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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고실체】
-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 제5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 제6조【재무제표】
- 제7조【회계정책의 결정】
- 제8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제9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 제10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 제2장 재무상태표 (제11조∼제23조)
- 제11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제12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제13조【당좌자산】
- 제14조【재고자산】
- 제15조【투자자산】
- 제16조【유형자산】
- 제17조【무형자산】
- 제18조【기타비유동자산】
- 제19조【유동부채】
- 제20조【비유동부채】
- 제21조【제약없는순자산】
- 제22조【제약있는순자산】
- 제23조【구분된 순자산의 명칭, 순서 및 세분】
- 제3장 운영성과표 (제24조∼제36조)
- 제24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제25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 제26조【사업수익】
- 제27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 제28조【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 제29조【사업비용】
- 제30조【공통비용 배분】
- 제31조【사업외수익】
- 제32조【사업외비용】
- 제33조【법인세비용】
- 제34조【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
- 제35조【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감소)】
- 제36조【순자산의 증가(감소)】
- 제4장 현금흐름표 (제37조∼제42조)
- 제37조【현금흐름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제38조【현금흐름표 작성기준】
- 제39조【사업활동 현금흐름】
- 제40조【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 제41조【투자활동 현금흐름】
- 제42조【재무활동 현금흐름】
- 제5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3조∼제48조)
- 제43조【자산의 평가기준】
- 제44조【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평가】
- 제4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 제4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 제47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 제4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제6장 주석 (제49조∼제52조)
- 제49조【주석의 정의】
- 제50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 제51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 제52조【주석기재방법】
- 부 칙
- 부 칙 (20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