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2'자산재평가'(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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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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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 사전답변 |
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지특 | 질의회신 |
기존 임대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 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임대사업자 변경등록을 통하여 임대물건으로 추가 등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부가 | 판례 |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이전받은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면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재화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통하여 그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한 수탁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국패)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 |
국기 | 판례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국승)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기 | 질의회신 |
소득세법에 따라 추가신고·납부하는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은 추가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이고, 과세관청은 추가신고·납부한 세액에 한하여 경정결정할 수 있음 |
경정 등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