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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2. 제1조【목적】
  3. 제2조【적용】
  4. 제3조【보고실체】
  5.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6. 제5조【재무제표】
  7.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8.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9.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ㆍ통합 표시】
  10.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11.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제22조)
  12.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13.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14. 제12조【유동자산】
  15. 제13조【투자자산】
  16. 제14조【유형자산】
  17. 제15조【무형자산】
  18.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19. 제17조【유동부채】
  20. 제18조【비유동부채】
  21.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22. 제20조【기본순자산】
  23. 제21조【보통순자산】
  24. 제22조【순자산조정】
  25.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제32조)
  26.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27.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28. 제25조【사업수익】
  29.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30. 제27조【사업비용】
  31. 제28조【사업외수익】
  32. 제29조【사업외비용】
  33.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34.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35. 제32조【법인세비용】
  36.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3조∼제39조)
  37.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38.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39.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40.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41.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42.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43. 제39조【공통자산ㆍ부채의 배분】
  44. 제5장 주석 (제40조∼제43조)
  45. 제40조【주석의 정의】
  46.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47.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48. 제43조【주석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