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득 세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천400만원 이하 | 6% | 0 |
1천400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5천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퇴직소득 계산방법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급여-환산급여 공제)×기본세율]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퇴직소득-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 | 차등공제 |
---|---|
8백만원 이하 | 환산급여의 100% |
7천만원 이하 | 8백만원 + (8백만원 초과분의 60%) |
1억원 이하 | 4천520만원 + (7천만원 초과분의 55%) |
3억원 이하 | 6천170만원 + (1억원 초과분의 45%) |
3억원 초과 | 1억5천170만원 + (3억원 초과분의 35%) |
※ 이연퇴직소득세액 = 신고대상세액 × 계좌입금금액 / 퇴직급여(최종분 퇴직급여)
프로그램 실행시 유의사항
- 이 프로그램은 퇴직일(귀속시기)이 2024.1.1.이후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퇴직일이 2023.12.31.이전이면 해당 귀속연도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프로그램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 이연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하였다가 환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프로그램 내 기본사항 등 입력 방법, 세액계산방법 요약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입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