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the insured)
-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 피보험단위기간 (unit period of insurance)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 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중 12개월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고용보험법 제32조)
- 피보험기간
-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기간으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제외
- 표준안전관리비 (safety management expenses)
-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 장해예방을 위하여 공사비와 별도로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용을 말한다(법 제30조) 사업주는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 특수화학설비 (special chemical facilities)
- 화학설비중에서 발열반응이 행해지는 반응기 등 이상화학반응을 일으키거나 이에 유사한 이상사태에 의해 폭발, 화재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을 특수화학설비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화학반응 등 화학적 또는 물리적 처리가 이루어지는 화학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을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다음의 설비를 말한다(노동부고시 제93-17 호). ① 발열반응이 이루어지는 반응장치 ② 증류, 정류, 증발, 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중 분리되는 위험물질에 의한 폭발위험이 있는 농도에 달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되는 분리장치 ③ 가열매의 온도가 가열하려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④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⑤ 섭씨 350도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 매㎠당 10㎏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와 이와같은 상태로 운전될 우려가 있는 설비 ⑥ 직화에 의한 가열기 등
- 특수건강진단기관 (special medical examination service)
-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인력기준 ①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②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인 이상, ③ 방사선 기사 1인 이상, ④ 임상병리기사 1인 이상, ⑤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화학·화공학·약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이상 인 자 1인 이상 2)시설기준 ① 진료실, ② 방음실(청력검사용), ③ 임상병리 검사실, ④ 엑스선촬영실 3) 장비기준 ① 시력 검사기, ②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 및 오디오 체커 를 포 함), ③ 현미경, ④ 백혈구 계산판, ⑤ 백혈구 백분율 계산기, ⑥ 항온수조, ⑦ 원심분리기, ⑧ 냉장고, ⑨ 자동피펫, ⑩ 단백 굴절계
- 특수건강진단 (special health diagnoses)
- 특정의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적인 정기건강진단 이외에 특별항목에 대한 진단을 말한다.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유해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유해업무에 의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강 장해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특별항목에 대한 건강진단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유해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소음발생장소의 업무 ② 분진작업 ③ 연(鉛)업무 ④ 4알킬연 업무 ⑤ 유기용제 업무 ⑥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무 ⑦ 잠수작업 등 이상기압하에서의 업무 ⑧ 유해광선, 강력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업무 등
- 특별안전교육 (special safety education)
- 특히 위험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특별히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말한다.(법 제4조)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에는 면허, 기능습득 등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어 자격요건을 준비하지 않은 자의 취업은 금지되어 있다. 이러한 업무에 준하는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에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교육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는 보일러, 압력용기를 취급하는 업무, 가연성가스와 산소를 사용하여 금속을 용접·용단하는 업무, 방사선취급업무, 정전·활선업무 등이 있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관한규칙 별표1)
- 퇴직연금보험제도
-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제도에 갈음하여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용자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 퇴직금 (retirement pay ; severance pay)
-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퇴직수당, 퇴직 위로금, 퇴직공로보상금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근로 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그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의 성질에 관해서는 학설상 공로보상설. 임 금후불설. 생활보장설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는 임금 후불설을 취하고 있다. 이 학설의 기본입장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을 퇴직시에 사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 퇴직공제금 (退職共濟金)
- 건설근로자로서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공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마다 근로일에 상응하는 만큼 납부한 공제부금의 납부월수가 12월이상인 자로서 건설업퇴직(사망포함)시에 공제부금의 납부월수에 따라 공제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 통화불의원칙
- 임금지급원칙의 하나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현금이 아닌 현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의 불안정, 현금으로 바꾸는 불편, 재고품의 처리 등에서 오는 근로자의 불이익을 해소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할 수도 있다(동법 제42조 제1항 단서).
- 탄력적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 제49조의 1일 8시간 1주 4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변형한 근로시간 형태를 말한다. 종전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들의 생활리듬에 악영향을 주고 근로조건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이를 금지하다가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해 1997. 3. 13 근로기준법 제정으로 법제화되었다. 2주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4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48시간을 한도로 도입가능하며 (동법 제50조 제1 항), 1월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사서면합의에 의해 단위기간 평균 1주 44시간의 범위내에서 특정주 56시간, 특정일 12시간을 한도로 도입가능하다(동법 제50조 제2항). 15세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자근로자는 적용을 배제하며(동법 제50조 제 3항),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동법 제50조 제4항).
- 클로우즈드샵 (Closed Shop)
-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