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http://www.kasb.or.kr Copyright ⓒ KAI all rights reserved.
해당 내용은 최신 개정분까지 반영되었습니다.
- 제1장 목적, 구성 및 적용 (1.1∼1.4)
- 목적 (1.1)
- 구성 (1.2)
- 적용 (1.3∼1.4)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1∼2.90)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2.1∼2.90)
- 목적 (2.1)
- 적용범위 (2.2∼2.3)
- 재무제표 (2.4)
-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2.5∼2.16)
- ㆍ계속기업
- ㆍ재무제표의 작성책임과 공정한 표시
- ㆍ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ㆍ비교재무제표의 작성
- ㆍ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 ㆍ재무제표의 보고양식
- 재무상태표 (2.17∼2.43)
- ㆍ재무상태표의 목적
- ㆍ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 ㆍ자산과 부채의 유동성과 비유동성 구분
- ㆍ자본의 분류
- ㆍ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 ㆍ자산과 부채의 총액표시
- 손익계산서 (2.44∼2.57)
- ㆍ손익계산서의 목적
- ㆍ손익계산서의 기본구조
- ㆍ수익과 비용의 총액표시
- 현금흐름표 (2.58∼2.73)
- ㆍ현금흐름표의 목적
- ㆍ현금흐름표의 기본구조
- ㆍ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ㆍ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표시방법
- ㆍ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ㆍ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ㆍ기타 표시방법
- 자본변동표 (2.74∼2.81)
- ㆍ자본변동표의 목적
- ㆍ자본변동표의 기본구조
- 주석 (2.82∼2.90)
- ㆍ구조
- ㆍ회계정책의 공시
- ㆍ측정상의 유의적인 가정
- 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ㆍ배당정보의 공시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론도출근거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결론도출근거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실무지침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실무지침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적용사례
-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적용사례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3.1∼3.21)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3.1∼3.21)
- 목적 (3.1)
- 적용범위 (3.2)
- 재무상태표 (3.3∼3.15)
- ㆍ재무상태표의 기본구조
- ㆍ자산의 분류
- ㆍ부채의 분류
- 손익계산서 (3.16∼3.18)
- 현금흐름표 (3.19∼3.21)
- ㆍ영업ㆍ투자ㆍ재무 활동의 구분
- ㆍ기재시 유의사항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결론도출근거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결론도출근거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소수의견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소수의견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실무지침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실무지침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적용사례
-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적용사례
-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4.22)
- 제4장 연결재무제표 (4.1∼4.22)
- 목적 (4.1)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기업 (4.2∼4.3)
- 용어의 정의 (4.4)
- 지배력 (4.5∼4.7)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절차 (4.8∼4.12)
- ㆍ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잔액 및 수익과 비용의 제거
- ㆍ보고일의 일치
- ㆍ회계정책의 일치
- 회계연도 중 연결실체 변동시 손익 반영 (4.13)
-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 지배력의 상실 (4.15∼4.16)
- 연결재무제표의 형식 (4.17)
- 개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의 회계처리 (4.18∼4.20)
- 주석공시 (4.21∼4.22)
- 제4장 "연결재무제표" 결론도출근거
- 제4장 "연결재무제표" 결론도출근거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소수의견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소수의견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실무지침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실무지침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적용사례
