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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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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질의회신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가 없는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기간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대상국가의 원천징수세율로 나눈 금액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 | 질의회신 |
수도권 밖 주택을 종전주택으로 취득한 경우공공기관 이전 특례 적용 여부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국세 납부일의 다음 날임 |
심판청구절차 |
상증 | 질의회신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과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에서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을 차감한 금액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임 |
증여세액공제 |
소득 | 질의회신 |
’20.12.31. 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 소득령§155② 적용 불가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특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법 제3조(과세주체), 지방세기본법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및 지방자치법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 규정에 비춰 볼 때,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시·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소방선이란 화재예방·경계·진압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 수행용 선박을 의미한다고 판단 됨. |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
지특 | 질의회신 |
[질의 ①] 쟁점 부동산의 경우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날(2011.2.17.)부터 10년 이상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도시계획시설로 집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제1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질의 ②] 부동산 중 일부만 공원 예정지로 편입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된 경우 편입된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지특 | 질의회신 |
해당 임대주택을 양수한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사업자로서 임대목적물인 아파트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포괄양수도 계약을 통해 신축 임대주택을 최초로 이전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2항에서 말하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소득 | 질의회신 |
부가 모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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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 질의회신 |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