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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와 세율
구 분 과세범위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 율
일반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사업자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기본세율:10%
영세율:0%(영세율적용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시 적용)
재화의 수입 관세의과세가격+관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농어촌특별세
간이과세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간이과세자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과세표준×업종별 부가가치율×10%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
구 분 공제대상 공제범위 비 고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46) 개인사업자(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초과 개인사업자는 적용 제외) □ 공제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 × 1%(2026.12.31.까지 1.3%)
※ 공제한도 : 연간 500만원, 2026년까지는 1,000만원
납부세액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47)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건별 200원, 한도 100만원
※ (공제금액 > 공제 전 납부세액)인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2027.12.31.까지 발급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