- 제4장 "연결재무제표" 적용사례
- 양식 예시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5.24)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5.1∼5.24)
- 목적 (5.1)
- 적용범위 (5.2)
- 회계정책의 선택과 적용 (5.3∼5.6)
- 회계변경 (5.7∼5.8)
- 회계정책의 변경 (5.9∼5.13)
- 회계추정의 변경 (5.14∼5.17)
- 오류수정 (5.18∼5.20)
- 주석공시 (5.21∼5.24)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결론도출근거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결론도출근거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지침
- 제5장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실무지침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6.1∼6.102)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6.1∼6.102)
- 목적 (6.1)
- 적용범위 (6.2)
- 제1절 공통사항 (6.3∼6.18)
- 금융상품의 최초인식 (6.4)
- 금융상품의 제거 (6.5∼6.11)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최초 측정 (6.12∼6.13의 2)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후속 측정 (6.14∼6.17)
- 주석 공시 (6.18∼6.18의 2)
- 제2절 유가증권 (6.19∼6.35)
- 유가증권의 정의 (6.20)
- 유가증권의 최초인식 (6.21)
- 유가증권의 분류 (6.22∼6.27)
- 유가증권의 최초 측정과 후속 측정 (6.28∼6.30)
- 공정가치의 변동 (6.31)
- 손상차손 (6.32∼6.33)
- 유가증권의 재분류 (6.34)
- 유가증권의 양도 (6.34의 2∼6.34의 4)
- 주석 공시 (6.35)
- 제3절 파생상품 (6.36∼6.81)
- 파생상품의 정의 (6.36∼6.40)
- 내재파생상품 (6.41∼6.47)
- 위험회피회계 (6.48∼6.79)
- ㆍ위험회피회계의 의의와 유형
- ㆍ위험회피대상항목
- ㆍ위험회피수단
- ㆍ위험회피회계의 적용조건
- ㆍ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
- ㆍ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
- ㆍ순투자의 위험회피회계
- 기타 고려사항 (6.80)
- 공시 (6.81)
- 제4절 채권ㆍ채무조정 (6.82∼6.102)
- 적용범위 (6.82∼6.83)
- 용어의 정의 (6.84)
- 채권ㆍ채무조정 시점 (6.85)
- 채무자의 회계 (6.86∼6.94)
- ㆍ자산이전에 의한 채무의 변제
- ㆍ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의한 채무변제
- ㆍ조건의 변경
- ㆍ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 ㆍ기타
- ㆍ주석 공시
- 채권자의 회계 (6.95∼6.102)
- ㆍ자산의 양수를 통한 채권의 회수
- ㆍ채권의 조건변경
- ㆍ각 방법의 결합에 의한 채권ㆍ채무조정
- ㆍ주석 공시
- 부록A. 적용보충기준
- 제2절 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정의
- 유가증권의 분류
- 공정가치의 변동
- 손상차손
- ㆍ상각후원가 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ㆍ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유가증권의 손상차손
- 유가증권의 재분류
- 주석 공시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결론도출근거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결론도출근거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실무지침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실무지침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적용사례
- 제6장 "금융자산ㆍ금융부채" 적용사례
- 제7장 재고자산 (7.1∼7.24)
- 제7장 재고자산 (7.1∼7.24)
- 목적 (7.1)
- 적용범위 (7.2)
- 재고자산의 정의 (7.3)
- 재고자산의 장부금액 결정 (7.4)
- 취득원가의 측정 (7.5∼7.11)
- ㆍ매입원가
- ㆍ제조원가
-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 (7.12∼7.15)
- ㆍ표준원가와 소매재고법에 의한 원가 결정
- 저가법의 적용 (7.16∼7.19)
- 비용의 인식 (7.20)
- 분류와 공시 (7.21∼7.24)
- 제7장 "재고자산" 실무지침
- 제7장 "재고자산" 실무지침
- 제8장 지분법 (8.1∼8.35)
- 제8장 지분법 (8.1∼8.35)
- 목적 (8.1)
- 적용범위 제외 (8.2)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범위 (8.3)
- 유의적인 영향력 (8.4∼8.6)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의 적용 (8.7∼8.12)
- 순자산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액에 대한 처리 (8.14)
- 지분변동액의 회계처리 (8.15∼8.19)
- 내부거래미실현손익의 제거 (8.19)
- 지분법피투자기업의 재무제표 (8.21∼8.23)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금액이 영(0)이하가 될 경우 (8.24∼8.26)
- 손상차손 (8.27∼8.30)
-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처분 등 (8.31∼8.32)
- 유의적인 영향력의 상실 (8.32)
-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법 적용 (8.34∼8.35)
