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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이후 지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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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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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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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
90.4.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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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
ㆍ이윤세
ㆍ특별법인세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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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5% 이상 법인:5%
ㆍ기타: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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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 이후 지급분
|
91.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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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
84.1.1. |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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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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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15%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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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82.1.1. 이후 발생소득
ㆍ호주:82.1.1. 이후 발생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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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국:82.1.1. 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ㆍ호주:82.7.1. 이후개시하는 소득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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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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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
2016.9.27. |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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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이윤세
ㆍ급여세
ㆍ재산세(개인과세에 따라 부과되는지 여부 불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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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파트너쉽 제외한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지급회사자본의 최소25%를직접보유:10%
ㆍ그밖의 경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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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적소유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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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이후 지급분
|
17.1.1이후개시하는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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