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해설은 유재규 회계사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해설의 2016.5. 개정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 1. 서론
- 2. 일반목적재무보고의 목적
- 3. 보고기업: 추후 추가(제정되지 않았음)
- 4.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 5.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1. 목적과 적용범위(§1∼6)
- 2. 용어의 정의(§7, 8, 8A)
- 3. 재무제표
- 4. 일반사항
- 5. 구조와 내용
- 6. 재무상태표
- 7. 포괄손익계산서
- 8. 자본변동표
- 9. 주석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재고자산)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6∼8)
- 3. 재고자산의 측정
- 4. 비용의 인식(§34, 35)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현금흐름표)
- 1. 목적과 적용범위(§1∼3)
- 2. 현금흐름정보의 효익(§4, 5)
- 3. 용어의 정의(§6)
- 4. 현금흐름표의 표시
- 5.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보고
- 6. 투자활동과 재무활동 현금흐름의 보고(§21)
- 7. 순증감액에 의한 현금흐름의 보고
- 8. 외화현금흐름
- 9. 이자와 배당금
- 10. 법인세(§35, 36)
- 11.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37, 38)
- 12.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39∼42B)
- 13. 비현금거래(§43, 44)
- 1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45∼4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1. 목적,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5∼6)
- 3. 회계정책
- 4. 회계추정의 변경
- 5. 오류
- 6. 실무적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거나 재작성할 수 없는 경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0호(보고기간후사건)
- 1. 목적, 적용범위(§1, 2)
- 2. 용어의 정의(§3∼6)
- 3. 인식과 측정
- 4. 계속기업(§14∼1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1호(건설계약)
- 1. 목적, 적용범위(§1)
- 2. 용어의 정의(§3)
- 3. 건설계약의 병합과 분할
- 4. 계약수익
- 5. 계약원가
- 6. 계약수익과 비용의 인식
- 7. 예상손실의 인식(§36, 37)
- 8. 추정의 변경(§3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 1. 목적,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
- 3. 당기법인세부채와 당기법인세자산의 인식(§12∼14)
- 4.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 5. 측정(§46∼56)
- 6.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법인세비용의 기간내배분) (§57)
- 7.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6)
- 3. 인식(§7)
- 4. 인식시점의 측정(§15)
- 5. 인식시점 이후의 측정(§29)
- 6. 제거(§67)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7호(리스)
- 1. 목적, 적용범위(§1∼3)
- 2. 용어의 정의(§4∼6)
- 3. 리스의 분류
- 4.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 5.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 6. 판매후리스거래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1. 목적, 적용범위(§1∼6)
- 2. 용어의 정의(§7, 8)
- 3. 수익의 측정(§9∼12)
- 4. 거래의 식별(§13)
- 5. 재화의 판매(§14∼19)
- 6. 용역의 제공
- 7.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 1. 목적 및 적용범위(§1∼7)
- 2. 용어의 정의(§8)
- 3. 단기종업원급여(§9, 10)
- 4.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의 구분(§26∼31)
- 5.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50∼53)
- 6.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 7. 확정급여제도 종합사례
- 8. 기타장기종업원급여(§153, 154)
- 9. 해고급여(§15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0호(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 1. 적용범위(§1, 2)
- 2. 용어의 정의(§3∼6)
- 3. 정부보조금
- 4. 정부지원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환율변동효과)
- 1. 목적, 적용범위(§1∼7)
- 2. 용어의 정의
- 3. 환산방법의 요약
- 4.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5.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의 사용
- 6. 외환차이로 인한 법인세효과(§50)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3호(차입원가)
- 1. 핵심원칙,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5∼7)
- 3. 인식(§8, 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1. 목적, 적용범위(§1∼4)
- 2. 특수관계자 공시의 목적(§5∼8)
- 3. 용어의 정의(§9, 10)
- 4.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별도재무제표)
- 1. 목적 및 적용범위(§1∼3)
- 2. 용어의 정의(§4, 5)
- 3. 별도재무제표의 작성 여부(§6∼8)
- 4. 별도재무제표의 작성(§9∼12)
- 5. 연결실체 구조의 재편성(§13, 1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 1. 목적 및 적용 범위(§1, 2)
- 2. 용어의 정의(§3)
- 3. 유의적인 영향력(§5∼9)
- 4. 지분법
- 5. 지분법의 적용(§16)
- 6. 지분법 사용의 중단(§22∼24)
- 7. 소유지분의 변동(§25)
- 8. 지분법 절차(§26)
- 9. 지분법의 중지 및 재개(§38, 39)
- 10. 손상차손(§40∼43)
- 11. 별도재무제표(§44)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 1. 적용범위(§1∼4)
- 2. 재무제표의 재작성
- 3. 초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난 경제(§38)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1. 목적, 적용범위(§1∼10)
- 2. 용어의 정의(§11∼14)
- 3. 표시
- 4. 복합금융상품(§AG30∼AG35 및 적용사례의 사례 9 ∼12 참조)(§28∼3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3호(주당이익)
- 1. 목적, 적용범위(§1∼4A)
- 2. 용어의 정의(§5∼8)
- 3. 측정
- 4. 희석주당이익(§30)
- 5. 소급수정(§64, 65)
- 6. 재무제표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 1. 목적, 적용범위(§1∼3)
- 2. 용어의 정의(§4)
- 3. 중간재무보고서의 내용