- 재무제표 표시 (8.36)
- 주석공시 (8.37)
- 제8장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 제8장 "지분법" 결론도출근거
- 제8장 "지분법" 실무지침
- 제8장 "지분법" 실무지침
- 제8장 "지분법" 적용사례
- 제8장 "지분법" 적용사례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9.1∼9.19)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9.1∼9.19)
- 목적 (9.1)
- 조인트벤처의 정의 (9.2∼9.4)
- 공동지배사업 (9.5∼9.6)
- 공동지배자산 (9.7∼9.8)
- 공동지배기업 (9.9)
- 참여자의 공동지배기업 투자에 대한 지분법적용 (9.10∼9.11)
- 참여자와 조인트벤처와의 거래 (9.12∼9.14)
- 조인트벤처 투자자의 재무제표에서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보고 (9.15)
- 조인트벤처 운영 및 관리 (9.16)
- 공시 (9.17∼9.19)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실무지침
- 제9장 "조인트벤처 투자" 실무지침
- 제10장 유형자산 (10.1∼10.50)
- 제10장 유형자산 (10.1∼10.50)
- 목적 (10.1)
- 적용범위 (10.2∼10.3)
- 유형자산의 정의 (10.4)
- 인식 (10.5∼10.7)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10.8∼10.13)
- 취득 후의 원가 (10.14∼10.16)
- 원가의 측정 (10.17∼10.21)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10.22∼10.31)
- ㆍ원가모형
- ㆍ재평가모형
- 감가상각 (10.32∼10.40)
- ㆍ감가상각대상금액 및 감가상각기간
- ㆍ감가상각방법
- 손상 (10.41∼10.42)
- 손상에 대한 보상 (10.43)
- 제거 (10.44∼10.45)
- 분류와 표시 (10.46∼10.47)
- 공시 (10.48∼10.50)
- 제10장 "유형자산" 결론도출근거
- 제10장 "유형자산" 결론도출근거
- 제10장 "유형자산" 실무지침
- 제10장 "유형자산" 실무지침
- 제10장 "유형자산" 적용사례
- 제10장 "유형자산" 적용사례
- 제11장 무형자산 (11.1∼11.41)
- 제11장 무형자산 (11.1∼11.41)
- 목적 (11.1)
- 식별가능성 (11.2∼11.4)
- 통제 (11.5)
- 미래경제적효익 (11.6)
- 무형자산의 인식과 최초측정 (11.7∼11.22)
- ㆍ개별 취득
- ㆍ사업결합으로 인한 취득
- ㆍ정부보조 등에 의한 취득
- ㆍ자산교환에 의한 취득
-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 ㆍ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비용의 인식 (11.23∼11.24)
-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 (11.25)
- 상각 (11.26∼11.36)
- ㆍ상각기간
- ㆍ상각방법
- ㆍ잔존가치
- ㆍ잔존가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의 변경
- 손상차손 (11.37)
- 폐기와 처분 (11.38)
- 공시 (11.39∼11.41)
- ㆍ일반사항
-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 제11장 "무형자산" 실무지침
- 제12장 사업결합 (12.1∼12.40)
- 제12장 사업결합 (12.1∼12.40)
- 목적 (12.1)
- 사업결합의 정의 (12.2∼12.3)
- 적용배제 (12.4)
- 사업결합의 식별 (12.5∼12.6)
- 회계처리 (12.7∼12.38)
- ㆍ취득자의 식별
- ㆍ취득일의 결정
- ㆍ식별가능한 취득자산ㆍ인수부채의 인식과 측정
- ㆍ이전대가의 측정
- ㆍ비지배지분의 측정
- ㆍ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의 인식과 측정
- ㆍ측정기간
- ㆍ취득관련원가
- ㆍ조건부 대가의 후속측정
- 공시 (12.39∼12.40)
- ㆍ보고기간동안 발생한 사업결합
- ㆍ보고기간 후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
- 제12장 "사업결합" 실무지침
- 제12장 "사업결합" 실무지침
- 제13장 리스 (13.1∼13.38)
- 제13장 리스 (13.1∼13.38)
- 목적 (13.1)
- 적용범위 (13.2∼13.3)
- 용어의 정의 (13.4)
- 리스의 분류 (13.5∼13.12)
- ㆍ부동산 리스
-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13.13∼13.20)
- ㆍ금융리스
- ㆍ운용리스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13.21∼13.34)
- ㆍ금융리스
- ㆍ운용리스
- ㆍ금융업을 영위하는 리스제공자의 표시
- 판매후리스거래 (13.35∼13.38)
- 제13장 "리스" 결론도출근거
- 제13장 "리스" 결론도출근거
- 제13장 "리스" 실무지침
- 제13장 "리스" 실무지침
- 제13장 "리스" 적용사례
- 제13장 "리스" 적용사례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1∼14.24)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14.1∼14.24)
- 목적 (14.1)
- 적용범위 (14.2)
- 인식 (14.3∼14.6)
- ㆍ충당부채
- ㆍ우발부채
- ㆍ우발자산
- 측정 (14.7∼14.12)
- 충당부채의 변제 (14.13)
- 충당부채의 변동 (14.14)
- 충당부채의 사용 (14.15)
- 인식과 측정의 특수한 상황 (14.16∼14.18)
- 주석공시 (14.19∼14.24)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결론도출근거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결론도출근거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무지침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실무지침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적용사례
