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13.09.02 까지 반영된 내용입니다.
- 개정 회계감사기준(New ISA)을 바탕으로 한 외부감사용 Audit Guide
- 100 감사일반
- 110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가.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윤리적 요구사항
- 나. 전문가적 의구심
- 다. 전문가적 판단
- 라.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와 감사위험
- 마.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 ㆍ(1) 감사에 관련된 감사기준의 준수
- ㆍ(2) 개별 감사기준서에 기술된 목적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1000 감사계약
- 1100 계약전 위험평가
- 가. 감사 계약전 위험평가의 필요성
- ㆍ(1) 감사업무의 수임과 계속에 대한 업무수행이사의 책임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1200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가. 감사업무 수임 및 계속을 위한 전제조건
- ㆍ(1) 감사를 위한 전제조건
- ㆍ(2) 감사업무 수임 전의 범위제한
- 나.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ㆍ(1) 감사업무 조건의 합의
- 다. 감사업무 조건의 변경 및 수정
- ㆍ(1) 계속감사
- ㆍ(2) 감사업무 조건 변경에 대한 수용
- 라. 업무수임 때의 추가적인 고려사항
- ㆍ(1) 법규에 의해 보충되고 있는 재무보고기준
- ㆍ(2) 법규에 의해 규정된 재무보고체계
- ㆍ(3) 법규에 의해 규정된 감사보고서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1300 독립성, 윤리규정 및 품질관리기준의 준수
- 가. 업무수행이사의 책임
- ㆍ(1) 감사품질에 대한 책임
- ㆍ(2) 업무품질관리검토 책임
- ㆍ(3) 모니터링 책임
- ㆍ(4) 의뢰인 관계의 수용과 계속 및 감사업무의 수임과 계속에 대한 책임
- ㆍ(5) 업무팀 구성 책임
- ㆍ(6) 윤리적 고려사항 및 독립성 준수 책임
- ㆍ(7) 감사업무 수행 책임
- 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책임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000 위험평가
- 2100 회사의 사업 및 법규에 대한 이해
- 가. 기업 및 환경 각 측면에서의 이해
- ㆍ(1) 산업, 규정 및 기타의 외부적 요인
- ㆍ(2) 기업의 성격
- ㆍ(3) 회계정책의 성격과 적용
- ㆍ(4) 회사의 목적과 전략 및 관련 사업위험
- ㆍ(5) 재무성과의 측정과 검토
- 나. 법규와 관련된 감사절차
- ㆍ(1) 법규준수에 대한 감사인의 고려사항
- ㆍ(2) 위반이 식별되거나 의심될 때의 감사절차
- ㆍ(3) 식별되었거나 의심되는 위반의 보고
- 다.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110 감사계획의 수립
- 가. 감사계획수립의 의의와 시기
- 나. 감사계획수립 단계에서 수행할 절차
- ㆍ(1) 업무팀원간 토의
- ㆍ(2) 업무팀원간 토의 시 필수 논의할 항목
- ㆍ(3) 예비적 활동
- 다. 계획수립활동
- ㆍ(1) 전반감사전략 수립
- ㆍ(2) 감사계획의 개발
- ㆍ(3) 감사계획 및 전략의 변경
- 라. 문서화
- 마. 초도감사 시 추가적 고려사항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120 분석적 절차
- 가. 분석적절차의 정의 및 목적
- 나. 감사단계별 분석적절차의 활용
- ㆍ(1) 위험평가 분석적절차
- ㆍ(2) 실증적 분석절차
- ㆍ(3) 전반적인 결론을 위한 분석적절차
- 다. 분석적절차의 결과에 대한 조사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131 감사인측 전문가의 활용
- 가. 감사인측 전문가의 정의
- 나. 감사인측 전문가의 필요성 결정
- 다. 감사인측 전문가의 참여를 계획
- ㆍ(1) 감사인측 전문가를 활용할 때 수행할 감사절차의 결정
- ㆍ(2) 감사인측 전문가의 적격성과 역량 및 객관성에 대한 평가
- ㆍ(3) 감사인측 전문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
- ㆍ(4) 감사인측 전문가와의 계약
- 라. 감사인측 전문가 업무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 마. 감사보고서에서의 감사인측 전문가의 언급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132 내부감사의 활용
- 가. 내부감사기능
- 나. 내부감사가 수행한 업무의 활용 여부 및 활용 범위의 결정
- 다. 내부감사가 수행한 특정 업무의 활용
- 라.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133 서비스조직의 활용
- 가. 서비스조직의 활용
- 나. 내부통제 등 서비스조직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 ㆍ(1) 서비스조직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이해
- ㆍ(2) 서비스조직의 통제가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 ㆍ(3) 서비스의 성격과 유의성 및 서비스조직의 통제를 이해하는 방법
- ㆍ(4) 서비스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관련된 부정, 법규위반 및 미수정왜곡표시
- 다. 서비스조직의 업무를 감사증거로 활용 시 수행할 절차
- ㆍ(1) 유형 1 또는 유형 2 보고서의 이용
