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훈련약정서
- 직업훈련실시자와 훈련생간에 직업훈련에 따른 권리·의무 등에 관하 여 체결하는 약정서를 말함
- 확정보험료
- 당해 보험년도내에 사업주가 사용한 보험사업별 피보험 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에 보험 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말함.
- 해고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말 한다. 해지란 계속적 근로관계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에 의하여 그 계약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다. 그 러므로 해고의 법률상 성질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와 같은 것 이나, 해고는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결 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금하고 있으며(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해고예고의 규정을 설 정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도록 하 고 있다(동법 제32조).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 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산후의 여 자가 동법에 규정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간 원칙적으로 해고하 지 못하도록 규정하여(동법 제30조 제2항)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 다.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직업훈련의 실시와 연구개발 및 기술자격검정업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정부가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을 제정('81.12.31)하여 설립한 정부출 연기관으로 '91.1.14 동법을 개정, 수행업무에 상응한 명칭으로 개칭하 여 민간직업훈련 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 기능장려사업, 기능인 력수 급에 관한 조사·연구기능을 부여하여 종합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수 급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하에 산업인력연구소, 기능대학, 직 업전 문학교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하수급인사업주
- 원수급인이 하수급인과의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 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얻은 하수급인을 말함
- 하수급인
-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
- 피보험자수
- 보험에 가입된 사람의 수를 말함
- 피보험자
- 고용보험적용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함
- 피보험단위기간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한 기간으로 이직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1개월 단위로 구분하 고 구분된 각각의 1개월중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일수가 15일 이상 인 경우 이를 1단위로 산정한 기간으로 이 단위기간이 이직전 18개월 중 12개월 이상 이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됨(고용보험법 제32조)
- 피보험기간
-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만 포함하는 피보험단위기간과 달리 근로자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고용된 총 기간으 로 질병·부상중인 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노조전임 기간 등이 모두 포함됨.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을 동일한 사업 장에서 장기간 근속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시작된 1995년 7월 1일부터 산정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근속기간과 피보험기간은 일치하지 않게 됨(고용보험법 제41조) · 산정방법 - 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되기 전에 다른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사실이 있고 그 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현재의 적용사업장에 고용)한 경우에는 그 이직전 적용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나 이직시의 적용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하기 전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장에서의 고용기간은 제외
- 평균소득월액
-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평균액
- 특수직종근로자
- 일반 근로자보다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평균퇴직연령이 낮을 뿐 아니라 재해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자 - 갱내작업에 종사하는 광원(입갱수당 지급자) - 어선에서 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
- 특례적용지역가입자
- 99. 4. 1현재 60세이상 65세미만(1934. 4. 1∼1939. 3. 31. 출생자)으로서 2000. 3. 31.까지 가입신청을 한 사람
- 특례노령연금
-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사업장가입자 : 88. 1. 1, 농어촌가입자: 95. 7. 1, 도시지역 가입자 : 99. 4. 1) 나이가 많아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채울 수 없는 사람들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 퇴직전환금
-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준비금에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납부하는금액(3%) - 99년 4월부터 폐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