- 제14장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적용사례
- 제15장 자본 (15.1∼15.25)
- 제15장 자본 (15.1∼15.25)
- 목적 (15.1)
- 자본의 정의와 구성 (15.2)
- 주식의 발행 (15.3∼15.7)
- 자기주식 매매 등의 거래 (15.8∼15.10)
- 주식의 소각 (15.11∼15.14)
- ㆍ실질적 감자 또는 유상감자
- ㆍ형식적 감자 또는 무상감자
- 배당 (15.15∼15.17)
- 복합금융상품 (15.18∼15.23)
- 주석공시 (15.24∼15.25)
- 제15장 "자본" 실무지침
- 제15장 "자본" 실무지침
- 제15장 "자본" 적용사례
- 제15장 "자본" 적용사례
- 제16장 수익 (16.1∼16.63)
- 제16장 수익 (16.1∼16.63)
- 제1절 수익인식 (16.1∼16.18)
- 목적 (16.1)
- 적용범위 (16.2∼16.4)
- 수익의 측정 (16.5∼16.7)
- 거래의 식별 (16.8∼16.9)
- 재화의 판매 (16.10)
- 용역의 제공 (16.11∼16.14)
-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16.15∼16.17)
- 주석공시 (16.18)
- 제2절 건설형 공사계약 (16.19∼16.63)
- 목적 (16.19)
- 적용범위 (16.20∼16.23)
- 공사계약의 병합과 분할 (16.24∼16.27)
- 공사수익 (16.28∼16.31)
- 공사원가 (16.32∼16.38)
- ㆍ공사계약전 지출
- 공사수익과 비용의 인식 (16.39∼16.52)
- 추정공사손실의 인식 (16.53∼16.56)
- 추정의 변경 (16.57)
- 공사변경 (16.58)
- 하자보수충당부채 (16.59∼16.60)
- 생산설비와 건설장비 또는 가설재의 회계처리 (16.61∼16.62)
- 주석공시 (16.63)
- 제16장 "수익" 결론도출근거
- 제16장 "수익" 결론도출근거
- 제16장 "수익" 실무지침
- 제16장 "수익" 실무지침
- 제16장 "수익" 적용사례
- 제16장 "수익" 적용사례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1∼17.10)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17.1∼17.10)
- 목적 (17.1)
- 정부보조금 (17.2∼17.3)
- 비화폐성 정부보조금 (17.4)
- 자산관련보조금의 표시 (17.5)
-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 (17.6∼17.7)
- 정부보조금의 상환 (17.8∼17.9)
- 공시 (17.10)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용어의 정의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용어의 정의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부록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실무지침
- 제17장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 결론도출근거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18.1∼18.19)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18.1∼18.19)
- 목적 (18.1)
- 적용범위 (18.2∼18.3)
- 인식 (18.4∼18.5)
- 자본화할 수 있는 차입원가의 산정 (18.6)
-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8.7∼18.8)
- 일반차입금 관련 차입원가 (18.9∼18.12)
- 자본화기간 (18.13∼18.17)
- 공시 (18.18∼18.19)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결론도출근거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결론도출근거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실무지침
- 제18장 "차입원가자본화" 실무지침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1∼19.35)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19.1∼19.35)
- 목적 (19.1)
- 적용범위 (19.2∼19.6)
- 인식 (19.7∼19.8)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9∼19.25)
- ㆍ용역이 제공되는 거래
- ㆍ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하는 거래
- ㆍ부여한 지분상품의 조건변경(취소 및 중도청산 포함)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26∼19.28)
-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19.29∼19.31)
- ㆍ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ㆍ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석공시 (19.32∼19.35)
- 부록 A. 적용보충기준
- 적용범위
-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측정
- 주식
- 주식선택권
- 옵션가격결정모형의 가격결정요소
- 기대되는 조기행사(또는 기대존속기간)
- 기대주가변동성
- ㆍ비상장기업
- 기대배당금
- 무위험이자율
- 자본구조효과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약정의 조건변경
-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주식결제형 주가차액보상권
