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시 참고사항]
세법해석편람은 2004년 국세청에서 개별질의에 대한 회신ㆍ유권해석 등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될만한 해석사례를 선별하여 세법별ㆍ조문별ㆍ주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서 세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 왔으나, 2010년부터는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하여 본 해석편람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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