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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이 있는 모든 사업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하여 2025년 6월 2일(월요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월요일)까지]
   납세지(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월)까지 연장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개정세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절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감면 적용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 및 간편장부 신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주택임대 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 안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2024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와 그에 대한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납부기한은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기한보다 1개월이 연장됩니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되었습니다.
종교인소득 신고
농어촌특별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예규·판례 및 문답사례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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