- 거래상대방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기업이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종업원 간의 주식기준보상거래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실무지침
-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실무지침
- 제20장 자산손상 (20.1∼20.31)
- 제20장 자산손상 (20.1∼20.31)
- 목적 (20.1)
- 적용범위 (20.2∼20.3)
-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20.4∼20.7)
-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 (20.8∼20.12)
-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 (20.13∼20.18)
- ㆍ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
- ㆍ영업권의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배분
- 손상차손의 환입 (20.19∼20.28)
- ㆍ개별 자산의 손상차손환입
- ㆍ현금창출단위의 손상차손환입
- ㆍ영업권의 손상차손환입
- 공시 (20.29∼20.31)
- 제20장 "자산손상" 소수의견
- 제20장 "자산손상" 소수의견
- 제20장 "자산손상" 실무지침
- 제20장 "자산손상" 실무지침
- 제21장 종업원급여 (21.1∼21.16)
- 제21장 종업원급여 (21.1∼21.16)
- 목적 (21.1)
- 적용범위 (21.2∼21.4)
- 퇴직급여 외의 종업원급여 (21.5∼21.5의 2)
- ㆍ인식과 측정
-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21.6∼21.7)
- ㆍ인식과 측정
-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21.8∼21.15)
- ㆍ인식과 측정: 퇴직급여충당부채
- ㆍ인식과 측정: 퇴직연금운용자산 등
- ㆍ퇴직금제도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가 병존하는 경우의 회계처리
- ㆍ퇴직급여제도의 변경
- 공시 (21.16)
- 제21장 "종업원급여" 결론도출근거
- 제21장 "종업원급여" 결론도출근거
- 제21장 "종업원급여" 실무지침
- 제21장 "종업원급여" 실무지침
- 제21장 "종업원급여" 소수의견
- 제21장 "종업원급여" 소수의견
- 제21장 "종업원급여" 적용사례
- 제21장 "종업원급여" 적용사례
- 제22장 법인세회계 (22.1∼22.61)
- 제22장 법인세회계 (22.1∼22.61)
- 목적 (22.1)
- 적용범위 (22.2∼22.2의 3)
- 자산ㆍ부채의 세무기준액 (22.3∼22.6)
-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 (22.7∼22.8)
-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22.9∼22.36)
- ㆍ가산할 일시적차이
- ㆍ차감할 일시적차이
- ㆍ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 ㆍ인식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의 재검토
- ㆍ종속기업, 지분법피투자기업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
- 측정 (22.37∼22.44)
-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22.45∼22.52)
- 표시 (22.53∼22.56)
- 연결재무제표 (22.57∼22.60)
- 공시 (22.61∼22.62)
- 제22장 "법인세회계" 용어의 정의
- 제22장 "법인세회계" 용어의 정의
- 제22장 "법인세회계" 부록
- 제22장 "법인세회계" 결론도출근거
- 제22장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 제22장 "법인세회계" 실무지침
- 제22장 "법인세회계" 적용사례
- 제22장 "법인세회계" 적용사례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23.1∼23.19)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23.1∼23.19)
- 목적 (23.1)
- 기능통화 (23.2∼23.7)
- 최초 인식 (23.8)
-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23.9)
- 외환차이의 인식 (23.10∼23.12)
- 기능통화의 변경 (23.13)
- 표시통화로의 환산 (23.14)
- 해외사업장의 환산 (23.15∼23.16)
- 해외사업장의 처분 또는 일부 처분 (23.17∼23.18)
- 공시 (23.19)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 제23장 "환율변동효과" 실무지침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24.1∼24.12)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24.1∼24.12)
- 목적 (24.1)
- 보고기간후사건 (24.2)
- 인식과 측정 (24.3∼24.7)
- ㆍ수정을 요하는 보고기간후사건
- ㆍ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후사건
- ㆍ배당금
- 계속기업 (24.8∼24.9)
- 주석공시 (24.10∼24.12)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결론도출근거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결론도출근거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실무지침
- 제24장 "보고기간후사건" 실무지침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25.1∼25.11)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25.1∼25.11)
- 목적 (25.1)
- 특수관계자의 정의 (25.2∼25.4)
