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경비율 (단순경비율)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른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구성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일반적 적용례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 중 사업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제1호~제3호에 따르고 연말정산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1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2에 따른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동업자단체ㆍ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3호, 2017.1.13.)에 따른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명서류의 종류는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2021.9.15 [매입비용ㆍ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 소득금액 = (수입금액-일자리안정자금)×(1-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적용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제7항에 해당
- 되는 사업자 및 해당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신규사업자 포함)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한다.
- 의사, 약사,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직사업자(「소득세법 시행령」제147조의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9조제2항제7호),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 해당 과세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발급 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포함)하고 그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 이거나 발급거부 횟수가 5회 이상인 사업자
- 아래 업종을 함께 운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및 제208조)
-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업종 | 기준수입금액 | 2023년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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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22년) | 해당연도(’23년) |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6천만원 | 3억원 |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백만원 | 1억5천만원 | |
다.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 2천4백만원 | 7천5백만원 |
※ 욕탕업은 기장의무 판단시에만 ‘나’군 적용, 경비율 기준은 ‘다’군 적용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인적용역의 직전연도 기준수입금액은 3,600만원 적용
※ 업종구분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른다.(「소득세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