- ㆍ(2)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 ㆍ(3) 서비스조직의 통제테스트
- ㆍ(4) 감사증거로서 유형 2 보고서의 활용
- 라. 감사인의 보고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300 감사위험의 평가
- 가. 용어의 정의
- ㆍ(1) 감사위험
- ㆍ(2) 적발위험
- ㆍ(3)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 나.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다.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라. 감사상 특별한 고려가 요구되는 위험
- 마. 실증절차만으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제공하지 못하는 위험
- 바. 위험평가의 수정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510 통제환경, 기업의 위험평가절차 및 통제의 모니터링 이해와 평가
- 가. 통제환경
- 나. 기업의 위험평가 절차
- 다. 통제활동의 모니터링
- 2520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평가
- 가. 사업프로세스 등 재무보고에 관련된 정보시스템 및 커뮤니케이션
- 2530 통제활동의 이해와 평가 및 내부통제 미비점 식별과 커뮤니케이션
- 가. 통제활동의 이해와 평가
- 나. 내부통제의 미비점 식별 및 커뮤니케이션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2700 중요성
- 가. 중요성과 감사위험
- 나. 감사계획 수립시 중요성의 결정
- ㆍ(1)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중요성, 수행중요성 및 특정 거래유형과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중요성의 결정
- ㆍ(2) 명백하게 경미한 중요성 수준의 설정
- ㆍ(3) 감사진행에 따른 수정
- 다. 문서화
- 라. Benchmark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000 위험에 대한 대응
- 3100 위험에 대한 대응
- 가. 용어의 정의
- ㆍ(1) 실증절차
- ㆍ(2) 통제테스트
- 나. 전반적인 대응
- 다. 경영진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평가결과에 대응한 감사절차
- ㆍ(1) 후속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범위 설계 및 수행
- ㆍ(2) 통제테스트
- ㆍ(3) 실증절차
- 라. 표시와 공시의 적정성
- 마.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평가
- 바.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200 감사문서
- 가. 감사문서화의 목적, 성격 및 범위
- ㆍ(1) 감사문서화의 목적
- ㆍ(2) 감사문서화의 형태, 내용 및 범위
- ㆍ(3) 테스트한 특정 사항이나 사건의 식별
- ㆍ(4) 감사문서의 적시 작성
- 나. 유의적 사항 및 관련된 전문가적 판단에 대한 문서화
- ㆍ(1) 유의적 사항의 식별 및 문서화
- ㆍ(2) 유의적 사항에 대한 토의 내용의 문서화
- ㆍ(3) 불일치 사항의 처리방식에 대한 문서화 및 검토
- 다. 감사문서의 검토에 대한 증거화
- 라. 요구사항으로부터의 이탈
- 마.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및 보관
- ㆍ(1)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및 그 시기
- ㆍ(2) 최종감사파일의 취합 완료 후 수정 및 추가
- ㆍ(3) 감사보고서일 후 감사절차의 신규 혹은 추가 수행
- ㆍ(4) 감사파일의 보관규정
- 바. 감사기준서230 이외의 감사기준서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감사문서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300 감사증거
- 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 ㆍ(1)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개념
- ㆍ(2) 감사증거의 출처
- ㆍ(3) 감사증거의 관련성과 신뢰성의 판단
- 나. 감사증거 입수를 위한 감사절차
- ㆍ(1)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
- ㆍ(2) 감사절차의 특정 유형
- ㆍ(3) 경영진측 전문가가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행 절차
- 다. 획득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 ㆍ(1) 감사결론 이전 초기위험평가가 적합한 지를 평가하기 위한 요구사항
- ㆍ(2)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가 입수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구사항과 판단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려할 요소
- 라. 세부테스트
- ㆍ(1) 세부테스트의 이용시기와 수행방법
- ㆍ(2) 세부테스트의 유형
- 마. Benchmark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의 차이점 요약
- 3301 감사 증거-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사항
- 가. 재고자산
- ㆍ(1) 재고자산의 실재성과 상태에 관한 감사증거
- ㆍ(2) 재무제표일 외의 일자에 수행된 재고자산 실사
