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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제1조∼제10조)
  2.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
  4. 제3조【보고실체】
  5.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6. 제5조【재무제표 작성의 목적】
  7. 제6조【재무제표】
  8. 제7조【회계정책의 결정】
  9. 제8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10. 제9조【재무제표의 구분?통합 표시】
  11. 제10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12. 제2장 재무상태표 (제11조∼제23조)
  13. 제11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14. 제12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15. 제13조【당좌자산】
  16. 제14조【재고자산】
  17. 제15조【투자자산】
  18. 제16조【유형자산】
  19. 제17조【무형자산】
  20. 제18조【기타비유동자산】
  21. 제19조【유동부채】
  22. 제20조【비유동부채】
  23. 제21조【제약없는순자산】
  24. 제22조【제약있는순자산】
  25. 제23조【구분된 순자산의 명칭, 순서 및 세분】
  26. 제3장 운영성과표 (제24조∼제36조)
  27. 제24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28. 제25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29. 제26조【사업수익】
  30. 제27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31. 제28조【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32. 제29조【사업비용】
  33. 제30조【공통비용 배분】
  34. 제31조【사업외수익】
  35. 제32조【사업외비용】
  36. 제33조【법인세비용】
  37. 제34조【제약없는순자산의 증가(감소)】
  38. 제35조【제약있는순자산의 증가(감소)】
  39. 제36조【순자산의 증가(감소)】
  40. 제4장 현금흐름표 (제37조∼제42조)
  41. 제37조【현금흐름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42. 제38조【현금흐름표 작성기준】
  43. 제39조【사업활동 현금흐름】
  44. 제40조【사업활동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45. 제41조【투자활동 현금흐름】
  46. 제42조【재무활동 현금흐름】
  47. 제5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43조∼제48조)
  48. 제43조【자산의 평가기준】
  49. 제44조【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평가】
  50. 제4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51. 제4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52. 제47조【투자유가증권의 평가】
  53. 제4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54. 제6장 주석 (제49조∼제52조)
  55. 제49조【주석의 정의】
  56. 제50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57. 제51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58. 제52조【주석기재방법】
  59. 부 칙
  60. 부 칙 (201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