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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입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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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대구지법2024구합25175, 2025.07.03 과세관청은 기존 감정가액 등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도 과세목적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감정을 통해 얻은 감정가액 역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국승) |
노무 | 대법원2022므13504, 2025.06.27 부정행위 당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이를 주장하는 제3자) |
노무 | 대법원2025두33263, 2025.06.26 (원심 요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
노무 | 대법원2025두33327, 2025.06.26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계약 가액이 기준이므로, 후발적 감액은 경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
노무 | 대구지법2025가단105658, 2025.06.24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국승) |
노무 | 서울행법2024구단5653, 2025.06.20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
노무 | 대구지법2024가단8000, 2025.06.17 원고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볼 수 없음(국승) |
노무 | 대구지법2024가단34095, 2025.06.17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
노무 | 대법원2025두33179, 2025.06.12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국승) |
노무 | 대법원2025두33157, 2025.06.12 2010.1.1. 이전 설립 PFV라도, 부동산 취득일이 2016. 12. 31.을 넘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불가(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