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이다.-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신청서 접수일의 다음 날부터 보험관계가 적용된다.
※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신청할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적용 제외 사업
① 농업ㆍ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②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③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공사
가. 총공사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당연적용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적용 제외 근로자
•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 다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모두 적용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 *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임 • 국가공무원법」 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별정직·임기제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 사업에 한함)에 가입할 수 있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외국인근로자(체류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피보험자 관리
•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취득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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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취득일 |
- 적용제외 근로자였던 자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 새로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성립일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새로 채용된 경우에는 처음으로 근로를 시작한 날 -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 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새로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시작한 날 -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한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신청을 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입을 신청한 날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가 나중에 신고된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자격 상실일 |
피보험자격의 소급취득 |
- 취득일 : (피보험자가 된 날이나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 전이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 첫날 - 증빙자료 제출 : 임금대장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자격취득신고시 유의사항 |
- 등기임원이나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 일반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다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일반근로자와 같이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
개요 |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고해야 함. - 신고기한 :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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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일 |
- 이직(퇴직)에 의하여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이직일(퇴직일)의 다음날 -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보험관계 소멸일 -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고용보험에 가입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날 - 피보험자가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 - 이중고용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나중에 고용된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 |
상실(이직) 사유 |
-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자격을 상실(이직)하게 된 원인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확인 기재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상실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고용안정지원금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확인하여 상실사유와 구분코드를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재(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임의 기재로 훗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함. |
• 피보험자 전근신고
개요 |
피보험자가 근무하는 장소가 동일한 사업주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동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함(단순한 출장은 제외) - 신고기한 : 전보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전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전근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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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일 | 사업주가 지시한 발령일 |
• 피보험자 이름 등 변경신고
- 피보험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피보험자의 정확한 신분확인 및 고용보험제도 이용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함.- 신고기한 : 변경 또는 정정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기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고서식 :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용변경신고서
• 일용근로자란?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다 함은 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
- 따라서, 임금의 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 혹은 시간단위로 이루어진다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님
※ 일일단위 근로계약형태로 채용되었다면 실제 근로일수가 1월 이상 되는 경우도 일용근로자로 간주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 보험관계 성립일
- 의무가입사업장 :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 임의가입사업장 :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
• 신고기한
- 보험관계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건설공사 및 벌목업 : 사업 종료일의 전날
• 제출서류
- 일반사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초본, 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 :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등
• 업종확인
- 표준사업분류표(통계청 고시) 기준
보험관계의 변경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 사업의 종류
-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포함)
- 사업의 기간(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
- 상시근로자수(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의 해당여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보험관계 소멸 개요
-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관계 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다.
- 보험관계가 소멸되기 이전에 발생한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였던 근로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계속하여 존속한다.
보험관계 소멸 사유 및 신고기한 등
• 소멸사유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해산등기 완료, 폐업신고 또는 보험 관계소멸신고 등과는 관계없음- 직권소멸 :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소멸 조치
- 임의가입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보험계약해지 신청가능하나 신청 시기는 보험가입 승인을 얻은 당해보험연도 종료 후 가능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소멸
- 일괄적용의 해지 : 보험가입자가 승인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일괄적용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폐지 또는 종료
- 소멸일 : 사업이 사실상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소멸신고서 1부
- 제출기한 :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
• 직권소멸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공단이 소멸을 결정ㆍ통지한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의 해지신청
- 소멸일 :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제출서류 : 보험관계해지신청서 1부
※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해지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함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장은 사업주, 법인은 대표이사)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자
ㆍ사업자등록증(일부 고유번호증)을 갖춘 자
ㆍ(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ㆍ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ㆍ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50인 미만 : 사업 단위의 총 상시근로자수로 판단ㆍ(가입허용기간 삭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ㆍ구직급여 수급 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재가입하는 경우 가입허용기간 별도 설정
ㆍ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와 자영업자는 둘 중 선택 가능)
ㆍ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 않을 것
※ 가입 후 50인 이상 된 경우 다음연도 계속 가입 유지 가능
구체적인 가입 요건
- 사업자등록증을 갖춘 자「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
※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제한. 다만, '22.7.1.부터 고유번호증만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가정어린이집과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한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영업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가입 제한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
특정 업종 가입 제한
다음 적용제외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된다. 이 경우 업종 분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① 농업ㆍ임업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④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설계 변경(사실상의 설계 변경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여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해당하게 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법의 규정의 전부를 적용함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당연일괄유기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③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④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임대업만 행하는 경우 자영업자 가입이 제한되고,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하는 경우 다른 업종으로 가입 가능함. 단, 실업급여 수급은 보유중인 사업자등록증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에 가능)
보험관계 성립 및 소멸 등
• 보험가입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및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하여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사업자등록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험관계성립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를 신청(접수)한 날의 다음날이 성립일이고, 이날이 피보험자격취득일이 된다.•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와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 보험관계의 소멸
자영업자 보험관계가 소멸되면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은 상실된다.- 폐업
-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소멸일 : 마지막 납부 보험료의 피보험기간의 다음날)
- 자영업자 보험관계와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을 원하지 않아 해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소멸
-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한 경우(다만, 자영업자 고용보험관계 계속 유지를 원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 제출)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희망하는 경우만 해당 - 자영업자의 해지 신청(가입연도에도 해지 가능)
- 적용제외 사업장의 고용보험 해지 신청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 해지
- 공단의 보험관계 소멸 결정·통지
예술인 고용보험
• 적용 대상
①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②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 적용 제외
- (연령제한) 65세이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거나 15세 미만인 예술인- (소득제한)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 다만,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소득이 50만원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 별로 모두 적용 - (신분제한)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우체국 직원(근로자와 동일)
- (체류자격)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예술인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 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적용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2021.7.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철강재·위험물질 운송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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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부터 적용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플랫폼 이용 노무제공자) |
2022.7.1.부터 적용 | 화물차주(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기사, 유통배송기사), 소프트웨어프리랜서,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골프장 캐디 |
• 적용 제외
- (연령제한) 65세이후 신규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15세 미만 노무제공자- (국적제한) 재외동포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 15세 미만 · 재외동포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노무제공자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가입 가능(임의가입) - (소득제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보수액* 80만원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1개월 미만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단기노무제공자는 적용제외 소득기준 미적용
* 보수액 = 총수입금액(사업소득,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경비 - (소득합산 신청)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월보수액의 소득합산을 신청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이면 당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