- 4. 연차재무제표 공시(§26, 27)
- 5. 인식과 측정
- 6. 이전에 보고된 중간기간에 대한 재작성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1. 목적, 적용범위(§1∼3)
- 2. 용어의 정의(§6)
- 3.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7)
- 4. 회수가능액의 측정
- 5. 손상차손의 인식과 측정(§58)
- 6. 현금창출단위와 영업권(§65)
- 7. 손상차손환입(§109)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1. 목적, 적용범위(§1∼9)
- 2. 용어의 정의(§10)
- 3. 인식
- 4. 측정
- 5. 변제
- 6. 충당부채의 변동(§59, 60)
- 7. 충당부채의 사용(§61, 62)
- 8. 인식과 측정기준의 적용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8호(무형자산)
- 1. 목적, 적용범위(§1∼7)
- 2. 용어의 정의(§8)
- 3. 무형자산의 정의
- 4. 인식과 측정
- 5. 비용의 인식
- 6. 인식 후의 측정(§72, 73, 119)
- 7. 내용연수
- 8.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
- 9.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107)
- 10. 장부금액의 회복가능성-손상차손(§111)
- 11. 폐기와 처분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 1. 목적, 적용범위(§1∼7)
- 2. 용어의 정의(§8, 9)
- 3. 내재파생상품(§10∼13)
- 4. 금융상품의 4가지 범주의 정의(§9)
- 5. 금융상품의 인식과 제거
- 6. 측정
- 7. 금융상품의 제거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위험회피회계)
- 1. 파생상품의 정의와 적용범위(§4∼7, 9)
- 2. 용어의 정의(§9)
- 3. 위험회피
- 4. 위험회피수단
- 5. 위험회피대상항목
- 6. 위험회피회계(§85)
- 7. 공정가치위험회피회계(§89)
- 8.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95)
- 9. 순투자의 위험회피(§102)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투자부동산)
- 1. 목적,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5)
- 3. 투자부동산과 자가사용부동산의 분류
- 4. 인식
- 5. 인식시점에서의 측정(§20)
- 6. 인식 후의 측정
- 7. 계정대체
- 8. 처분(§66)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농림어업)
- 1. 목적,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
- 3. 인식과 측정
- 4. 정부보조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부록A)
- 3. 인식과 측정
- 4.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의 소급적용에 대한 예외(§13∼17)
- 5.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18)
- 6. 표시와 공시(§2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주식기준보상)
- 1. 목적, 적용범위(§1∼6)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인식(§7∼9)
- 4.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 5.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30)
- 6. 현금결제선택권이 있는 주식기준보상거래
- 7. 연결실체 내 기업 간 주식기준보상거래(§43A-43D)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사업결합)
- 1. 목적(§1)
- 2. 적용범위(§2)
- 3. 용어의 정의(부록 A)
- 4. 사업결합의 식별
- 5. 취득법(§4, 5)
- 6. 후속측정과 회계처리(§54)
- 7. 연결실체간 합병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매각예정 분류
- 4.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측정
- 5. 표시와 공시(§30)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6호(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탐사평가자산의 인식(§6, 7)
- 4. 탐사평가자산의 측정
- 5. 표시
- 6. 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 1. 목적, 적용범위(§1∼5)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금융상품의 종류와 공시수준(§6)
- 4. 재무상태와 성과에 대한 금융상품의 중요성(§7)
- 5.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
- 6. 금융자산 양도(§42A∼42H)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8호(영업부문)
- 1. 핵심원칙, 적용범위(§1∼4)
- 2. 용어의 정의(부록A)
- 3. 영업부문
- 4. 보고부문
- 5. 공시(§20∼21)
- 6. 측정
- 7. 기업전체 수준에서의 공시(§3)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1. 목적(§1.1)
- 2. 적용범위(§2.1∼2.7)
- 3. 인식과 제거
- 4. 분류
- 5. 측정
- 6. 위험회피회계
- 7. 시행일과 경과규정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 1. 목적, 적용범위(문단 1∼4)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지배력(문단 5∼9)
- 4. 회계처리규정
- 5. 투자기업(문단27∼문단 30)
- 부록: 종속기업 손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공동약정)
- 1. 목적 및 목적의 달성(§1, 2)
- 2. 적용범위(§3)
- 3. 용어의 정의(부록 A)
- 4. 공동약정(§4∼6)
- 5. 공동약정 당사자들의 재무제표
- 6. 별도재무제표(§26∼27)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 1. 공시의 목적
- 2. 타 기업에 대한 지분(§B8, B9)
- 3. 적용범위(§5, 6)
- 4. 용어의 정의(부록 A)
- 5. 유의적인 판단과 가정(§7∼9)
- 6.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10, 11)
- 7. 공동약정과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20)
- 8. 비연결구조화기업에 대한 지분(§24∼25)
- 9. 시행일(§C1, C2)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
- 1. 목적 및 적용범위(§1∼8)
- 2. 용어의 정의(부록 A)
- 3. 측정
- 4. 가치평가기법의 일반(§61∼66, B4)
- 5.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경우의 공정가치 측정
- 6. 가치평가기법에의 투입변수
- 7. 가치평가기법
- 8. 공정가치측정’의 적용사례
- 9. 시행일과 경과규정(부록 C)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4호(규제이연계정)
- 1. 목적(§1∼4)
- 2. 적용범위(§5∼8)
- 3. 용어의 정의(부록 A)
- 4. 인식, 측정, 손상 및 제거
- 5. 표시
- 6. 공시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 목적(§1)
- 2. 목적 달성(§2∼4)
- 3. 적용범위(§5∼8)
- 4. 용어의 정의(부록A)
- 5. 인식
- 6. 측정
- 7. 계약원가
- 8. 표시(§105∼109)
- 9. 공시
- 10. 시행일
- 11. 경과 규정
- 12. 다른 기준서의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