- ㆍ(3) 재고자산 실사의 입회가 실행가능하지 않는 경우
- ㆍ(4) 제3자가 보관, 통제하고 있는 재고자산
- 나. 소송과 배상청구
- ㆍ(1) 소송과 배상청구의 완전성
- ㆍ(2) 외부 법률고문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3) 감사의견의 변형 및 서면진술
- 다. 부문정보
- ㆍ(1) 부문정보에 대한 감사절차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310 표본감사
- 가. 표본감사의 목적과 한계
- ㆍ(1) 표본감사의 목적과 표본감사의 종류
- 나. 표본감사의 설계와 실행
- ㆍ(1) 표본감사의 설계
- ㆍ(2) 왜곡표시의 정의
- ㆍ(3) 표본규모의 결정
- ㆍ(4) 표본추출방법의 결정
- ㆍ(5) 표본감사의 수행
- 다.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 ㆍ(1) 식별된 왜곡표시사항에 대한 평가와 모집단으로의 투영
- ㆍ(2) 표본감사 결과의 평가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의 차이점 요약
- 3320 외부조회
- 가. 외부조회 절차
- ㆍ(1) 외부조회 일반
- ㆍ(2) 용어의 정의
- ㆍ(3) 외부조회에 대한 통제
- 나.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 ㆍ(1) 경영진이 감사인의 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감사절차
- 다. 외부조회절차의 결과
- ㆍ(1) 조회에 대한 회신의 신뢰성
- ㆍ(2) 미회신
- ㆍ(3)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를 위해 적극적 조회에 대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
- ㆍ(4) 불일치사항
- 라. 소극적 조회
- ㆍ(1) 소극적 조회를 이용하기 위한 조건
- 마. 입수된 증거의 평가
- ㆍ(1) 입수된 증거의 평가 및 추가적인 감사절차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400 공정가치 등 회계추정치
- 가. 회계추정치
- ㆍ(1) 회계추정치의 성격
- ㆍ(2) 회계추정치의 예시
- ㆍ(3) 추정의 불확실성
- ㆍ(4) 경영진의 편의
- 나.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ㆍ(1)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
- ㆍ(2) 회계추정치의 도출방법에 대한 이해
- ㆍ(3) 전기 회계추정치의 검토
- ㆍ(4)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다.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 ㆍ(1) 재무보고체계 요구사항의 적용 및 회계추정치 도출방법의 일관성
- ㆍ(2)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평가결과에 대한 대응 절차
- 라. 유의적 위험에 대응한 후속실증절차
- ㆍ(1) 유의적 위험에 대응한 후속실증절차
- ㆍ(2) 감사인의 범위추정치 개발
- ㆍ(3) 인식 및 측정 기준
- 마.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 및 왜곡표시의 결정
- 바. 회계추정치에 관한 공시
- ㆍ(1) 재무보고 체계에 따른 공시
- ㆍ(2) 유의적 위험을 유발하는 회계추정치에 대한 추정불확실성의 공시
- 사. 경영진의 편의가능성을 나타내는 징후
- 아. 서면진술과 문서화
- ㆍ(1) 서면진술
- ㆍ(2)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500 특수관계자 거래
- 가. 서론
- ㆍ(1) 특수관계 및 그 거래의 성격
- ㆍ(2) 감사인의 책임
- ㆍ(3) 용어의 정의
- 나.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ㆍ(1)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ㆍ(2) 기업의 특수관계 및 그 거래의 이해
- ㆍ(3) 기록 또는 문서의 검토에 있어 특수관계자 정보에 대한 주의유지
- ㆍ(4) 특수관계자 정보의 업무팀 공유
- 다. 특수관계 및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ㆍ(1) 특수관계 및 그 거래에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라. 특수관계 및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 ㆍ(1) 특수관계 및 그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대응
- ㆍ(2) 과거에 식별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의 식별
- ㆍ(3)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난 특수관계자와의 유의적 거래를 식별한 경우
- ㆍ(4)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독립된 당사자간의 거래에 통용되는 조건과 동등한 조건으로 수행되었다는 경영진의 주장
- 마. 식별된 특수관계 및 그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와 공시에 대한 평가
- ㆍ(1) 왜곡표시 평가에 있어서의 중요성 및 공시의 평가
- 바. 서면진술
- ㆍ(1) 서면진술
- 사.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1)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아. 문서화
- ㆍ(1)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600 부정의 검토
- 가. 부정에 대한 위험평가절차
