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2018.1.1.부터 시행됩니다.
- 종교단체는 종교인에게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시행령」제202조 제4항에 따라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시행령 별표2)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는 연말정산시 추가납부 등에 따른 종교인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종교인소득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 별로 매월 원천징수해야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에 근무하는 직원 등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합니다.
- 적용방법
-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지급시 종교관련종사자가 연간 지급받는 금액 또는 월 지급액에 대하여 필요경비, 기본공제 및 세액공제 수준을 반영하여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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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제 대상자 또는 자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간이세액표 적용방법
공제대상 가족 중 추가공제(경로우대 및 장애인공제)가 있는 경우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 가족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0명의 세액으로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