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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1조∼제9조)
- 제1조【목적】
- 제2조【적용】
- 제3조【보고실체】
-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 제5조【재무제표】
-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 제7조【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 제8조【재무제표의 구분ㆍ통합 표시】
- 제9조【비교재무제표의 작성】
- 제2장 재무상태표 (제10조∼제22조)
- 제10조【재무상태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제11조【재무상태표 작성기준】
- 제12조【유동자산】
- 제13조【투자자산】
- 제14조【유형자산】
- 제15조【무형자산】
-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 제17조【유동부채】
- 제18조【비유동부채】
- 제1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제20조【기본순자산】
- 제21조【보통순자산】
- 제22조【순자산조정】
- 제3장 운영성과표 (제23조∼제32조)
- 제23조【운영성과표의 목적과 작성단위】
- 제24조【운영성과표 작성기준】
- 제25조【사업수익】
-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 제27조【사업비용】
- 제28조【사업외수익】
- 제29조【사업외비용】
-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 제31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환입액】
- 제32조【법인세비용】
- 제4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33조∼제39조)
-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 제34조【미수금, 매출채권 등의 평가】
- 제35조【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 제38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 제39조【공통자산ㆍ부채의 배분】
- 제5장 주석 (제40조∼제43조)
- 제40조【주석의 정의】
-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 제42조【선택적 주석기재사항】
- 제43조【주석기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