- ㆍ(1) 전문가적 의구심
- ㆍ(2) 위험평가절차의 수행과 그 문서화
- ㆍ(3) 경영진에 대한 질문
- ㆍ(4) 내부감사에 대한 질문
- ㆍ(5) 지배기구에 대한 질문
- ㆍ(6) 분석적 절차
- ㆍ(7) 기타 정보의 고려
- ㆍ(8) 부정 위험 요소의 평가
- 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및 그에 대한 대응
- ㆍ(1) 부정에 의한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 ㆍ(2) 수익인식에서의 부정 위험
- ㆍ(3) 부정 관련 통제에 대한 이해와 평가
- ㆍ(4) 전체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 위험에 대한 전반적 대응
- ㆍ(5) 경영진 주장 수준의 부정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감사절차의 유형
- 다.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 및 그에 대한 대응
- ㆍ(1) 경영진에 의한 통제무력화의 위험
- ㆍ(2) 분개의 적절성 테스트
- ㆍ(3) 회계추정치 검토
- ㆍ(4) 유의적 거래의 검토 및 기타 감사인의 대응절차
- 라. 기타 요구사항
- ㆍ(1) 업무팀원간의 토의
- ㆍ(2) 감사증거의 평가
- ㆍ(3) 식별된 왜곡표시사항의 고려
- ㆍ(4) 감사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수행절차
- ㆍ(5) 서면진술
- 마. 커뮤니케이션
- ㆍ(1) 부정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2) 부정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3) 부정에 대한 감독 및 집행당국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4) 커뮤니케이션의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700 계속기업 검토
- 가. 위험평가절차 및 관련 활동
- ㆍ(1) 위험평가절차
- ㆍ(2) 감사의 전 과정에서의 주의 유지
- 나. 경영진의 평가(assessment)에 대한 감사인으로서의 평가(evaluation)
- ㆍ(1) 경영진의 평가를 평가할 때의 고려사항
- ㆍ(2) 경영진의 평가 기간
- ㆍ(3) 경영진이 평가한 기간 후의 기간
- 다. 추가적 감사절차
- ㆍ(1) 사건이나 상황이 식별된 경우의 추가적 감사절차
- 라. 감사결론과 보고
- ㆍ(1) 중요한 불확실성의 존재
- ㆍ(2) 계속기업가정의 적용이 적절하나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
- ㆍ(3) 계속기업가정의 적용이 부적절한 경우
- ㆍ(4) 경영진이 계속기업에 대한 평가 또는 평가의 확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 ㆍ(5)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6) 재무제표 승인의 유의적 지연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3800 초도감사-기초잔액
- 가. 용어의 정의
- 나. 감사절차
- ㆍ(1) 기초잔액
- ㆍ(2)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관련 정보
- 다. 감사결론 및 보고
- ㆍ(1) 기초잔액
- ㆍ(2) 회계정책의 일관성
- ㆍ(3) 전임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내 의견변형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8000 감사완결
- 8100 왜곡표시의 평가
- 가. 감사 진행 중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및 고려사항
- ㆍ(1) 식별된 왜곡표시의 집계
- ㆍ(2) 감사전략과 계획의 수정 여부
- ㆍ(3) 경영진의 왜곡표시 수정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
- 나. 왜곡표시의 커뮤니케이션과 수정
- ㆍ(1)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2) 경영진이 수정을 거절한 경우 필요한 절차
- ㆍ(3)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다. 미수정왜곡표시의 영향 평가
- ㆍ(1) 왜곡표시가 중요성에 미치는 영향
- ㆍ(2) 미수정왜곡표시의 평가
- 라. 서면진술과 문서화
- ㆍ(1) 서면진술
- ㆍ(2) 미수정왜곡표시의 문서화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8200 후속사건 검토
- 가.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
- ㆍ(1) 재무제표일과 감사보고서일 사이에 발생한 모든 사건을 식별하기 위한 감사절차
- ㆍ(2) 후속사건들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판단
- 나. 감사보고서일 후 재무제표 발행일 전에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 ㆍ(1) 수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새로운 감사보고서 제공
- ㆍ(2)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감사절차의 제한
- ㆍ(3) 재무제표가 수정되지 않는 경우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
- 다. 재무제표가 발행된 후 감사인이 알게 된 사실
- ㆍ(1)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한 경우
- ㆍ(2)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8300 서면진술
