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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수증자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연도별 세율
1997.1.1.~1999.12.31. 2000.1.1. 이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거주자 수증자 국내외의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액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10%
20%
30%
40%
45%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10%
20%
30%
40%
50%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비거주자 수증자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의 가액
증여자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공제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 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① 배우자로부터 수증시: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2천만원)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수증시 : 5천만원
④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수증시:1천만원
10년간 합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금액은 합산배제)
혼인증여재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1억원
(해당 혼인과 관련하여 이미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1억원 한도)
다른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합산배제
재해손실공제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증여재산 손실가액 보험금 수령, 구상권 행사시는 공제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