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범위와 세율
수증자 | 납세의무자 | 과세표준 | 연도별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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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1999.12.31. | 2000.1.1. 이후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거주자 | 수증자 | 국내외의 증여재산가액-증여공제액 |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초과 |
10% 20% 30% 40% 45% |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1,000만원 |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
10% 20% 30% 40% 50% |
0 1,000만원 6,000만원 16,000만원 46,000만원 |
비거주자 | 수증자 | 국내에 소재한 수증재산의 가액 | ||||||
증여자 |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에 있는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공제대상 | 공제범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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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
① 배우자로부터 수증시:6억원 ②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2천만원) ③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수증시 : 5천만원 ④ 기타의 친족으로부터 수증시:1천만원 |
10년간 합산공제 (혼인증여재산공제금액은 합산배제) |
혼인증여재산공제 (혼인일 전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
1억원 (해당 혼인과 관련하여 이미 증여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1억원 한도) |
다른 증여재산공제 금액과 합산배제 |
재해손실공제 | 신고기한 내 멸실·훼손된 증여재산 손실가액 | 보험금 수령, 구상권 행사시는 공제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