- 가. 서면진술의 내용
- ㆍ(1) 감사증거로서의 서면진술
- ㆍ(2) 서면진술이 요구되는 경영진
- ㆍ(3) 경영진 책임에 관한 서면진술
- ㆍ(4) 기타 서면진술
- 나. 서면진술의 형식
- ㆍ(1) 서면진술의 형태
- ㆍ(2) 서면진술일과 대상기간
- 다.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및 요청한 서면진술의 미제공
- ㆍ(1) 서면진술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 ㆍ(2) 요청한 서면진술의 미제공
- ㆍ(3) 감사의견에 대한 영향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8400 공시사항점검표
- 가. 재무제표에 대한 공시사항점검표
- 8500 커뮤니케이션
- 가. 지배기구
- ㆍ(1) 지배기구의 정의
- ㆍ(2) 지배기구 내의 하위그룹과 커뮤니케이션
- ㆍ(3) 지배기구의 모든 구성원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 나. 커뮤니케이션 절차
- ㆍ(1)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수립
- ㆍ(2) 커뮤니케이션의 형태와 시기
- ㆍ(3) 커뮤니케이션 절차의 적절성
- ㆍ(4) 문서화
- 다. 커뮤니케이션 사항
- ㆍ(1)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책임
- ㆍ(2)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 ㆍ(3) 감사에서의 유의적 발견사항
- ㆍ(4) 감사인의 독립성
- 라.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 ㆍ(1)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2) 내부통제 미비점에 대한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3)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8700 감사의견의 보고
- 가. 감사의견의 형성
- ㆍ(1) 의견의 형성
- ㆍ(2) 합리적 확신
- ㆍ(3) 재무보고체계의 준수 및 그에 대한 참조
- ㆍ(4) 공정표시
- ㆍ(5) 의견의 형태
- 나. 감사보고서
- ㆍ(1) 감사보고서의 요소
- ㆍ(2) 감사기준 명시
- ㆍ(3) 보충적 정보
- 다. 감사의견의 변형
- ㆍ(1) 변형이 요구되는 경우
- ㆍ(2)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3) 한정의견
- ㆍ(4) 부적정의견
- ㆍ(5) 의견거절
- ㆍ(6) 감사범위의 제한
- 라. 강조사항과 기타사항문단
- ㆍ(1) 강조사항문단
- ㆍ(2) 기타사항문단
- ㆍ(3)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마. 비교정보
- ㆍ(1) 비교정보의 평가
- ㆍ(2) 대응수치
- ㆍ(3) 비교재무제표
- 바. 감사 받은 재무제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 내의 기타정보
- ㆍ(1) 기타정보의 열람
- ㆍ(2) 감사보고서일 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서 식별된 중요한 불일치
- ㆍ(3) 감사보고서일 후에 입수한 기타정보에서 식별된 중요한 불일치
- ㆍ(4) 사실의 중요한 왜곡표시
- * 개정 회계감사기준과 현행 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 내용
- 9000 그룹감사
- 9100 그룹감사계획의 수립
- 가. 서론
- ㆍ(1) 용어의 정의
- 나. 책임
- ㆍ(1) 그룹업무수행이사의 책임
- ㆍ(2) 그룹감사의견에 대한 책임과 부문감사인
- 다. 사전수행업무
- ㆍ(1) 수임 및 계속
- ㆍ(2) 부문의 식별
- ㆍ(3) 부문감사인 업무에 대한 충분한 관여 여부 평가
- ㆍ(4) 감사업무의 조건
- ㆍ(5) 부문감사인에 대한 이해
- 라. 전반감사전략 및 감사계획
- ㆍ(1) 그룹 및 부문과 그 환경에 대한 이해
- ㆍ(2) 그룹 수준에서의 위험평가
- ㆍ(3) 중요성
- ㆍ(4)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해 수행할 업무유형의 결정
- 마. Benchmark
- * 개정회계감사기준과 현행회계감사기준 주요 차이내용
- 9200 부문 감사인과의 협의
- 가.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1) 그룹업무팀과 부문감사인이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할 사항
- ㆍ(2) 그룹업무팀의 지시서 포함사항
- 9300 연결 프로세스
- 가. 연결프로세스에 대한 감사절차
- ㆍ(1) 연결프로세스에 대한 감사절차
- ㆍ(2) 부문의 재무정보에 대한 절차
- 9400 그룹감사완결
- 가. 부문감사인에 의하여 수행된 감사절차에 대한 검토
- 나. 입수한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에 대한 평가
- ㆍ(1) 부문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과 그 수행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 ㆍ(2) 감사증거의 충분성과 적합성
- 다. 후속사건
- 라. 그룹경영진 및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ㆍ(1) 그룹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ㆍ(2) 그룹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마. 감사의견의 변형
- ㆍ(1) 감사의견의 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