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선임절차
당해사업연도 개시 후 45일 이내에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하고 그 사실을 당해 사업연도에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공고함과 동시에 감사계약체결부터 2주 이내 감사인 선임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 법정서류를 구비, 반드시 전자서류(외부감사인 선임보고시스템)로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인 미선임회사 등에 대한 처리절차
감사인 선임기한내 미선임회사,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회사, 감사인 선임보고 누락회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따라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조치와 검찰고발을 통한 벌금, 징역 등의 형사조치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