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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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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전답변 |
내국법인의 100%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고, 만일, 상기 거주자가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 판단함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법인 | 질의회신 |
사업양수도 거래 이후 사업양도인의 국조법상 일방적 APA 결과에 따라 상증법상 영업권 등의 평가액이 증가하여 사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정산차액을 수수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을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 | 사전답변 |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후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에 대한 연결납세 적용방법 →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함이 타당 |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
부가 | 심판청구 |
양수법인은 양도자의 업태를 승계하기 보다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의도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 어려움. 다만, 처분청 제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미교부가 부정행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일반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경정) |
사업장의 범위 |
조특 | 과세자문 |
쟁점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통투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투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종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통투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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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사전답변 |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조특 | 질의회신 |
개인이 특수관계가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인 경우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소득 | 판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초과인출금의 분자식은 당해 과세기간 중 부채의 합계액에서 장부가액인 사업용자산의 합계액 차감하여 계산함(국승) |
필요경비 불산입-가사관련비 등 |
조특 | 질의회신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 |
중소기업의 범위 |
분류중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