- 특수관계자 및 특수관계자거래 공시 (25.5∼25.11)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용어의 정의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용어의 정의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부록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결론도출근거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실무지침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실무지침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적용사례
- 제25장 "특수관계자 공시" 적용사례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 목적 (26.1)
- 적용범위 (26.2)
- 기본주당이익의 계산 (26.3∼26.5)
- 이익 (26.6∼26.12)
- 보통주식수 (26.13∼26.22)
- 조건부발행보통주 (26.23∼26.24)
- 소급적용 (26.25∼26.26)
- 재무제표의 표시 (26.27∼26.28)
- 주석공시 (26.29∼26.34)
- 부록
- 부록A. 적용보충기준
- 용어의 정의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결론도출근거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결론도출근거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적용사례
- 제26장 "기본주당이익" 적용사례
- 제27장 특수활동 (27.1∼27.21)
- 제27장 특수활동 (27.1∼27.21)
- 제1절 농림어업 (27.1∼27.19)
- 목적 (27.1)
- 적용범위 (27.2∼27.3)
-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 (27.4)
- 최초인식시점의 측정 (27.5∼27.6)
-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 (27.7∼27.13)
- ㆍ순공정가치법
- ㆍ원가법
- 정부보조금 (27.14∼27.15)
- 주석공시 (27.16∼27.19)
- 제2절 추출활동 (27.20∼27.21)
- 목적 (27.20)
- 회계처리 (27.21)
- 제27장 "특수활동" 결론도출근거
- 제27장 "특수활동" 결론도출근거
- 제27장 "특수활동" 실무지침
- 제27장 "특수활동" 실무지침
- 제28장 중단사업 (28.1∼28.19)
- 제28장 중단사업 (28.1∼28.19)
- 목적 (28.1)
- 중단사업 (28.2∼28.6)
- 중단사업손익의 인식과 측정 (28.7∼28.10)
- ㆍ중단사업손익
- ㆍ사업중단직접비용
- ㆍ중단사업자산손상차손
- 중단사업손익의 재무제표상 표시와 공시 (28.11∼28.19)
- ㆍ보고기간후사건
- ㆍ사업중단계획의 철회
- ㆍ다수의 중단사업
- ㆍ비교표시 재무제표
- 제28장 "중단사업" 결론도출근거
- 제28장 "중단사업" 결론도출근거
- 제28장 "중단사업" 실무지침
- 제28장 "중단사업" 실무지침
- 제28장 "중단사업" 적용사례
- 제28장 "중단사업" 적용사례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29.1∼29.18)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29.1∼29.18)
- 목적 (29.1)
- 중간재무제표 (29.2∼29.6)
- 최종 중간기간에 관한 공시 (29.7)
- 인식과 측정 (29.8∼29.16)
- 회계정책의 변경과 재무제표의 재작성 (29.17∼29.18)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용어의 정의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부록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결론도출근거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실무지침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실무지침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적용사례
- 제29장 "중간재무제표" 적용사례
-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1∼30.14)
-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30.1∼30.14)
- 목적 (30.1)
- 최초채택 (30.2∼30.4)
- ㆍ비교정보
- 전환일에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절차 (30.5∼30.10)
- ㆍ최초채택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공시 (30.11∼30.14)
- ㆍ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 ㆍ조정
-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적용사례
- 제30장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적용사례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31.17)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31.1∼31.17)
- 목적 (31.1)
- 적용범위 (31.2∼31.3)
-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31.4∼31.12)
- 주석공시 (31.13∼31.16)
- 특례규정의 적용중단 (31.17)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부록
- 제31장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결론도출근거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1∼32.19)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32.1∼32.19)
- 목적 (32.1)
- 적용범위 (32.2)
- 동일지배의 정의 (32.3∼32.5)
-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 간의 거래 식별 (32.6∼32.8)
- 합병의 회계처리 (32.9∼32.10)
- 주식인수도, 사업인수도의 회계처리 (32.11∼32.13)
- 분할의 회계처리 (32.14∼32.16)
-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순자산이전(동일지배하에 있는 다른 기업의 일부 지분 이전 포함) (32.17, 32.19)
- 주석공시 (32.18)
- 제32장 "동일지배거래"의 부록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결론도출근거
- ㆍ개요
- ㆍ동일지배거래의 범위
- ㆍ동일지배거래의 적용대상
- ㆍ동일지배거래의 회계처리 방법
- ㆍ장부금액법
- ㆍ취득법
- ㆍ새출발법
- ㆍ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결정
- ㆍ분할의 회계처리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적용사례
- 제32장 "동일지배거래" 적용사례
- ㆍ사례 1 다음은 문단 32.6 ⑴의 합병에 대한 사례이다.
- ㆍ사례 II. 주식이전(문단 32.6 ⑵)
- ㆍ사례 III. 사업인수도 (문단 32.6 (2))
- ㆍ사례 IV. 분할 (문단 32.6 ⑶)
-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33.1∼33.20)
- 제33장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33.1∼33.20)
- 목적(33.1∼33.3)
- 배출권의 인식과 최초 측정
- 배출권의 주된 보유 목적에 따른 구분(33.4∼33.6)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 ㆍ배출권의 후속 측정
- ㆍ배출부채의 인식과 측정(33.7∼33.8)
- ㆍ배출권의 제거(33.9∼33.10)
- ㆍ배출부채의 제거(33.11∼33.12.)
- ㆍ표시(33.13∼33.14)
- ㆍ공시(33.15∼33.16)
-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 ㆍ배출권의 후속 측정(33.17∼33.18)
- ㆍ표시와 공시(33.19∼33.20)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용어의 정의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용어의 정의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부록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결론도출근거
- 배경
- ㆍ자산의 인식과 최초 측정
- 주된 보유 목적에 따른 구분
-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 ㆍ배출권의 후속 측정
- ㆍ배출부채의 측정
- ㆍ배출권의 제거
- ㆍ배출부채의 제거
- ㆍ표시
-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배출권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실무지침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실무지침
- 적용범위
- 배출권의 인식
- 배출권의 최초 측정
- 배출부채의 인식과 측정
- 배출권의 제거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적용사례
- 제33장 "온실가스배출권과 배출부채" 적용사례
- 사례 1
- 사례 2
-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및 경과규정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09.12.30.)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1.10.5.)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2.11.28.)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3.10.28.)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4.6.27.)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4.10.10.)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5.10.13.)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5.10.30.)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5.12.24.)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6.10.28.)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7.9.22.)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8.9. 21., 11.9., 11.14.)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9.9.27.)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0.16.)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0.12.18., 12.31.)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9.16.)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3.9.15.): 부채의 유동ㆍ비유동 분류
-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3.9.15.):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 "시행일 및 경과규정" 부록
- "시행일 및 경과규정" 소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